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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산책, 업무사례

[상담사례] 임차보증금 소송제기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였을 경우 소송비용 부담의 주체?

 

[질의]

 

저는 임대인이 계속하여 보증금 반환을 미루기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 진행 중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었습니다. 저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들게 된 소송비용에 관하여 임대인에게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은 소송비용은 패소한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고,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하였기 때문에 제가 그 변제 부분에 관하여 취하하지 않으면 패소판결을 받을 것이라면서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저로서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 때 안 돌려줘서 소송비용까지 지출하게 된 것인데, 그 부담책임이 제게 있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임대인 말이 과연 옳은 것인가요?

 

[답변]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원칙의 예외로서 민사소송법 제99조 후단은 소송의 제기와 관련하여 행위당시 필요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송승패와 관계없이 그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전형적인 경우가 바로 소송제기 후에 상대방이 변제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변제부분에 대한 패소판결이 나오더라도 민사소송법 제99조 후단에 의거하여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의 위 주장은 옳지 못합니다.

 

다만, 실무례는 소송은 제기되었으나 소장이 송달되기도 전에 피고가 변제를 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99조 후단이 적용되기는 하지만, 공평의 원칙상 피고에게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시키지는 않고 1/2 정도 부담시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로서는 해당 소송에서 기존 청구취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민사소송법 제99조 후단의 적용을 강조하여 변제부분에 대한 패소판결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재판을 구하면 되겠습니다(한편, 임대인의 변제를 이유로 소송을 취하할 경우에는 이와 같은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따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소송비용확정신청 단계에서 그 부담의 주체를 정하여 달라고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