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상간남에 대한 민사소송 준비중에 인적사항이 들어가야 한다는데 상간남이 일하는 직장에서 가명을 쓰는
거 같습니다...아는거는 휴대전화번호 하나만 있습니다..
혹시 상간남이 다니는 직장에 상간남에 대한 인적사항을 물어봐도 괜찮은건가요???
다니는 직장에는 피해가 가나요???
아니면 대놓고 소송을 할껀데 인적사항 말해 달라고 해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상간남이 일하는 직장에 문의해도 개인정보라 잘 알려주지도 않겠지만, 굳이 별도의 다른 분쟁이 생길 여지
를 만들 필요가 없으므로 그와 같이 하지 않으시는게 좋겠습니다.
휴대전화번호를 안다면, 민사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가입자 정보를 통신사로부터 제
공받아서 인적사항 특정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시는게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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