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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산책, 업무사례

[상담사례]*치매상태인 아버지를 의붓어머니와 이혼하게끔 하고 싶습니다*

 

 

*치매상태인 아버지를 의붓어머니와 이혼하게끔 하고 싶습니다*

질문

 

 

저희 아버지가 최근 뇌질환을 앓아 오시다가 최근에 결국 치매상태가 되어 일상대화도 사실상 어려우신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오래 전에 돌아가셔서 의붓어머니가 함께 하고 계신데, 최근 아버지가 계속 병환 중이고 하다보니 지치셨는지 아버지 간병도 소홀히 하시고 아버지의 남아 있는 재산도 임의로 처분하려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항의와 대화 끝에 아버지의 재산 중 일부를 드리고 서로 이혼하시게끔 의붓어머니와 합의가 되었는데, 문제는 협의이혼할 때 아버지가 이혼의사 확인을 위해 출석하시게 되면, 법원에서 아버지의 치매 상태를 이유로 이혼 수리가 안될 것 같다는 점입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원칙적으로는 당사자의 진정한 이혼의사가 확인되어야 하고, 대리출석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치매인 부친께서 출석하시면 이혼의사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협의이혼이 어렵게 될 것입니다.

 

다만, 치매상태인 부친의 실질적인 이혼필요성(자녀에 의한 봉양, 사망 후 재산의 상속문제 등)이 있고, 의붓어머니도 거기에 동의하신 상태라면, 이혼조정을 신청하면서 부친의 신청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시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이혼조정의 경우 이혼소송과 마찬가지로 변호사에 의한 대리가 가능한데, 이 경우 본인이신 부친께서 직접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므로, 재판부에서는 달리 본인의 출석 및 그 의사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게 되고, 의붓어머니가 해당 이혼조정에 동의하는 이상, 조정이 성립되어 이혼을 할 수 있게 됩니다(조정성립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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