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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형사상 소송에서 112 신고자료(접수일지, 녹음자료, 사건사고사실확인 등)의 입수가 중요한 때가 많이 있습니다. | ||
증거신청(사실조회, 문서송부촉탁 등)을 함에 있어 해당 112 신고자료의 보존기간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녹음자료 같은 경우 원칙적으로 3개월만 보존하는 점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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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0.1.1] [경찰청예규 제416호, 2009.12.30, 전부개정] 경찰청 생활안전과, 02-3150-2546 | |||
제1장 총칙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112신고센터의 운영 및 신고처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범죄로부터 신속하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규칙은 각 경찰관서의 112신고센터(이하 "112센터"라 한다)의 운영 및 112신고의 처리에 관하여 우선 적용하며,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동 사항과 관련된 다른 법령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12신고"란 범죄피해자 또는 범죄를 인지한 자가 유·무선전화,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통신수단을 활용하여 특수전화번호인 112로 신속한 경찰력의 발동을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2. "112신고처리"란 112신고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접수·지령·현장출동·현장조치·종결·수배·추적·해제 등 일련의 처리과정을 말한다.
3. "112센터"란 112신고의 즉응·적정 처리를 위해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에 설치·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지령"이란 무선망을 통해 112신고사항을 출동요소에 전파하여 처리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5. "출동요소"란 112순찰차, 형사기동대차(이하 "형기차"라 한다), 지구대·파출소의 근무자 및 인접 경찰관서의 근무자 등을 말한다.
6. "112요원"이란 112센터에 근무하는 운영실장·계장과 행정·운영 및 112신고처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
제2장 112신고센터의 설치 | |||
제4조(112센터의 설치)
① 112신고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각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생활안전과장(생활안전교통과장을 포함한다) 소속하에 112센터를 설치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관내 특성상 112센터 운영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12센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경찰서의 112센터는 치안상황실 안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운영 책임) 112센터는 지방경찰청장 및 경찰서장 지휘하에 주간에는 생활안전과장이 운영하며, 일과후 및 토요일·공휴일에는 상황관리관·담당관이 운영한다.
제6조(편성 및 인원) ① 112센터에는 112신고처리 업무의 지휘 및 112요원의 근무감독을 위해 운영실장·계장을 둔다.
② 112센터에는 112신고의 접수·지령 등을 위해 112요원을 두되 배치인원은 112신고건수 등 업무량을 고려하여 해당 경찰관서장이 결정한다.
③ 경찰관서장은 치안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투경찰순경을 112센터에 배치하여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기능) 112센터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112신고의 접수와 지령
2. 지령사건에 대한 추적·종결·수배 및 해제
3. 112센터에서 접수·처리되는 모든 신고사항에 대한 기록유지
4. 112신고 관련 각종 통계의 작성 및 보고 | |||
제3장 112요원의 근무 | |||
제8조(근무자 선발 원칙)
① 지방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112요원을 배치할 때에는 관할구역 내 지리감각 및 언어 능력이 뛰어나고 친절하며 국가관이 확고한 경찰공무원을 선발·배치하여야 한다.
② 관내에 외국인 상주지역이나 공항·항만지역이 포함된 경우에는 영어 등 외국어 회화가 가능한 자를 배치하여 외국인의 신고를 접수·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근무기간) ① 112요원의 근무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② 112요원으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기를 마친 경찰공무원은 희망부서로 배치하고, 차기 경비부서의 차출순서에서 1회 면제한다.
제10조(근무방법 등) ① 112요원은 3~4개조로 나누어 교대 근무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운영실장·계장은 근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112요원에 대한 휴게를 지정할 수 있으며, 휴게로 지정된 112요원은 숙직실 등 지정된 장소에서 휴식하여야 한다.
③ 112요원은 근무복을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상황에 따라 다른 복장의 착용을 지시할 수 있다.
제11조(근무지침) ① 112요원은 다음의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전화응대는 정중하게
2. 상황파악은 정확하게
3. 보고전파는 신속하게
4. 현장대응은 민첩하게
②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112요원의 세부 근무지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
제4장 112신고의 처리 | |||
제12조(신고의 접수)
① 112신고는 6하원칙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112범죄신고 접수처리표를 작성하여 접수한다.
② 112신고는 현장출동이 필요한 지역의 관할과 관계없이 신고를 받은 112센터에서 접수한다.
③ 112신고자가 그 처리 결과를 통보받고자 희망하는 경우에는 신고처리 종료 후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112신고의 유형) ① 112신고는 그 긴급성과 출동필요성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며, 경찰청장은 각 유형의 세부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code 1 신고 : 다음 각목의 사유로 인해 최우선 출동이 필요한 경우
가. 범죄로부터 인명·신체·재산 보호
나. 심각한 공공의 위험 제거 및 방지
다. 신속한 범인검거
2. code 2 신고 : 경찰 출동요소에 의한 현장조치 필요성은 있으나 제1호의 code1 신고에 속하지 않는 경우
3. code 3 신고 : 경찰 출동요소에 의한 현장조치 필요성이 없는 경우
② 112요원은 신고내용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신고유형을 구분하여 업무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지령) ① 112요원은 접수한 신고 내용이 code 1 및 code 2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 이상의 출동요소에 출동장소, 신고내용, 신고유형 등을 고지하고 처리하도록 지령하여야 한다.
② 112요원은 접수한 신고의 내용이 code 3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동요소에 지령하지 않고, 소관기관이나 담당 부서에 신고내용을 통보하여 처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신고의 이첩) ① 112요원은 다른 관할 지역에서의 출동조치가 필요한 112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112범죄신고 접수처리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관할 112센터에 통보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관할 112센터에서는 이첩된 112신고를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것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제16조(현장출동) ① 제14조제1항의 지령을 받은 출동요소는 신고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1. code 1 신고 : code 2 신고의 처리 및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최우선 출동
2. code 2 신고 : code 1 신고의 처리 및 다른 중요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신속하게 출동
② 출동요소는 112신고 현장에 도착한 때에는 도착 사실을 112센터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처리 등의 사유로 보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함께 추후에 보고할 수 있다.
제17조(현장조치) ① 출동요소가 112신고를 현장조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신고사건은 내용에 따라「경찰관직무집행법」 등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
2. 돌발상황에 대비하여 철저한 현장 경계
3. 다수의 경찰공무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12센터에 지원요청 또는 인접 출동요소에 직접 지원요청
4. 구급차·소방차 등의 지원이 필요한 사안은 즉시 112센터에 유·무선 보고하여 해당기관에 통보
② 출동요소는 제1항제3호에 따른 112센터의 지원지시 또는 다른 출동요소의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속히 현장으로 출동하여야 하며, 긴급한 경우 지원요청이 없더라도 현장조치중인 출동요소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출동요소는 현장조치가 완료되면 조치결과를 112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광역사건의 처리) ① 112요원은 광역성·이동성 범죄와 같이 동시에 여러 장소로 현장출동이 필요한 112신고가 접수된 경우 복수의 출동요소에 지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112신고가 인근 지역까지 수배·차단·검문을 필요로 하는 경우 상급관서의 112센터에 보고해야 하며, 보고를 받은 상급관서는 그 상황을 판단, 수배·차단·검문 확대 대상구역을 정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③ 중요사건에 대한 수배를 하는 경우에는 「치안상황실 운영규칙」 별표 9의 중요사건 수배한계 기준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수배·차단·검문을 할 때에는 지속적으로 대상을 추적하고, 상황이 종료된 때에는 수배·차단·검문을 해제한다.
제19조(신고처리시 유의사항) 112요원은 신고의 접수 및 처리를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지령 등 무선통신은 음어 또는 약호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통신보안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지령은 정확하고 간결하게 하여야 하며 무선망의 순위를 고려하여 타 무선망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3. 누구든지 법률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교신의 직접 대상이 아닌 자가 타인의 교신내용을 무단 수신 또는 발신하거나 지득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4. 112신고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함부로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 |||
제5장 112신고센터의 운영 관리 | |||
제20조(교육)
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112요원의 자질향상과 상황처리 능력 배양을 위해 112요원으로 전입한 자에 대하여 일정시간 이 규칙 등 관계 규정, 음어 또는 약호사용 요령 및 112신고처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관계 규정 또는 상황처리 요령 등이 개정·변경된 경우에는 수시로 근무중인 112요원에 대하여 개정·변경된 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
③ 운영실장·계장은 112요원의 직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일일교양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21조(표창)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112요원 중 중요범죄 현장검거 및 예방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또는 112센터 운영 개선 또는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 상응한 표창을 하거나 표창을 상신하여야 한다.
제22조(장비의 관리) ① 운영실장·계장은 무선장비 등 각종 112운영장비가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운영실장·계장은 무선망의 고장 또는 교신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조치 의뢰를 받은 정보통신담당관(정보통신과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중단 없는 무선망 소통을 위해 우선 자서망 등을 활용하여 우회소통 유지
2. 고장 발생 즉시 지방청 정보통신담당관 또는 경찰서 정보통신계장에게 수리를 의뢰
3. 무선설비의 자체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상급관서에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 조치
제23조(지역정보의 관리) 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장은 매년 12월 또는 수시로 관할의 지역정보(주소, 전화번호 등이 지도와 연계된 정보를 말한다)를 점검하여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112신고처리 컴퓨터에 변동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담당관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담당관은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제24조(112센터의 보안) ① 112센터는 제한구역으로 설정하여 「보안업무규정 시행 세부규칙」제48조제3항에 따라 출입자 명부를 비치하고 고정출입자 이외의 출입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서장은 비인가자의 출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12센터 입구 또는 주위에 근무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5조(통계관리) ① 지방경찰청장은 112센터 운영상황과 관련한 월간 통계자료를 별지 제2호서식의 112운영상황월보로 작성하여 다음달 3일까지, 분기·연간실적은 다음달 5일까지 경찰청장(생활안전과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 및 지방경찰청장은 112운영에 관한 통계자료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자료보존) ① 112센터 자료의 보존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1. 112신고 접수처리 입력자료는 1년간 보존
2. 112신고 접수 및 무선지령내용 녹음자료는 24시간 녹음하고 3개월간 보존
3. 기타 문서 및 일지는「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
②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문서 및 녹음자료의 보존기간을 연장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존기간을 연장하여 특별 관리할 수 있다.
제27조(문서 및 부책) ① 112센터에는 다음 각호의 문서와 부책을 비치하여 업무처리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112범죄신고 접수처리표
2. 별지 제2호서식의 112운영상황 월보
3. 별지 제3호서식의 112센터 근무일지
② 112요원은 근무를 교대할 때에는 제1항의 문서와 부책에 대하여 생활안전과장(야간 및 토요일·공휴일의 경우 상황관리관·담당관을 말한다)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28조(시행세칙) 각 지방경찰청장은 이 규칙의 범위안에서 지방경찰청 소속의 112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
베리타스 종합법률사무소: www.lawfirmveritas.co.kr (02-598-17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4-13 블리스빌딩 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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