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제 친구가 특수절도 죄로 재판을 받았는데 1심에서 검사님이 징역이라고 하시더라구요
다음주에 다시 오라는데 어떻게 판결이 나올까요? 제가 05.06.07년도에
똑같은 일이 있었는데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때는 청소년 시절이어서 다 보호관찰로 잘 판결이 나서 다행이었는데
잘몰르겠네요 지금은 성인이라서.. 근데 성인되고서는 한번도 나쁜짓도 안하고
열심히 살았거든요 판사님이 자꾸 봐주니까 버릇이냐고 그랫다네요..
그리고 임신했으면 임신했다고 사실을 이야기 해야 하나요? 그
럼 조금이라도 선처를 해주시나요?
[답변]
1. 특수절도죄의 법정 최하한이 징역 1년입니다. 피해액이 적고, 피해변상이 되거나 합의가 되었다면 (집행유예 결격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이상) 집행유예의 선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아직 합의를 못 보거나 피해 변상이 전혀 안 된 상황이라면, 피해금에 대하여 공탁이라도 걸고 공탁서를 법원에 제출하시길 바라고, 임신 사실에 관하여도 해당 증빙서류(진단서 등)를 제출하셔서 최대한 선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3. 다만, 지금껏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왔고, 검사 구형량로 법정 최하한에 그친 것에 비추어 귀하의 경우 범죄 피해 정도가 비교적 적은 편으로 보이고, 선처 가능성도 높은 편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선처를 받기 위해 앞서 말씀드린 방안을 최대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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