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사건은 제가 2010년12월1일에 아는 사람에게 맞고 경찰서에 갔습니다
진술을 한후에 형사님이 이대로 가면 쌍방이니 그날밤안으로 서로 합의란에 도장을 찍으랬지만 저는 맞은 입장이여서그럴수없기때문에 아는 사람과 이야기를한후 그사람이 합의금을 주기로하여 합의서란에 지장을찍고 나왔습니다
물로 합의서를 받았고 합의서는 몇일에서 몇일사이에 나눠서 돈을 주겠다와 그사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와 지장과 싸인이있는데 2번에 걸쳐 나눠 주는건데 그사람이 이번달에 아예 잠수에 쌩을까요 ....
그래서 그때 담당 형사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이미 합의란에 지장을찍어서 이 폭행건은끝난거고 민사소송을 걸라는데 상대방의 주소는 알려줄수없다해요
근대 저한테 그사람주소가 있긴한대 이사간거같은데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
어떤분은 지급명령신청서를 쓰라는데 그상대방 주소를 몰라서 그리하지못할꺼같고 빠르고 쉬운방법은없나요 ?
저희동네에서 제일 가까운법원은 서울동부지방법원입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릴께요 ..
그리고 비용이 얼마나들지도 알려주세요
지급명령신청서말고 다른방법은없나요 ?
그리고 제주위사람들은 나눠받는건 힘들다말하는데
각서에지장에 다있는데 힘든건가요 ?
[답변]
일단 상대방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쓰시고, 주소 부분은 임의의 주소를 하나 기재하셔서 지급명령신청서 등을 접수하신 후, 이후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오면 이것을 가지고 상대방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초본상의 주소로 보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접수 법원은 동부지법에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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