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 비 서 면
사 건 2010가합**** 손해배상(기)
원 고 손 자 녀
피 고 1. **공사 2. 밀레종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피고들의 위법성 조각 항변에 관하여
가. 피고들의 항변 요지
피고들은 ①본건 보도 내용이 원고의 변호사법위반죄 범죄사실을 일반인이 알기 쉽게 설명한 것에 불과한 점, ②법원이 원고에 관하여 무죄로 인정한 것은 수 개의 공소사실 중 소외 한심한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부분에 국한되는 점, ③본건 보도에서 중요한 내용은 원고가 지급받은 금품의 액수가 아니라, 원고가 **단체 간부로 활동하면서 변호사법위반 행위를 하였다는 것인 점, ④본건 보도 내용 중 원고가 문제 삼는 표현인 “금전을 가로챘다”는 지엽말단적인 것에 불과하여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⑤본건 보도는 **단체 간부의 범죄사건 보도에 관한 것으로서 공익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들어 명예훼손에 있어 위법성 조각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나. 본건 보도 내용의 진실 부합 여부
1) 본건 보도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
가) 신문 등 언론매체가 특정인에 대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 그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37647 판결 등 참조).
나) 또한,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203 판결 등 참조).
다) 따라서 본건 보도 내용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반 독자(시청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주의와 방법을 기준으로, 여기에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보도 내용이 일반 독자(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고려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본건 보도 내용 중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여 암시되는 사실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라) 피고들은 본건 보도 내용이 오로지 원고의 변호사법위반 행위에 관한 것이고, “금전을 가로챘다”는 표현은 변호사법위반죄를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설명하면서 사용된 수사적 표현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즉, 본건 보도 내용을 두고 “원고가 개인적인 사용 목적으로 불법적인 방법에 기하여, ***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빼앗았다”는 취지로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피고들의 주장은 본건 보도 내용이 일반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 인상을 도외시한 것으로서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
마) 원고가 지적하고 있는 “가로채다”의 사전적 의미 내지 통상적 의미는 “남의 것을 옳지 않은 방법으로 빼앗다”로서 통상 공갈죄에 있어 갈취나 사기죄에 있어 편취 등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실제로 언론기관에서 “가로채다”는 문구를 사용하여 범죄사건을 보도할 때, 이는 편취 및 갈취를 지칭하는 표현이고, 일반 독자(시청자)들도 그와 같은 의미로 해당 보도 내용을 인식하게 됩니다.
바) 본건 보도 내용 중 “억울한 법률피해자의 민원을 해결해 준다며 민원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챈”, “법률관련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며 4, 5명으로부터 1인당 *백만원씩 모두 *,000여만원을 받아 가로 챈 혐의”, “억울한 **피해자 울린 **단체 간부 구속” 등의 표현은, 일반인 시청자로 하여금 원고가 단순히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사무 취급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즉, 변호사법위반죄)으로 보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실제로는 법률관련 문제해결을 도와줄 의사 및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속여 금품을 편취한 것(즉, 사기죄)으로 보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사) 한편, 사기죄 혐의보도는 변호사법위반죄 혐의보도와 비교할 때, 그 법정형의 경중에 있어서나 사회적 인식에 있어서나,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정도가 더욱 크다 할 것입니다. 실제로 본건 보도로 인하여 원고 개인이 오랜 기간 동안 “*** 피해자 구조를 빙자한 사기꾼”으로 여겨졌음은 물론, 원고가 소속된 단체마저 사기집단으로 매도되기까지 하였습니다.
아) 또한, 본건 보도 내용에는 혐의사실의 구체적인 죄명이나 적용법규가 전혀 적시되지 않아, 일반인 시청자의 입장에서는 이를 변호사법위반죄에 관한 보도로 인식하기 어렵고, 사기죄에 관한 보도로 인식하였을 개연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다면, 본건 보도 내용이 일반인 시청자에게 준 전체적인 인상 및 암시적․함축적 사실은 “원고가 *** 피해자 구조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품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즉, 사기죄 혐의보도)의 내용이라고 봄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보도 내용이 과연 객관적인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따라, 피고들의 본건 명예훼손 책임의 성립 여부도 결정될 것입니다.
2) 보도내용의 객관적 진실과의 불합치
가) 법원이 원고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원고가 소외 최**, 박**, 김**, 이**, 정**, 안**, 배**으로부터 법률사무 취급의 대가로 합계 금 ***만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이며, 여기에는 위 소외인들에 대한 사기죄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 또한, 원고에 대한 항소심 판결문 이유 중에는 “피고인(원고)이 받은 돈은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원고)의 개인적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며, ***에 의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 설시되어 있습니다(갑 제3호증의 2 **고등법원 판결문 참조). 따라서 원고는 위 소외인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동인들의 피해 구조를 위해 사용하였다 할 것입니다.
다) 그런데, 위와 같이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달리, 본건 보도는 그 전체적인 맥락,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에 비추어, “원고가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 챘다”는 취지로 사기죄 혐의를 적시 또는 암시하였고, 그 금품 수수액도 실제보다 많은 1,000여만원으로 기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건 보도는 객관적 진실과 전혀 합치되지 않는 허위사실의 보도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3) 소 결
그렇다면, 본건 보도 내용이 전체적으로 진실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진실성 항변은 전혀 이유 없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다. 본건 보도의 상당성 여부
피고들은 본건 보도의 내용이 진실함을 주장하면서, 보도 내용의 진실성이 증명되지 못할 경우 최후의 면책요건인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대한 상당성” 유무에 관하여 따로 거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사 피고들이 앞으로 상당성의 항변을 한다 하더라도, 이는 본건 보도와 관련된 공소장 및 판결문에서 원고의 사기 혐의의 점을 전혀 찾아볼 수 없음에 비추어,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라. 피고들에 대한 석명 요구(구체적인 취재원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취재원에 기하여 본건 보도를 행한 것인지에 관하여 밝힐 수 있도록 귀원에 대하여 석명권 발동을 요청합니다.
2. 피고들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에 관하여
가. 피고들이 주장하는 소멸시효 완성의 기산점
피고들은 본건 보도 시점인 20**. *. 9.경이 소멸시효 기산점이라는 전제에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나. 실제 소멸시효 기산점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0735 판결 등 참조).
2) 본건의 경우, ①원고가 본건 보도 당시 구속 상태에 있어서 해당 보도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원고의 무죄 판결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 및 상고로 인하여, 원고가 대법원의 확정판결문을 수령한 시점인 20**. 11. 5.경에야 비로소 본건 보도의 위법성에 관하여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20**. 11. 5.경이 소멸시효 기산점이라 할 것입니다.
다. 소 결
그렇다면, 원고의 본건 청구는 위 기산점으로부터 3년 내인 20**. 10. 29.경 제출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할 것입니다.
3. 기타 변론 및 심리와 관련하여
원고 소송대리인은 20**. 7. 19.경 비로소 본건을 수임하게 되었는바, 적정한 변론을 위해서 보다 구체적인 기록 검토 및 변론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원고 소송대리인은 우선 피고들이 기존에 제출한 항변들에 관하여 위와 같이 반박하는 바이며, 그 외에 보다 구체적인 청구원인 사실에 대한 주장․입증은 추후 신속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원고 소송대리인은 귀원에 대하여 변론의 속행을 구하는 바입니다.
이상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첨 부 서 류
1. 준비서면 부본 1통
20**. 7. 20.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준 상
서울**지방법원 제**민사부 귀 중
'법률산책, 업무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담사례] 제소명령 기간에 본안소송은 제기하였으나 소제기증명서를 미처 제출하지 못한 경우의 문제 (0) | 2016.01.27 |
---|---|
[상담사례] 임차보증금 소송제기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였을 경우 소송비용 부담의 주체? (0) | 2016.01.27 |
[서식례] 구속적부심 청구서 작성례-지방경찰청 인지수사사건 (0) | 2016.01.26 |
[서식례] 사해행위취소 소장 작성례-근저당권 말소 사안 (0) | 2016.01.26 |
[서식례] 변호인의견서 작성례-범행을 자백하면서 양형상 선처를 구하는 경우(양형기준표 적용사안) (0) | 2016.0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