[질문]
아버지재산 시가 1000만원상당의 대지 총 600평에서 400평을 등기 이전을 했읍니다 그리고 그땅을 담보로7억여원을 증여세을내고 6개월만에 동생들한테 사실이 들통났읍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정신이 오락가락 합니다 어머니하고 장남하고 꼬여서 인감을 띄고 도장을 정신없을때 찍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큰아들을 고소한다고 합니다 치매기는 약간있고 약 3년전에 일어난일입니다 3년전에는 동생들이 착해서 이왕형한테줬으니 대우나받고 사세요하며 고소는 생각지도안았는데 3년이지난 지금 큰아들은 부모님한테 걱정만끼치고 부모님 대우도 하지안고해서 부모님이 따로나와서살겠다고합니다 동생들은 그많은 재산을주고 왜 나오시냐고 하면 언제 내가 줬냐그놈이 인감을 훔쳐 가져갓다고 펄펄 뜀니다
답답하고 동생들이 부모님집에 오는것을 싫어하고 또땅을 담보로 뭐을했는지 12억이란돈이 잡혀있읍니다 동생들도 사는게 그리 탐탁하지가 못합니다 전세집에 그럭저럭사는데 큰아들 자식들은 미국에 일본에 유학이나보내고 부모들은 집이나보라구하고 자기들은놀러나다니구 환장하겠읍니다
어떤방법이 있는 지 좀알려주시구요 이런경우 법률 에 호소할수있는지요
아버지애기을 녹음을 하면 어덜까요 오늘도 내가 언제 땅을줬냐구 합니다
아버지연세는 85세입니다 어머니는 82세구여 큰아들은 60살이니다
동생들은 5명이나 입니다
[답변]
부동산 처분 시점으로부터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였고, 여러 쟁점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사항만 갖고 바로 적절한 답변을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메일이나 사무실로 보다 구체적인 질의 면담을 요청하시면 이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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