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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산책, 업무사례

[상담사례]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청구의 제소기간이 임박한 시점에 언론중재조정신청을 제기하였다가 조정불성립결정이 난 경우

 

 

[질의]  

 

지금으로 거의 6개월 전쯤, 어떤 언론사가 저에 대한 악의적 보도를 행한 것을 최근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법다. 알아보니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청구의 기간이 해당 기사가 있음을 안 때로부터 3월 또는 해당 기사가 있던 때로부터 6월이라고 하여, 청구기간이 거의 다 되었기에 저는 우선 관할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언론중재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조정기일이 열리게 되었고, 조정위원들은 저의 입장에 상당부분 공감을 가졌으나, 결국 상대방이 완강하게 어떠한 조정의사도 없다고 못박는 탓에 조정불성립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조정이 불성립된 상황에서 저는 포기할 수 없고, 법원에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다시 제기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상대방 언론사의 문제된 보도가 있은지 6월이 지난 상태인데, 지금이라도 법원에 정정보도청구 소송이 가능할까요? 

 

[답변] 

 

과거 정간법이 적용되던 시절에는 언론중재위원회가 조정불성립 결정을 하더라도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법원에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우 처음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낸 때에 법원에 대한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과 같이 보아 당연히 제소기한이 준수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시점의 경우, 언론중재법에서는 언론중재위원회가 직권으로 강제조정결정을 낸 것에 관하여 이의한 경우에 그 이의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간주할 뿐이고, 그 외에 조정불성립, 조정기각 등의 결정이 있을 때에 관하여는 달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입법의 불비로 여겨지는데, 결국 과거 정간법과는 달리 현행법 하에서는 조정불성립이나 조정기각이 있을 경우 딱히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의 제기 간주가 인정되지 않고, 법원에 정정보도 등 청구를 제기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제소기한 준수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제소기한의 마감이 임박한 상태에서 법원에 대한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의 제기 대신,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조정신청을 제기하였다가 강제조정결정이 아닌 조정불성립 등의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제소기한을 놓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조정신청을 한 시점을 최초 소송을 제기한 시점으로 간주하는 보완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문제의 기사가 있은지 거의 6개월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조정신청을 넣었다가 6개월이 지나 조정기일이 잡히고 거기서 조정불성립이 되었다면, 그때 가서 법원에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을 하더라도 그 소송을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제소기한 준수여부를 따지므로 위 6개월이 경과하여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청구는 불가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의 정정보도청구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 현 상황에서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청구(언론사의 고의/과실 등 유책사유나 위법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민법상 정정보도청구와 요건 상이)는 이미 제소기한을 넘겨 곤란하고, 다만 민법상 정정보도 청구는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