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사 이 의 신 청 서
사 건 **경찰서 사기 등 사건
고소인 고소남
서울 **구
고소대리인 변호사 박 준 상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4-13 블리스빌딩 4층
(TEL: 02-598-1700, FAX: 02-598-1702)
피의자 김죄송, 복분자
각 서울 **구
위 사건에 관하여 고소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수사이의를 신청합니다.
다 음
1. 해당 사건의 특정
■ 고소인: 고소남
■ 피의자: 1. 김죄송
2. 복분자
■ 수사관서: **경찰서
■ 담당수사관: 유포돌
2. 수사이의 사유
가. 고소인은 **경찰서에 위 사건에 관한 고소장을 2012. *. 29.에 접수하여 2012. *. 31. 고소보충진술을 마친 바 있습니다. 또한 고소인은 고소대리인을 선임하여 2012. *. 5. 관련 입증자료 및 사실관계 기술, 법리적 구성을 보강한 고소인 의견서를 접수하기도 하였습니다.
나. 그런데 위 고소장 접수일로부터 약 2개월 가까이 경과한 현 시점까지 피의자들에 대하여 제1회 피의자 신문조차 행해지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관하여 고소인 및 고소대리인은 담당수사관에게 피의자 신문이 시행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문의하였는데, 담당수사관은 ‘우편으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는데 오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답하였고, 이에 고소인 측은 전화 등 다른 방법에 의하여 출석 요구를 한 적은 없는지 재차 문의하였으나, 담당수사관은 ‘우편으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으니 기다리면 된다, 정 안 나오면 나중에 전화해보겠다’는 식으로 답하였습니다.
다. 그러나 고소인 측이 알기로 수사실무상 출석요구가 원칙적으로 출석요구서의 발부에 의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필요한 경우 전화/모사전송/인편 등 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체포영장 청구의 사유가 된다 할 것입니다.
라. 또한 고소인의 본건 고소는 첨부한 고소인 의견서 내용과 같이 그 혐의사실이 인정될 경우,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사건이라 할 것이고(편취 또는 횡령의 피해금액이 1억원을 상회합니다), 피의자들이 고소인의 피해금액을 포함한 관련 회사 자산을 빼돌릴 수 있는 상황이라 신속한 수사의 전개가 한 시가 급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본건 수사는 달리 피의자들이 도주하여 다니는 상황도 아닌데, 고소장 접수일로부터 2개월이 되도록 피의자 조사조차 되지 않았을 정도로 현저히 수사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피의자들은 관련 민사사건에서 법정에 잘도 출석하고 있습니다).
마. 실제로 피의자들은 관련 민사사건(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관련 혐의에 관하여 자기들은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지도 않았다고 진술한 적이 있는바(첨부한 피의자들의 준비서면 참조), 그것이 사실이라면 본건 수사에서 제대로 출석요구조차 되지 않은 것이 되어 심각한 직무해태가 성립된다 하겠습니다(고소인 측은 그러한 피의자들의 진술이 거짓이고 최소한 그 출석요구 정도는 제대로 되었기를 바랍니다).
<피의자들 준비서면 중 발췌>
바. 결국 고소인은 위 **경찰서의 수사지연으로 인하여 현재 그 권리구제에 있어 심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귀 청께서 이러한 수사지연 상태가 바로 잡히도록 **경찰서에 적절한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첨 부 서 류
1. 고소인 의견서 1통
1. 고소위임장 사본 1통
1. 관련사건 피의자 준비서면 1통
2012. 7. 24.
고소대리인
변호사 박 준 상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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