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 고 투 자 남
서울 **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준 상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4-13 블리스빌딩 4층
(TEL: 02-598-1700, FAX: 02-598-1702)
피 고 1. 주식회사 깡통
대표이사 복 분 자
2. 김 죄 송
3. 복 분 자
피고들 각 서울 **구
구상금 청구 등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79,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 김죄송은 원고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존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원 인
1. 기초 사실 관계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과거 **은행에 직원으로 근무하였다가 퇴직하여 **정보에 입사한 후, 피고 김죄송의 NPL(Non Performing Loan, 금융회사의 부실채권) 인수 사업 제의에 따라 **정보를 퇴사, 피고 주식회사 깡통의 대표이사가 되고 피고 김죄송으로부터 피고 회사의 주식 전부를 양도받은 사람입니다.
2) 피고 김죄송은 과거 바보은행 직원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자로서, 피고 회사 및 주식회사 사화산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며, 원고와는 사화산의 운영을 위해 **은행과 여신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은행직원과 대출고객의 관계로 서로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 김죄송은 후술하는 것처럼 원고로부터 금 5,000만원을 대여하고도 그 변제를 차일피일 미뤄오다가 원고에게 수익이 좋은 사업이 있다고 접근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고 회사의 NPL 인수 사업을 위해 대출비용 및 가압류 공탁금 합계 금 7,915만원을 대납하게 한 후, NPL 인수 사업에 따른 수익금을 전부 빼돌려 가로채고 위 대여금 및 대납금(합계 금 1억 2,915만원)도 돌려주지 않는 방식으로 원고의 돈을 편취한 자입니다.
3) 피고 복분자는 피고 김죄송과 마찬가지로 과거 바보은행 직원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자로서, 피고 김죄송의 배우자이며, 현재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피고 복분자는 남편 피고 김죄송을 도와 피고 김죄송의 원고에 대한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나. 원고의 피고 김죄송에 대한 금원 대여
1) 원고는 **은행에 근무하면서 2006.경부터 피고 김죄송을 고객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 김죄송은 저축은행 대출모집업을 영위하면서 **은행에 대출 건을 중개하여 중개수수료 이익을 취득하는 일을 해 왔고, 2007. 7.경부터는 사화산을 경영해 왔던 것입니다.
2) 피고 김죄송은 2008. 11.경 원고에게 연락하여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고, 금 5,000만원을 3개월 동안만 빌려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당시 원고는 피고 김죄송이 운영하던 사화산이 **은행에 금 5억원을 예치하고 거래하고 있던 점 등을 감안하여 3개월 후에 충분히 금 5,000만원의 회수가 가능할 것이라 보고 돈을 빌려줬던 것입니다.
3) 원고는 이에 따라 20**. **. **. 원고의 처 불쌍녀 명의로 피고 복분자의 외인은행계좌에 금 5,000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그냥증권 입금확인서 참조). 그러나 피고 김죄송은 약속한 3개월 지나도 원고에게 변제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금융기관 직원인 원고가 고객인 피고 김죄송과 이렇게 사적인 금전거래를 해도 되느냐며 이를 약점 삼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은행을 퇴사한 20**. *. **.까지는 피고 김죄송에게 강력하게 변제의 독촉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4) 원고는 20**. *. **. **은행을 퇴사한 후 종전의 금융기관 직원으로서의 부담에서 벗어나 전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피고 김죄송에게 금 5,000만원의 변제를 촉구했고, 이에 피고 김죄송은 자신의 사업이 어렵다며 여전히 그 변제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대신에 원고에게 새로운 수익사업을 제안하였습니다.
다. 피고 김죄송의 NPL 인수 사업 제안
1) 피고 김죄송은 2011. 7.경 원고에게 NPL 인수 사업을 제안하였는데, 동 사업의 요지는 NPL을 저렴한 가격에 인수하여 추심함으로써 인수가액과 회수가액의 차액을 이익으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피고 김죄송은 구체적인 NPL 인수에 있어 NPL의 양도인은 피고 김죄송이 실질 운영하던 사화산이 되고, NPL의 양수인은 마찬가지로 피고 김죄송이 실질 운영하는 피고 회사(다만, 당시 대표이사는 피고 복분자로 되어 있었습니다)로 하되, 피고 회사의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하여 NPL 인수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원고가 향유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2) 이러한 NPL 인수 사업 제안에 대하여, 원고는 2011. 11.경 법인을 새로 신설하려고 하였으나, 피고 김죄송은 신규법인을 설립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돈이 소요되니까 원고가 기존에 있는 법인인 피고 회사의 주식을 양수함으로써 그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것이 낫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 김죄송에게 빌려준 돈이 금 5,000만원이고, 피고 회사의 명목상 자본금 총액도 금 5,000만원이므로(갑 제2호증 법인등기부 등본 참조), 종전 채무의 변제조로 주식을 양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3) 이러한 제안에 대하여 원고는 과거 **은행에 상당기간 근무한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 김죄송이 제안하는 NPL 인수 사업에서 상당부분 차익이 남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김죄송의 동 사업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하였습니다(갑 제3호증 NPL 채권 분석내용 참조). 피고 김죄송의 NPL 사업제안에 따라 원고는 2011. 12. 26.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고 그 주식을 양도받았으며, 2011. 12. 31. 종전 직장인 **정보도 입사 6개월만에 완전히 퇴사하게 됩니다.
4) 본건 NPL 인수 사업의 진행에 있어, 원고의 동생 주전주로부터 돈을 빌려와 자금을 조달하기로 하고, NPL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대부분 주전주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되, 주전주가 이러한 수익 귀속을 통해 원고와 피고 김죄송의 사업이 전망이 있는 것으로 신뢰하여 추가적인 금원 투자(1차적으로 금 3억원 상당)를 하게 되면, 원고와 피고 김죄송은 이를 통해 대부업을 같이 운영하면서 주전주에게 돌아갈 몫을 제외한 나머지 발생수익을 서로 간에 반반씩 나눠 갖기로 약속하였습니다. NPL 인수사업의 종료 후 오늘은행과의 제휴를 통해 대부업을 운영할 때 기본적인 투자금(3억원 예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 돈을 조달하려면 주전주의 투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바, 이를 위해서는 주전주에게 투자가치에 관한 신뢰를 심어 줘야 했습니다. 따라서 위 수익금의 대부분이 주전주에게 귀속되게끔 되었던 것입니다.
5) 한편, 원고는 피고 김죄송과의 사이에서 본건 NPL 인수사업에서 예상했던 수익금 1억 1,000여만원의 경우 주전주에게 귀속시키기로 하고, 다만, 채권가압류를 통해 발생하게 되는 채권회수 수익금은 원고와 피고 김죄송이 4:6의 비율로 나누기로 약속했습니다. 위 채권가압류는 NPL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상회하는 채권액을 회수하기 위해 행해졌던 것으로서, 후술하는 것처럼 원고는 동 가압류의 인용을 위하여 자기재산의 출연으로 피고 회사를 위하여 금 1,000만원의 현금공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임의로 동 가압류를 취하하여 원고로 하여금 가압류에 따른 수익을 얻지 못하게끔 하였습니다.
라. 피고 김죄송의 원고에 대한 피고 회사 주식양도(합의)
1) 피고 회사의 주식은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기명주식입니다. 상법 제335조 제3항 소정의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성립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상법 제337조 제1항에 규정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는 주식의 양수인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대항요건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다2966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 회사에 관한 주식의 양도 역시 주식의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하겠습니다.
2) 원고는 피고 김죄송과의 사이에 동인으로부터 상술한 바와 같이 피고 회사의 주식 전부를 양도받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고, 이에 기하여 2011. **. **.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되었으며, 피고 회사와 관련된 서류 일체를 넘겨받았습니다(갑 제2호증 법인등기부 등본, 갑 제4호증 정관 사본, 갑 제5호증 주주명부, 갑 제6호증 법인인감카드 사본, 갑 제7호증 인증서 사본 각 참조).
3)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식을 양수하기 전, 피고 회사는 피고 복분자의 남편인 피고 김죄송이 전 주식을 실질보유하고 있는 1인 회사였습니다. 다만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 구성은 형식적으로는 피고 회사가 원고 앞으로 주주명부의 명의개서를 하는 2012. *. 16. 전까지, 피고 복분자가 피고 회사의 총 주식 10,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비록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식을 양수하기 전에 그 형식상 피고 복분자가 주주명부에 1인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주식회사의 주주권 귀속에 관하여 판례는 실질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바, 그 명의에도 불구하고 실질 주주는 피고 김죄송이라 할 것이며, 실질 주주인 피고 김죄송으로부터 적법하게 피고 회사의 주식 전부를 양수한 원고는 그와 함께 피고 회사의 새로운 1인 주주가 되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4) 실제로 판례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명의상 주주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자신의 실질적 권리를 증명하지 않아도 주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격수여적 효력을 인정받을 뿐이지 주주명부 기재에 의하여 창설적 효력을 인정받는 것은 아니므로, 주식을 인수하면서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출자하여 주식대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만이 실질상 주식인수인으로서 주주가 되고 단순한 명의대여인은 주주가 될 수 없으며, 이는 회사를 설립하면서 타인 명의를 차용하여 주식을 인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다22552 판결 등 참조).
5) 한편, 피고 회사의 상호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동 회사의 상호를 과거 상호인 ‘블루칩’에서 ‘깡통’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피고 회사의 상호 중 일부인 ‘깡통’은 원고의 장남 깡다구의 이름의 ‘깡’자와 주전주의 장남 통성명의 이름의 ‘통’자에세 각기 따온 것입니다. 원고가 이와 같이 피고 회사의 상호 변경에도 깊숙이 관여한 점은, 원고가 NPL 인수 사업을 위해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인수한 점을 뒷받침한다 하겠습니다(갑 제20호증의 1, 2 각 주민등록등본 참조)
6) 비록 원고와 피고 김죄송 간에 주식양도에 관한 계약서가 작성되지는 않았지만, {①원고가 피고 김죄송에 대하여 기존에 금 5,000만원 상당의 채권채무관계를 갖고 있었던 점, ②원고의 위 채권액과 원고가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피고 회사의 자본총액이 공히 금 5,000만원으로서 그 가액이 동일한 점, ③원고의 위 채권액과 피고 회사의 자본총액이 동일한 점에 비추어 최소한 피고 회사의 주식 전부가 원고의 채권에 관한 양도담보로서 제공되었거나 실질 양도되었을 개연성이 매우 높은 점, ④원고가 실제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동 회사의 직무를 실질 수행한 점, ⑤피고 회사가 사화산으로부터 NPL 인수를 하기 위해서 다시 오늘은행으로부터 대출(금 9억원)을 일으킬 때,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 보증인에 입보하여 거액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된 점(갑 제8호증 채권양수도 계약서 사본, 갑 제9호증 차입관련 이사회 의사록 사본, 갑 제10호증 오늘은행 예금 및 대출거래내역 각 참조), ⑥원고가 위 대출금의 이자, 취급 수수료 등 제반비용에 해당하는 금 6,915만원 및 가압류 공탁금 1,000만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기 재산을 출연한 점(일부는 원고의 처 명의의 대출로, 나머지는 원고의 동생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충당, 갑 제11호증 원고 외인은행 예금거래내역, 갑 제12호증 금전공탁서 각 참조), ⑦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주식을 양도받아 NPL 인수 사업을 직접 영위한다는 것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원고가 위와 같은 연대보증채무의 부담, 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거액의 자기 재산 출연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⑧원고의 연대보증인 입보, **은행 근무 당시의 경력 및 인맥의 동원, 여신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반자료의 철저한 준비를 통해 위 오늘은행 대출이 성사된 점, ⑨피고 복분자가 2012. 5. 18. 주주총회결의(물론 원고는 동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합니다)를 통해 원고를 사내이사직에서 해임함에 있어 사실 동인을 해임할 만한 아무런 정당한 사유가 없었던 점, ⑩원고가 피고 회사의 법인서류 일체(정관, 주주명부, 법인인감카드, 인증서 원본 등)을 넘겨 받은 점, ⑪원고가 피고 회사의 상호를 원고의 자녀 등의 이름에서 따온 새로운 상호로 변경한 점, ⑫원고가 피고 회사를 인수하여 NPL 사업을 영위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면, 굳이 2011. 12. 31. 전망이 좋은 업체인 **정보에서 6개월만에 퇴사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 김죄송 간에 주식양도의 합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습니다.
7) 따라서 원고는 피고 회사의 적법한 1인 주주라 하겠습니다.
마. 원고의 주주명부 명의개서
1) 원고는 2012. *. 16.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의 적법한 직무수행으로서 실제 주주와 주주명부상의 주주 간의 불일치를 바로 잡기 위하여 주주명부에 원고를 피고 회사의 1인 주주로서 등재한 바 있습니다(갑 제5호증 주주명부 참조).
2) 원고는 피고 김죄송에게 원고를 주주명부에 등재할 것임을 알리고 기존에 사용하던 주주명부 양식의 제공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피고 김죄송은 양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적법한 대표이사가 주주명부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며, 지금 기존 양식을 찾기 어려우니 인터넷 등에서 서식을 찾아 주주명부 등재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원고는 갑 제18호증과 같이 주주명부를 작성했던 것이며, 작성 후 피고 김죄송에게 이를 확인도 시켜줬던 것입니다. 주주명부에 있어 어떠한 특정의 형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며, 적법한 대표권자에 의하여 행해졌다면 그 주주명부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4)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일응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입증하여야 하고,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아닌 제3자가 실제로 주식인수대금의 납입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의 기초된 원인관계로서는 여러 형태의 법률관계를 상정할 수 있으므로 주식인수절차의 원인관계 내지는 실질관계를 규명함이 없이 단순히 제3자가 주식인수대금의 납입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제3자를 주주 명의의 명의신탁관계에 기초한 실질상의 주주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7755판결 등 참조).
5) 다만, 갑 제18호증에는 피고 회사와 원고의 기명만이 되어 있고, 피고 회사의 법인 인감 등 그 인장의 날인이 빠져 있습니다. 원래 원고는 피고 김죄송에게 주식양도에 따른 후속절차(즉, 주주변경에 관한 세무서 신고 등)의 이행에 조속히 협조해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고 김죄송은 이미 주식양도의 합의가 있으니 세무서에 주주변경의 신고를 하는 것은 그리 급한 일이 아니며 주주명부만 변경해도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원고는 주주명부 변경을 시행했던 것인데, 당시 피고 회사의 법인인감이 오늘은행에 대한 대출로 동 은행에 보관되어 있는 탓에, 원고로서는 바로 갑 제18호증에 법인인감을 날인할 수 없었습니다(채무 완제가 되기 전까지는 오늘은행에서 피고 회사의 법인 인감을 보관하고, 다만 피고 회사에서 업무상 법인 인감이 꼭 필요할 경우에는 오늘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 목록을 은행 측에 제시한 후 그 인감을 은행 내에서 날인 후 다시 돌려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6) 원고는 이후 법인인감의 날인을 위해 오늘은행에 방문하려고 했는데, 피고 김죄송은 이를 알고 원고에게 ‘오늘은행 측에서는 대출 당시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가 피고 복분자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 주주에게 대출의 연대보증을 하게끔 하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피고 복분자에 대한 연대보증 요구를 간과하고 넘어갔었다, 그런데 이번에 원고를 주주명부에 등재한 것에 날인을 받으러 가게 되면 오늘은행 측에서 위 대출 당시에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가 아니었던 점을 알고 불쾌하게 여길 수 있고 피고 복분자에도 따로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도 있으며, 향후에도 대부업 관련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곧 NPL 관련 대출이 완제될 때 법인인감을 회수하여 날인하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피고 김죄송을 말만 믿고 갑 제18호증에 대한 법인인감의 날인을 미뤄오다가 본건과 같은 사태에 휘말리게 된 것입니다.
7) 한편, 갑 제18호증에는 법인 인감의 날인이 없다고는 하나, 그 작성자인 원고가 작성일시 당시 피고 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였고, 스스로 그 작성사실을 밝히고 있으며 판례 역시 반드시 문서작성자의 날인이 필요하다고는 보지 않으므로(대법원 1994. 10. 14. 94다11590, 1961. 8. 10. 4293민상510 참조), 문서로서 효력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갑 제18호증의 날인 결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고에게는 주주명부의 추정력이 미칩니다.
바. NPL 인수 사업의 시행
1) 피고 회사가 사화산으로부터 NPL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오늘은행의 대출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상술한 것처럼 2012. 1. 12. 피고 회사에 대하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고 여신심사 통과를 위해 그 인맥을 동원하여 피고 회사가 오늘은행으로부터 금 9억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2) 이 과정에서 오늘은행은 위 금 9억원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 취급수수료 등 비용의 선납을 요구했고, 원고는 2012. 1. 12. 그에 해당하는 금 6,915만원을 피고 회사 대신에 납부(변제)하였습니다(갑 제11호증 원고 외인은행 예금거래내역 참조). 이와 같은 원고의 기여가 있었기에 피고 회사는 오늘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NPL 사업을 실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피고들은 NPL 자체가 담보가치가 충분한 우량채권이었기에 오늘은행의 대출실행은 원고와 하등의 관계없이 피고 회사의 자산가치 만을 보고 이뤄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이 담보가치가 충분한 NPL이었다면, 굳이 원고를 끌어들여 원고로 하여금 피고 회사를 인수하게 할 필요 없이, NPL의 채권자인 사화산이 이를 직접 회수하여 수익을 취하면 될 일입니다.
4) 실제로 피고 복분자는 그 신용등급이 이미 9~10등급의 최저수준에 불과했고, 피고 김죄송은 이미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인바, 이들로서는 오늘은행이나 어느 금융기관에서도 신규대출을 도저히 이끌어 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피고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이란 빈껍데기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지대한 공로에 기하여 오늘은행의 대출이 비로소 실행될 수 있었다 할 것입니다.
5) 오늘은행 대출 당시 조회된 원고의 신용등급은 2등급에 해당하여 최고 등급에 가까운 것입니다(갑 제13호증 신용조회 결과정보, 갑 제14호증 CB 스코어 정보 각 참조). 피고 회사는 오늘은행 대출이 성사된 후 NPL의 회수에 나서게 되는데, 피고들은 후술하는 것처럼 원고를 부당하게 대표이사, 이사직에서 해임한 후 회수한 NPL 수익금 전부를 빼돌리게 됩니다.
<갑 제14호증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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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부당한 해임 결의 강행
1) 피고들은 2012. *. 18. 세무관서에 피고 복분자가 피고 회사의 주주로 신고되어 있고 달리 원고가 주주로 신고되지 않은 사정을 악용하여, 주주총회결의를 통해 일방적으로 원고를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이사직에서 해임하였습니다(갑 제15호증 2012. 5. 18. 총회 관련 자료 참조). 피고 회사의 적법한 1인 주주는 원고인바, 원고를 배제한 채 이뤄진 동 결의는 주주 아닌 자에 의하여 결의가 이뤄진 것으로서 무효라 볼 것입니다.
2) 피고들이 원고를 해임한 것은, 원고를 피고 회사의 NPL 회수에서 배제하여 회수된 NPL 금원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빼돌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 피고들이 NPL 회수금을 빼돌린 사정
1) 피고 회사의 NPL과 관련된 **지방법원 2011타경**** 경매사건에서는 2012. *. 23. 배당이 예정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같은 날 동 경매사건에서 배당금을 수령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피고 복분자의 동생인 피고 회사의 이사 복상사를 시켜 2012. *. 22. 위 경매사건에 대한 배당이의를 신청하게 함으로써, 위 배당일에 배당이 시행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2) 한편, 피고 회사의 NPL과 관련된 ***지방법원 2009타경***** 경매사건에서는 2012. *. 25. 배당이 시행되었고, 거기에서 피고 회사는 배당금 825,226,032원을 회수하여, 그 중 금 782,871,583원을 갖고 오늘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완제하였는데, 피고 김죄송, 복분자는 이러한 대출금 변제 후 남는 잔액 중 금 5,900만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빼돌렸습니다(갑 제10호증 오늘은행 예금 및 대출거래내역 참조).
3) 그리고 위 **지방법원 2011타경**** 경매사건에 있어서는 복상사가 배당이의 신청은 해 놓고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배당기일만 2012. *. 23.에서 2012. *. 31.로 지연시켰던 것인데, 피고 김죄송, 복분자는 2012. *. 31. 배당기일에 직접 **지방법원으로 가서 배당금 137,315,331원을 수령하여 이를 빼돌렸습니다(갑 제16호증 배당표 참조).
4)또한 피고 김죄송, 복분자는 피고 회사의 채무자 정숙이에 대한 채권 금 108,742,192원 중 금 104,180,000원을 회수하면서 금 9,500만원만 오늘은행에 상환하고, 나머지 금 918만원은 피고들이 이를 따로 빼돌린 것으로 보입니다.
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및 대납금 지급 거부
1) 이러한 피고들의 행태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에게 종전 대여금 및 대납금, 수익금의 반환을 촉구하였습니다(갑 제17호증 공문 참조).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2012. 6. 1. 원고를 피고 회사에서 완전히 축출시키는 수순으로서 ‘대여금, 투자금, 투자수익금 반환요청에 대한 답변’이라는 제목으로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원고의 요구를 완강히 거부한 바 있습니다(갑 제18호증 내용증명 사본 참조).
2. 피고 회사의 구상금 지급의무
상술한 사실관계에 의할 때, 원고는 피고 회사가 오늘은행에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원리금 상환채무를 연대보증한 사람으로서, 이자 및 대출비용, 가압류 공탁비용 등 합계 금 7,915만원을 대위변제하였는바, 주채무자인 피고 회사는 이와 같이 대위변제한 연대보증인인 원고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구상금 및 이에 따른 소송촉진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3. 피고 김죄송, 복분자의 손해배상 의무
가. 피고 김죄송, 복분자의 원고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사기)
1) 상술한 기초 사실 관계에 의할 때, 실제로 피고 김죄송, 복분자는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여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인수시켜 주거나 피고 회사를 통한 NPL 인수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원고(내지 원고의 동생 주전주)에게 귀속시켜 줄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피고 김죄송, 복분자는 원고가 NPL 인수 사업과 관련하여 대납하게 될 금원에 대하여도 이를 상환할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동인들은 원고에게 ‘원고의 대여금 채권 변제조로 피고 회사 주식을 양도하겠다, 피고 회사를 통한 NPL 인수 사업에서의 수익을 제공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고 회사의 오늘은행 대출을 위해 연대보증을 서고 동 대출을 위해 필요한 제반비용 및 NPL 인수 사업에 소요되는 기타 비용(채권가압류)을 피고인 개인의 재산으로 대납하게끔 하였던 것인바, 이는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에 해당됩니다.
2) 피고 김죄송, 복분자는 위 기망행위에 의하여 ①원고가 NPL 인수 사업에 동참함에 따라 피고 김죄송이 운영하는 사화산이 NPL을 피고 회사에 양도하면서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원리금을 면하게 된 이익, ②NPL 인수 사업에 필요한 오늘은행 대출비용, 가압류 비용 등 비용 금 7,915만원을 원고로 하여금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부담을 면한 이익, ③NPL 인수 사업에 따른 수익을 당초 약정과 달리 원고 측에 귀속시키지 않고 피고들이 전부 독식하게 된 이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3)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회사는 구상금으로서 위 금 7,915만원을, 피고 김죄송, 복분자는 손해배상금으로서 피고 회사와 각자 동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 피고 김죄송, 복분자의 피고 회사에 대한 공동불법행위(횡령)
1) 상술한 기초 사실 관계에 의할 때, 피고 김죄송, 복분자는 피고 회사의 자산으로 귀속될 NPL 인수 사업 수익금 합계 금 196,315,331원(***지방법원 2009타경***** 배당금 + **지방법원 2011타경**** 배당금)과 채무자 정숙이에 대한 회수금 918만원을 임의로 빼돌려 이를 사용하거나 은닉 또는 반환 거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원고 개인에 대한 사기 범행과는 별도로 피고 회사를 피해자로 하는 업무상 횡령죄의 죄책이 성립됩니다. 설혹 피고들은 피고 김죄송 또는 복분자가 피고 회사의 1인 주주이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변명할지 모르나, 판례는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의 주주에 귀속하는 1인 회사에 있어서도 회사와 주주는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어서 1인 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그 1인 주주의 소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회사의 사실상 1인 주주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금원을 업무상 보관중 이를 임의로 처분한 소위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5. 3. 14. 선고 95도59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여 1인 주주의 1인 회사 자산의 임의 사용에 대하여도 횡령죄를 인정하고 있는바, 그런 변명은 전혀 이유 없다 하겠습니다.
2) 이러한 업무상 횡령에 관하여, 피고 회사는 피고 김죄송, 복분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하여 위 횡령금액 상당의 반환을 구할 권리를 갖는다 할 것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구상금 채권자로서 피고 회사의 동 권리를 대위행사하여 피고 김죄송, 복분자에게 각자 위 금 7,915만원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피고 회사는 현재 채무초과 상태이며 피고 김죄송, 복분자가 그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어 동인들에 대한 권리 행사를 도저히 기대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 대위권 행사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3) 또한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가 아니더라도, 피고 김죄송, 복분자의 횡령으로 인하여 피고 회사의 책임재산이 산일됨으로써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회수가 곤란하게 되는 피해를 입게 되었는바, 이런 관점에서도 피고 김죄송, 복분자는 각자 원고에게 위 금 7,915만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 상법상 임무해태 책임
1) 상법 제401조 제1항은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제399조·제401조 및 제403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이사로 본다”고 하면서 “1.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2.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3.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를 예시하여 이러한 제3자에 대한 임무해태 손해배상 책임을 사실상의 업무집행지시자에게까지 확장하고 있습니다.
2) 피고 김죄송은 과거부터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지배자로서 상법상 주식회사의 업무집행지시자에 해당하고, 피고 복분자는 2012. *. 18. 이래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습니다.
3) 그런데 피고 김죄송, 복분자는 피고 회사의 임원 및 사실상의 임원으로서 악의 또는 중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하여 원고로부터 위 금 7,915만원을 편취하고, 아울러 피고 회사의 자산을 동 회사의 사업목적과는 무관한 용도에 소비하여 버림으로써 원고에게 구상금채권 회수를 곤란하게 하는 손해를 가한 것인바, 상법 제401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 김죄송, 복분자는 상법상 임무해태 책임에 기하여 각자 원고에게 위 금 7,915만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4) 한편, 피고 복분자는 혹시라도 자신이 명목상의 대표이사였을 뿐, 피고 김죄송의 위와 같은 편취, 횡령행위에 관하여 알지 못했다고 변명할 수 있으나, 판례는 명목상 대표이사의 임무해태 책임에 있어 ‘대표이사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업무집행을 총괄하여 지휘하는 직무와 권한을 갖는 기관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회사를 위해 충실하게 그 직무를 집행하고 회사업무의 전반에 걸쳐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지는 자라 할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타인에게 회사업무 일체를 맡긴 채 자신의 업무집행에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아니하여 급기야 부정행위 내지 임무해태를 간과함에 이른 경우에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그 임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70044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95981 판결 등 참조)고 보는바, 설령 피고 복분자가 피고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했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바로 악의 또는 중과실에 기한 임무해태가 성립한다 하겠습니다.
라. 소 결
따라서 피고 김죄송, 복분자는 불법행위(원고의 고유의 청구 또는 원고가 피고 회사를 대위한 청구) 또는 상법상 임무해태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서 피고 회사와 각자 원고에게 위 금 7,915만원 및 이에 따른 소송촉진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4. 피고 김죄송의 원고에 대여금 반환의무
피고 김죄송은 위 기초사실관계에 따라 원고에게 금 5,000만원을 차용해 간 후 현재까지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바(원고와 피고 김죄송은 당초 피고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것으로 그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였으나, 피고 김죄송이 그러한 약속을 어긴 채, 원고를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강행하고 원고의 주주권을 부정하고 있는 이상, 그와 같은 변제 갈음의 합의는 사기에 의한 취소 또는 이행거절에 기한 해제에 의하여 무효가 되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원고에 대하여 원금 5,000만원 및 이에 따른 소송촉진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5. 결 론
따라서 원고 소송대리인은 귀원께서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여 본건 청구를 전부 인용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그냥증권 입금확인서
1. 갑 제2호증 법인등기부 등본
1. 갑 제3호증 NPL 채권 분석내용
1. 갑 제4호증 정관 사본
1. 갑 제5호증 주주명부
1. 갑 제6호증 법인인감카드 사본
1. 갑 제7호증 인증서 사본
1. 갑 제8호증 채권양수도 계약서 사본
1. 갑 제9호증 차입관련 이사회 의사록 사본
1. 갑 제10호증 오늘은행 예금 및 대출거래내역
1. 갑 제11호증 원고 외인은행 예금거래내역
1. 갑 제12호증 금전공탁서
1. 갑 제13호증 신용조회 결과정보
1. 갑 제14호증 CB 스코어 정보
1. 갑 제15호증 2012. 5. 18. 총회 관련 자료
1. 갑 제16호증 배당표
1. 갑 제17호증 공문
1. 갑 제18호증 내용증명 사본
1. 갑 제19호증 법무사 사무직원 진술서
1. 갑 제20호증의 1, 2 각 주민등록등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 부본 3통
1. 소송위임장 1통
1. 납부서 1통
2012. 7. 20.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준 상
서울**지방법원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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