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병원의 월급원장에게도 상법상 명의대여자 책임이 적용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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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 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질문자는 실질적 관계에서 월급원장으로서 고용된 의사이지만, 대외적으로는 질문자의 명의를 빌려주어 실제 원장에게 영업을 하게 한 경우이기 때문에,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그런데 의사의 경우, 의료행위의 공공적 성격에 비추어 의료행위를 상행위라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의사를 상인이라 보기도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의사의 상인성 여부에 관하여 아직 명시적인 대법원 판례는 없는 것 같으나, 비슷한 전문직종인 변호사에 대하여는 이를 상인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습니다(대법원 2011. 4. 22. 자 2011마110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의사의 경우에도 상인으로 볼 수 없다는 쪽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상인이 아닌 의사에 대하여 상법 제24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법은 원칙적으로 상인 간의 행위나 상행위에 대하여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상법 제24조는 금반언의 법리 및 외관주의의 법리에 따라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영업을 하게 한 경우 그 명의대여자가 영업주인줄로 알고 거래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명의차용자의 채무에 대하여는 그 외관을 만드는 데에 원인을 제공한 명의대여자에게도 명의차용자와 같이 변제책임을 지우자는 것으로서 그 명의대여자가 상인이 아니거나, 명의차용자의 영업이 상행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위 법리를 적용하는데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시하면서, 원심이 사단법인 한국병원 관리연구소에게 피고의 명칭을 부가한 인천직할시립병원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병원업을 경영할 것을 승낙한 피고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법리에 따라 위 병원을 피고가 경영하는 것으로 믿고 의약품을 납품한 원고에 대하여 그 대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 적법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1987. 3. 24. 선고 85다카2219 판결 참조).
따라서 사안의 경우에도 해당 의료장비 업체, 제약회사가 질문자를 월급원장이 아닌 영업주로 오인하고, 그와 같은 오인에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귀하가 이들 업체에 대하여 명의대여자로서 그 변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질문자로서는 실제 병원 원장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실제 병원 원장의 세무적 책임(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납부 등)과 관련해서는 국세기본법상 실질 과세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러한 명의대여자 책임과 달리 실제 영업주가 질문자가 아님을 주장, 입증하여 면책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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