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인격권침해금지 가처분 사건 피의자입니다. 심문 종료된 이후 채권자가 청구취지 변경신청을 했어요.
처음과 내용은 달라진것이 없고 추가한것은 제가 행위를 할때마다 1회당 50만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하
라는것이 변경된 취지인데 왜 이 내용을 처음부터 넣지않고 심문종료 이후 3주나 지나서 자료제출마감
기한날 청구취지를 변경한것인지 이해는 안됩니다.
또 심문기일이 잡히는건가요? 제가 직장문제로 심문기일에 가지못하고 답변서로만 변론중인데, 혹시 심
문기일이 또 정해지는거라면 제가 법원에 가지못하는점을 이용하려는것인가 싶어요.
현재 채권자가 온갖 거짓말을 소장에 적어놓아서 제가 증거 제시하며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간접강제 부분을 청구취지에 부가한 정도의 내용으로 심문재개가 필요할 정도의 사안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의 청구취지 변경에도 불구하고 심문기일이 다시 열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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