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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제척기간

 

 

[ 질 문 ] 

 

6년전 약속어음 공증서로 급여 및 퇴직금을 압류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채무자가 압류한 급여를 1년마다

 

법원에 공탁하면 매년 법원에서 배당금을 받아왔습니다. 이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은 공증

 

서로 급여를 압류한 시점인지 그압류로 인해 배당금을 받은 시점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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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변 ] 

 

1. 사해행위취소의 제척기간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있었던 것을 안 날로부터 1년, 그 사해행위가 있었던 때로부터 5년 내입니다.

 

*참고법령(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질문 취지가 다소 불분명하나, 만약 채권자와 짜고 허위로 하는 등 사해행위로서 공증서류를 만들어 급여를 압류하고 그 배당금을 빼돌려 왔다는 것이라면, 공증서류 작성시점으로부터 5년 내에 취소권이 행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 공증서류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관한 것이었다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가 되므로, 그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부당이득성립시점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