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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이럴때 고소나 소송이 가능 한가요?

 

 

[질문] 

 

2년전 친구 에게 대출을 받아 줬습니다

 

명의는 제 명의로 하고 친구가 갚아 나가기로 했습니달

 

그 친구 명의로 대출 신청이 안되서 부탁 부탁을 하며

 

잘 갚을 테니 부탁 한다고 해서 받아 줬습니다

 

근데 가끔 연체도 시키고 입금 날이 다가 오면 전화도 잘 안받고 연락도 잘 안됩니다

 

지금은 제 연락을 다 피하는 상태 입니다....

 

이럴땐 어떻해 해야 하나요??고소나 소송이 가능 한가요??

 

무려 600만원 가까이 되는 돈 입니다 ㅠㅠ 억울 합니다

 

집이라도 알면 찾아 갈텐데 알고 있는거라곤 이름과 전화 번호 밖에 없습니다 ㅠㅠ

 

어떻하면 좋을까요..좋은 답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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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액수가 소액이어서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벌금 수준의 처벌에 그칠 것입니다. 차라리 지급명령/소액소송 신청을 권합니다.

 

2. 성명, 주민등록번호 정도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다면, 소송 중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소송을 진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밖에 문의사항이나 사건의뢰에 관하여는 사무실이나 메일 등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네임카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