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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산책, 업무사례

[서식례] 용역대금 청구 소송 소장 작성례

 

구두 교섭을 통해 개략적인 용역관계가 성립하였음에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을 선수행하고 추후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관행이 계속되어 오던 와중에, 나중에 가서 용역의뢰자(피고)가 계약서 등이 없음을 이유로 자신이 계약당사자가 아니라면서 용역대금의 지급을 부정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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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원 고 **법인

서울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준 상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4-13 블리스빌딩 4층

(TEL: 02-598-1700, FAX: 02-598-1702)

 

피 고 **주식회사

서울

대표이사 ***

 

용역대금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8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기초 사실 관계

가. 당사자 및 관련인물의 관계

1) 원고 회사는 회계감사업무, 기업매수 및 합병에 관한 업무 등의 영위를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계법인입니다(첨부한 법인등기부 등본 참조).

 

2) 피고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소정의 각 금융투자업 등의 영위를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효모 그룹’으로 알려진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회사입니다(첨부한 법인등기부 등본, 기업집단 지정현황, 기업집단 소속회사 조회 각 참조).

 

3) 소외 공륜은 피고 회사 전략기획실의 상무로 재직하였다가 퇴사한 사람이고, 소외 솔잎파리은 피고 회사 부장으로 현재도 재직 중인 사람입니다(갑 제1호증 명함 사본 참조). 피고 회사는 공륜 상무와 솔잎파리 부장을 통해 원고 회사 측에 후술하는 바와 같은 각 실사용역을 의뢰해 왔습니다.

 

나.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 간의 계속적 용역거래관계

1) 1차 거래관계(효모캐리 주식회사의 계약인수)

가) 피고 회사 M&A 팀의 CFA(공인재무분석사)인 소외 장명희는 20**. **. 29. 원고 회사의 담당자 소외 유상무 부장에게 ‘[Pj. ****] 블랜카 관련 Kick-Off Meeting 일정 공지’라는 제목으로 e-mail을 보낸 바 있습니다(갑 제2호증 1차 거래 관련 e-mail 참조). 동 e-mail의 취지는 피고 그룹이 소외 주식회사 블랜카트로닉스에 대한 인수합병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사전 모임을 공지하는 것으로서, 특히 원고 회사에 대하여는 동 인수합병의 준비로서 필요한 예비재무실사용역을 의뢰하는 의미를 갖는다 하겠습니다.

 

나)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는 위 공지사항에 따라 20**. *. 5. 피고 회사 본사에서 사전 모임을 가졌습니다. 동 모임에서는 원고 회사가 일단 블랜카 인수합병에 관한 예비재무실사 용역을 선수행하면, 피고 그룹 중에서 그 인수주체가 되는 회사(효모캐리)가 그 용역계약관계를 인수하되, 형식상으로는 효모캐리가 당초부터 용역의뢰인이었던 것처럼 계약서를 소급 작성하기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그 용역대금(금 *,000만원, 경비 및 부가가치세 별도)도 효모캐리가 부담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다) 이러한 합의 내용에 따라 원고 회사는 20**. *. 8.부터 예비재무실사 용역을 수행하여 20**. *. 22. 효모캐리에게 ‘최종 자산․부채실사 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동 용역의 이행을 완료하였습니다(갑 제3호증 project **** 용역보고서 사본 참조).

 

라) 원고 회사가 위 용역의 수행을 완료함에 따라, 원고 회사와 효모캐리는 사전에 합의된 바와 같이 그 날짜를 20**. *. 8.로 소급하는 재무자문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갑 제4호증 효모캐리 용역계약서 사본 참조). 실제로도 효모캐리는 원고 회사에게 20**. *. 25. 금 *,500만원을, 20**. *. 30. 금 *,200만원을 각 지급하여 그 용역대금의 지급도 완료하였습니다(갑 제5호증의 1 통장 사본 참조).

 

2) 2차 거래관계(피고 회사)

가) 피고 회사가 매각주간사로 되어 있는 **** ***** 운영권 매각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에게 위 운영권의 인수의향자에게 제공할 자료 등의 관리를 위한 **** room 운영용역을 구두로 제안, 의뢰하여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용역대금: 기본보수 금 *,000만원, 성공보수 최고 금 *,000만원, 경비 및 부가가치세 별도).

 

나) 이에 따라 원고 회사는 **** *****의 자산 및 부채에 관한 실사 용역을 수행한 뒤, 피고 회사에게 그에 관한 보고서를 교부하였습니다(갑 제6호증 ***** 실사보고서 사본 참조). 원고 회사의 실사용역 선수행 후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와의 사이에 20**. 2.로 작성일이 기재되어 있는 **** room 운영용역계약서를 소급 작성하였습니다(갑 제7호증 **** room 운영용역계약서 사본 참조). 피고 회사는 20**. *. 10. 원고 회사에게 위 용역에 대한 용역대금 *,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갑 제5호증의 2 통장 사본 참조).

 

다) 2차 거래도 1차 거래와 같이 먼저 구두합의, 실사용역의 선이행이 있은 후에 계약서가 작성되었던 것인데, 다만 여기서는 구두합의를 행한 주체와 사후에 계약서에 용역의뢰 당사자로 기재된 주체가 공히 피고 회사로 동일하다는 점에서 1차 거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3) 3차 거래관계(본건 거래관계)

3차 거래관계는 원고 회사가 본건 용역대금 청구를 하게 된 직접적 근거인바, 이에 관하여는 항을 바꾸어 후술하기로 합니다.

 

4) 4차 거래관계

피고 회사는 20**. 4. 2. 원고 회사에게 종전거래와 마찬가지로 향후 인수주체를 정하기로 하고 주식회사 말짱황이 발행한 전환사채의 인수거래에 관하여 최종재무실사 용역을 의뢰하였고, 원고 회사는 이에 따라 20**. *. 6.부터 실사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원고 회사는 20**. *. 16. 피고 회사가 동 용역계약관계를 인수시키기로 한 피고 그룹 계열사 효모마이너스 주식회사에게 실사용역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갑 제8호증 projet very 자산부채 실사보고서 사본 참조). 동 용역대금 역시 효모마이너스가 지급하였습니다(갑 제5호증의 3 통장사본 참조).

 

5) 소 결

피고 회사는 인수실사 용역에 해당하는 1, 3, 4차 거래에 있어서는 일단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에게 구두로 해당 용역을 의뢰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되, 추후 M&A 인수업체로 하여금 이러한 해당 용역계약관계까지 같이 인수하게끔 하였던 것입니다. 원칙대로라면 피고 회사와 원고 회사 간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용역계약상의 의뢰인 지위를 다시 M&A 인수업체가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인수 약정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피고 회사는 간이한 진행을 위하여 이런 절차를 생략하고 마치 처음부터 M&A 인수업체가 원고 회사에게 해당 용역을 의뢰하였던 것처럼 계약서를 사후 소급 작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상으로는 생략되어 있지만 1, 3, 4차 거래의 경우 1차적으로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 간의 해당 용역계약이 체결되어 있다가, 추후 M&A 인수업체에게 피고 회사의 용역계약상의 지위 또는 채무가 이전되는 2단계의 법률관계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 피고 회사와 원고 회사에 대한 후라이은행 인수에 관한 실사용역 의뢰(본건 거래)

1) 피고 회사의 원고 회사에 대한 실사용역 구두의뢰

가) 피고 회사의 솔잎파리 부장은 20**. 2. 말경 원고 회사 측에 전화로 연락하여 후라이은행의 인수와 관련한 실사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당시 솔잎파리 부장은 향후에 인수주체가 정해질 것이니 수수료의 견적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나) 이에 원고 회사는 솔잎파리 부장에게서 위와 같이 제안을 받은 날로부터 1일 후에 금 1억 *,000만원을 용역대금으로 제시하였고, 솔잎파리 부장은 일단 원고 회사에서 동 용역대금 액수에 관하여 내부 논의를 해보겠다고 하였습니다. 솔잎파리 부장은 그 다음날 다시 원고 회사 측에 연락하여 용역대금을 금 8,000만원(부가가치세 등 별도)으로 인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 이후 원고 회사에서는 유상무․디제이쿠는, 피고 회사에서는 솔잎파리 부장이 각기 나와 서울 신사동 소재 후라이은행 본점에서 용역대금에 관한 구체적인 협상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결국 솔잎파리 부장의 인하요청과 같이 금 8,000만원으로 금액이 정해졌습니다. 이 때 솔잎파리 부장은 후라이은행의 인수주체가 피고 그룹 의 효모창투 주식회사로 될 것이고 동 회사가 원고 회사에 대한 용역대금을 종국부담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에 원고 회사는 피고 그룹과의 종전 거래와 같이 사후에 소급하여 용역의뢰인을 효모창투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효모창투에 대한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여 날인을 받지 못한 상태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갑 제9호증 효모창투 미날인 용역계약서 사본 참조).

 

2) 피고 회사의 e-mail 발송

솔잎파리 부장은 20**. *. 5. 원고 회사 측에 ‘후라이은행 실사 안내입니다’라는 제목으로 e-mail을 보내어 후라이은행의 실사 기간, 장소, 실사 참여 주체별 contact point(교섭창구) 등의 사항을 통지하였습니다(갑 제10호증 본건 거래 관련 e-mail 참조). 피고 회사와 원고 회사 간에 이미 앞서 실사용역 의뢰 및 그 대금의 책정에 관한 구두합의가 있었기에, 피고 회사는 실사용역 계약의 체결을 전제로 위와 같은 e-mail 안내를 했던 것입니다.

 

3) 원고 회사의 실사용역 수행 및 중간교섭

가) 원고 회사는 위 20**. 3. 5.자 e-mail 안내에 따라 20**. *. 9.부터 20**. *. 15.까지 사이에 실사 장소인 서울 **동 소재 후라이은행 본점 2층 실사장 현장에서 실사용역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솔잎파리 부장은 원고 회사가 실사용역에 착수한지 하루 이틀 지나 당초 계획과는 달리 효모창투가 후라이은행을 단독으로 인수하기 어려울 것 같으며, 조망 그룹의 일원인 조망 가리비 측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SPC(특수목적 설립법인)를 설립한 후, 그 SPC를 통해 인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솔잎파리 부장은 원고 회사 측에 나중에 SPC가 설립되면 그 SPC 앞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나) 원고 회사가 실사용역 수행을 완료하자, 솔잎파리 부장은 원고 회사 측에 그 실사보고와 관련하여 조망 가리비 측에서 사람이 나오니 조망 가리비 측에 실사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회사는 조망 가리비 측에 ‘후라이은행 회계 및 세무실사 보고서(초안)’이라는 제목으로 실사보고서를 교부하고 그 실사결과를 보고했던 것입니다(갑 제11호증 후라이은행 실사보고서 사본 참조). 이러한 보고 경위와 관련하여 솔잎파리 부장이 원고 회사 측에 설명하기를, 후라이은행 인수에 조망 가리비가 후발주자로 참여하여 상황을 잘 모를 수 있는 상황인데, 공동투자자인 효모 그룹 측에서 그 실사결과 등을 설명하기 보다는 제3자 입장에 있는 원고 회사가 이를 보고하는 것이 모양새가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다) 한편, 상술한 바와 같이 4차 거래를 진행하던 중에, 솔잎파리 부장은 원고 회사의 유상무 부장을 술자리에 불러내서 ‘미안하게 되었다, 후라이은행 인수에서 효모 그룹이 완전히 빠지게 되었다, (효모 그룹에서 인수 주체가 나오지 않게 되어서 효모 그룹 측에서는 후라이은행 건의 용역대금을 지불하기 어려우니) 용역대금이 금 8,000만원인데 다른 용역 몇 건을 더 같이 진행하면서 거기에 요금을 더 얹어서 진행하는 것으로 위 금 8,000만원을 보전해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라) 원고 회사의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솔잎파리 부장의 언질을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우월적 지위에 있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대금의 독촉을 강력하게 촉구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었기에, 그저 용역대금의 회수가 잘 될 수 있도록 피고 회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4) 후라이은행, 조망 가리비의 실사용역계약 인수 거절

가) 이후 솔잎파리 부장은 후라이은행의 인수와 관련하여 법무자문을 한 바 있는 법무법인 크르르이 후라이은행으로부터 그 자문료를 지급받았으니, 원고 회사도 어쩌면 후라이은행으로부터 용역대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알려 주었습니다. 이에 원고 회사는 실제로 후라이은행이 법무법인 크르르에 자문료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한 후, 후라이은행에게 본건 실사용역계약을 인수하여 용역대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갑 제12호증 후라이은행 미날인 용역계약서 사본 참조), 후라이은행 측은 원고 회사와 아무런 계약관계도 없고 계약인수의사도 없기에 용역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나) 조망 가리비도 비록 후라이은행을 인수한 인수주체이고, 원고 회사가 제공한 실사용역 보고의 내용에 따라 그 이익을 향유하였다 할 것이지만, 자사가 원고 회사와 전혀 계약관계가 없는 점을 이유로 그 용역대금의 부담을 거절하였습니다. 원고 회사는 다시 피고 회사의 공륜 상무, 솔잎파리 부장에게 연락하여 계속적으로 용역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끝내 이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다) 결국 원고 회사는 종전의 피고 그룹과의 거래관계 및 그 관행(실사용역 선이행 후 계약서 소급작성)을 신뢰하여 후라이은행에 관한 실사용역을 전부 완료하고도, 피고 회사를 비롯한 피고 그룹, 후라이은행, 조망가리비 모두가 서로에게 용역대금 부담의 책임을 미루면서 지급을 거절한 탓에 현재까지도 그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5) 원고 회사의 피고 회사에 대한 용역대금 청구 및 피고 회사의 무응답

결국 효모창투, 후라이은행, 조망 가리비 그 어디에서도 용역대금의 회수가 곤란하게 되자, 원고 회사는 20**. *. 3. 및 20**. *. 10. 정식으로 공문(제목: 후라이은행 인수를 위한 회계 및 실사 용역수수료 관련 의견 요청)을 발송하여 용역대금의 지급을 촉구하고 그에 관한 피고 회사의 의견이 어떠한지 응답을 요청하였습니다(갑 제13호증의 1, 2 각 내용증명, 갑 제14호증의 1, 2 각 배달증명 참조). 그러나 피고 회사는 현재까지도 본건에 관한 공식적인 의견 통보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2. 피고 회사의 원고 회사에 대한 실사용역대금 지급의무

가.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 간의 후라이은행 실사용역계약 성립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 간에는 본건 거래에 관한 명시적인 약정서를 작성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사정, 즉, {①피고 회사가 그 임, 직원인 공륜 상무, 솔잎파리 부장을 통하여 원고 회사 측에 상술한 1차 내지 4차 용역거래관계를 교섭하여 온 점, ②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와 이와 같이 교섭함에 있어 실사용역의 대상이 되는 인수사업 내용, 실사용역의 범위, 실사 기간 및 장소, 용역대금 등 용역계약의 중요한 요소가 정해졌던 점, ③실제로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의 구체적, 개별적인 지시에 따라 각 해당용역의 수행을 선이행하였던 점, ④원고 회사가 해당용역을 완료하여 그 결과물로 교부한 각 실사보고서가 각 인수사업의 진행을 위해 실제로 활용되었던 점, ⑤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 회사가 평소 원고 회사와의 기존의 계속적 용역의뢰 거래관계에 있어 먼저 구두로 원고 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향후 M&A 인수업체에게 그 용역계약상의 지위를 계약인수시켜 온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⑥본건 거래에 있어서도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에게 후라이은행 인수에 관한 실사용역을 용역대금 8,800만원의 조건으로 하여 1차 용역계약을 구두 체결한 뒤, 향후 M&A 인수업체가 될 것으로 예상했던 회사(효모창투 또는 별도 SPC)에 그러한 용역계약상의 지위 내지 의무를 승계시키고자 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피고 그룹이 아닌 조망 가리비가 인수업체가 되고 계약인수에도 부동의하는 바람에 이러한 계약인수가 좌절된 것인 점, ⑦원고 회사가 용역대금을 청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음에도 피고 회사가 그 용역대금 지급의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반박의견을 표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 간에는 후라이은행 실사용역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 할 것입니다.

 

나. 예상되는 피고 회사의 항변에 대한 반박(계약인수 부존재)

1)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에게 본건에 관하여 공식적인 의사를 표명한 바가 없으나, 솔잎파리 부장 등 관계자를 통해 유선으로 알려 온 바에 의하면, 본건 용역의뢰관계가 조망 가리비 측에 계약인수 되었기 때문에 용역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인 듯합니다.

 

2) 그러나 계약인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종전 계약자와 계약인수자 3자 간의 합의가 요구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1990 판결 등 참조), 조망 가리비나 후라이은행이 계약인수를 부정하며 용역대금의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 회사의 원고 회사에 대한 용역계약상 지위가 타에 면책적으로 이전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3) 더욱이 1, 2, 4차 거래의 계약인수에 있어서는 적어도 그에 관한 계약서가 작성되고 현실적인 용역대금의 지급이 있었던 반면, 본건 거래에 있어서는 피고 회사가 계약인수자라고 주장할 만한 회사와의 사이에 용역계약서나 인수계약서도 작성되지 못하고, 용역대금의 지급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후라이은행 실사용역계약에 관한 계약자 지위는 여전히 피고 회사에 유보된 채 타에 이전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설사 백 번을 양보하여 피고 회사의 계약상 지위가 조망 가리비 등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고 보더라도, 위와 같이 그 구체적인 계약인수의 내용자체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일종의 중첩적인 계약인수(이른바 ‘계약가입’)로 보는 것이 계약인수의 나머지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해석일 것입니다.

 

다. 소 결

따라서 피고 회사는 후라이은행 실사용역계약의 당사자(의뢰인)로서 원고 회사에게 금 9,900만원 및 이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3. 결 론

원고 회사는 귀원께서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셔서 본건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명함 사본

1. 갑 제2호증 1차 거래 관련 e-mail

1. 갑 제3호증 project **** 용역보고서 사본

1. 갑 제4호증 효모캐리 용역계약서 사본

1.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통장 사본

1. 갑 제6호증 ***** 실사보고서 사본

1. 갑 제7호증 **** room 운영용역계약서 사본

1. 갑 제8호증 projet **** 자산부채 실사보고서 사본

1. 갑 제9호증 효모창투 미날인 용역계약서 사본

1. 갑 제10호증 본건 거래 관련 e-mail

1. 갑 제11호증 후라이은행 실사보고서 사본

1. 갑 제12호증 후라이은행 미날인 용역계약서 사본

1. 갑 제13호증의 1, 2 각 내용증명

1. 갑 제14호증의 1, 2 각 배달증명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법인등기부 등본 각 1통

1. 기업집단 지정현황 1통

1. 기업집단 소속회사 조회 1통

1. 소송위임장 각 1통

 

20**. 6. 27.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준 상

 

 

 

 

 

 

 

 

 

 

 

 

서울중앙지방법원 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