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조정신청에 있어 기본적으로 그 관할 중재부는 피신청인(즉, 문제가 된 보도를 행한 언론기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곳으로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할과 관련된 근거규정으로는 언론중재위원회 규칙을 들 수 있는데, 문제는 다른 한편으로 동 규칙의 다른 조항에서 규칙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 관할, 이송 등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의 제반 규정을 준용한다는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 하겠습니다.
신청인이 단순히 반론보도나 정정보도만을 구한다면, 그러한 조정신청의 관할중재부는 피신청인 주소지 관할중재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신청인이 문제된 보도에 대하여 손해배상만을 청구한다거나, 손해배상과 반론보도/정정보도 청구를 병합하여 신청할 경우, 민사소송법 제8조의 준용에 따라 의무이행지 관할중재부(이 경우 손해배상 청구는 금전채권 청구이기에 지참채무이행 원칙에 따라 의무이행지가 손해배상을 구하는 채권자인 신청인의 주소지가 됨)도 관할권을 갖는지 문제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문제의 언론기관(피신청인)은 부산에 있고, 해당 언론보도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한 신청인은 서울에 있다고 할 때, 신청인이 부산중재부 외에 서울중재부에도 언론중재조정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나 손해배상 + 반론/정정보도 청구를 제기한다면, 당연히 이 경우 신청인으로서는 서울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8조의 적용).
이 문제에 관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민사소송법 제8조가 준용되지 않기에 피신청인의 주소지 관할중재부인 부산중재부만 관할을 가진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언론중재위원회 규칙에서 피신청인의 주소지 관할중재부가 관할권을 가진다고 규정한 것에 있어 그 관할이 전속관할임을 명시하고 있지 않은 점, 언론중재위원회 규칙의 다른 조항에서 '다른 정함이 없는 때' 민사소송법의 관할, 이송에 관한 각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소송의 제기에 있어서는 의무이행지의 관할법원도 관할권을 가지는 점과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저 등을 생각할 때, 민사소송법 제8조의 준용을 배제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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