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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민사소송 방법 알려주세요

 

[ 질 문 ]

 

수고 많으십니다. 도움을 얻고자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부모님께서 집을 담보로 대출 사기를 당하셨습니다. 2억5000만원이란 그액이구요 . 가해자는 투자를 빌미로자신의 채무과 유흥비로 사용했으며 매월 대납하기로한 대출 이자도 한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를 사기혐의로 고소하여 현재 형량을 살고 있습니다. 판결에서는 사기혐의로 2년이 내려졌구요.

 

원래 가해자 부부가 가담하여 사기를 쳤는데 부인은 자녀들 때문에 구속이 안된걸로 압니다.

 

저희는 그 대출이자를 갚기위해 매달 250만원이란 돈을 힘들게 마련하여 겨우겨우 현상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아버지는 노가다를 하셔서 그돈을 마련하고 계시구요. 생활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재산이 없다면 못 받을 수 있다는것도 어느정도 알고 있는데 혹시나하는 생각으로 희망을 걸어보고 싶습니다.

민사소송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어떻게 준비를 해야할까요?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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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변 ] 

 

1. 귀하 측은 사기 피해자이시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형사판결문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 형사판결문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 해당 판결문을 주요 증거자료로 첨부하여 상대방 부부에게 불법행위(사기)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다만,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불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만약 기간을 도과하셨다면, 손해배상 청구 대신 대여금 청구 형식으로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청구액 2억 5,000만원의 경우, 인지대만 105만 5,000원 정도되는데, 비용을 줄이시기 위해서는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하여 비용 납입을 유예받으시거나, 명시적 일부 청구로서 청구액을 줄여서 청구하신 후 나중에 여유가 되시면 나머지 부분을 청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