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상태인 아버지를 의붓어머니와 이혼하게끔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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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는 당사자의 진정한 이혼의사가 확인되어야 하고, 대리출석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치매인 부친께서 출석하시면 이혼의사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협의이혼이 어렵게 될 것입니다.
다만, 치매상태인 부친의 실질적인 이혼필요성(자녀에 의한 봉양, 사망 후 재산의 상속문제 등)이 있고, 의붓어머니도 거기에 동의하신 상태라면, 이혼조정을 신청하면서 부친의 신청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시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이혼조정의 경우 이혼소송과 마찬가지로 변호사에 의한 대리가 가능한데, 이 경우 본인이신 부친께서 직접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므로, 재판부에서는 달리 본인의 출석 및 그 의사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게 되고, 의붓어머니가 해당 이혼조정에 동의하는 이상, 조정이 성립되어 이혼을 할 수 있게 됩니다(조정성립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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