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산책, 업무사례

[유의사항] 피의자 구치소 일반접견시 접견 내용의 녹취

 

 

형사사건에 연루된 피의자 또는 피의자의 지인 등 관계인들이 의외로 잘 모르는 사항이 있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피의자를 접견함에 있어 변호인 접견에서의 경우와 달리 일반접견의 경우에는 그 대화내용이 일체 녹음되어 보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변호인 접견의 경우에는 피의자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보장을 위해 접견이 교도관 기타 제3자로부터의 가청 거리 밖에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녹취도 금지됩니다). 

 

 

이 때문에 피의자의 지인이나 진범(!: 예컨대 진범이 피의자를 범인으로 대신 내세우는 경우), 공범들이 치명적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의외로 종종 있습니다. 

 

제가 과거 담당했던 마약류 관련 사건에서도 피의자에 대한 혐의가 심히 의심되기는 하나 그 증거관계가 부족하고, 게다가 피의자에 우호적인 증인들이 피의자가 무고하다는 취지로 증언들을 한 탓에 보석허가결정까지 난 적이 있는데, 당시 담당재판부에서는 보석허가를 하기는 하지만 피의자에 대한 의심을 떨치지 못한 탓에 피의자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보석보증금(2,000만원)의 현금납부를 조건으로 보석허가 결정을 하였고, 이 때문에 당시 피의자는 보석허가가 났음에도 돈을 마련하지 못하여 석방되지 못하는 눈물나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검찰에서 피의자와 피의자에 대하여 접견을 온 지인들에 대한 접견 대화 CD를 조사하여 법정에 제출하였고, 법정에 제출된 CD를 검증하여 재생해 보니,

 

피의자 曰 "마, 네가 이번에는 떠 안고 가라- 알겠나?" -"예"... OTL;;;   

 

이런 식으로 하여 그 피의자 분은 영영 나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일반접견에서의 대화내용은 그대로 녹취되어 경우에 따라 매우 불리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대화내용의 녹취를 피하여 범인도피 행위나 증거인멸을 행하라는 취지가 아니라, 대화내용에 따라서는 실제로 무고한 경우임에도 그 녹취자료의 현출에 따라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