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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사해행위 취소와 가처분

[질문]


사해행위 취소 소송과 가처분금지가 같이 들어와서 공탁을 걸려고 했으나 시간도 더 걸리고 취소신청도

시간때문에요. 소송의 승패를 떠나 명의를 다시 본인으로 가져오겠다고 하면 가처분도 자연 소멸되는것

인지요? 아니면 그대로 유지되는지?


가처분을 해소하려면 어떻게하고 가장 빠른 방법이 무엇인지요? 합의는 절대 안하고 본인이 채무부존재

소를 재기하려고도 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가압류와 달리 가처분은 해방공탁 개념이 없기 때문에, 공탁에 의한 해소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수익자가 채무자 앞으로 해당 부동산을 다시 명의를 환원시킨다면, 더 이상 보전의 필요성이 없게 됩니다.
이 경우, 채권자에게 가처분에 대한 집행해제를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채권자가 그래도 거부한다면, 가
처분 취소 신청을 제기하여 가처분을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해제는 되지 않습니다. 

질문자가 채무자인 것으로 보이는데, 수익자로부터 다시 부동산을 회복한다면, 채권자는 가처분은 해제하
더라도 그 전에 가압류를 다시 할 것입니다. 

일단 가처분 해소와 관련해서는 상술한 것처럼 명의회복 후 집행해제 요청(불응시 가처분 취소 소송 제기)
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