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속 적 부 심 사 청 구 서
사 건 사기 등
피 의 자 토사팽
변 호 인 변호사 박 준 상
구속장소 **경찰서 유치장(또는 서울구치소)
피의자에 대한 사기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피의자는 귀원에서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다음, **경찰서 유치장에 인치되어 **구치소로 이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인 바, 피의자의 변호인은 아래와 같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적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오니 청구취지와 같이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 구 취 지
피의자의 석방을 명한다.
라는 결정을 바랍니다.
청 구 이 유
1. 구속영장 기재 범죄사실의 요지
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기재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의자가 충성남, 전주녀, 옹졸남, 사기자, 뚱녀 등과 공모하여, ①실제로는 현금 *억 5,000만원을 60일간 예치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건설(주) 대표 ***을 속여 수수료 명목으로 금 780만원을 교부받는 등 같은 수법으로 20**. **. 29.부터 총 59회에 걸쳐 합계 금 **억 1,882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②피해자 뚱녀가 20**. 12. 중순경 연말정산 의뢰업체로부터 받은 돈 *억 8,900만원을 자신이 건축 중이던 펜션 공사비로 사용한 것을 기화로, 20**. *. 7. 23:00경 피해자 뚱녀의 집에서 피해자 뚱녀를 위협하고, 다음날 08:00경까지 피해자 뚱녀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등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뚱녀로부터 20**. 3. 3.경 금 *억 2,600만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는 것입니다.
나. 그러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은 범죄사실은 구속영장 발부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명을 갖추지 못했다 할 것입니다. 또한 피의자에 대한 본건 구속은 기타 구속의 필요성 요건을 결여하였으며, 심지어는 타 공범자들에 대한 수사상황과 비교할 때 매우 불공정한 처사라 볼 것입니다.
2. 기초 사실 관계
가. 본건 사태 발생의 배경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등록기준으로 우선 업종 별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갖출 것이 요구되고, 국토해양부의 예규인 건설업관리지침상 ①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에는 30일 이상의 은행평균잔고증명서가, ②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정기 연차결산일 기준 재무제표가 각 필요합니다. 그런데 실무상으로는 연차결산일을 포함한 60일 간의 거래실적증명을 확인할 수 있는 예금잔액 증명서를 통하여 건설업등록기준의 적격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대다수 건설업체의 경우 우선 사채로 자본금을 납입하고서 법인 설립 후 자본금을 꺼내어 해당 사채를 변제하는 소위 ‘가장납입행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로 인하여 자기자본금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자본금이 부족한 건설업체로서는 위 법령에 따라 매년 행해지는 정기 연차 결산 내지 건설업 등록기준 적격심사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일시적으로라도 위 60일의 기간 동안 소정의 자본금을 회사 계좌에 예치하여 그에 대한 예금잔액 증명서를 건설협회에 제출해야 하는 실정인 것입니다.
3) 그런데 단순히 타에 돈을 빌려 ‘가장납입’을 할 경우, 돈을 빌려 주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해당 자금의 회수를 보장받기 위하여 다른 담보의 설정을 요구하거나 기타 건설사의 계좌에 예치하는 금원 자체에 다시 질권을 설정해 줄 것을 요청할 것입니다. 전자의 경우 담보력을 갖추지 못한 건설업체로서는 결국 자금 예치가 어려울 것이고, 후자의 경우 해당 자금에 대한 질권 설정이 확인될 경우 그 자체로 건설협회로부터 거래실적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건설업체들은 이와 같은 60일간의 예금잔액 증명의 문제를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업체들을 찾게 되는 경향이 있고, 그러한 업체들은 비록 음성적이기는 하나 전국적으로 널리 분포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두꺼비개발 또한 그러한 업체 중 하나라 할 것입니다. 결국 주식회사 두꺼비개발과 같은 회사들은, 연말정산은 해야 하되 자기자본금이 부족한 각 건설사들의 문제를 자기들 나름의 ‘노하우’를 가지고 해결해 주고, 그 대가로 각 건설사들로부터 수수료 상당의 금전적 이익을 제공받게 되는 것입니다.
4)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건의 피해자로 지목된 각 건설사들은 관련 분야의 각 딜러․브로커 등을 통해 주식회사 두꺼비개발에 접근하여 연말정산 업무를 의뢰하고 수수료를 지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식회사 두꺼비개발 측에서는 당초 예정된 대로 각 건설사의 계좌에 자금을 예치해 주지 않고, 오히려 위조된 예금잔액 증명서만을 교부함으로써, 수많은 건설사들의 연말정산을 망침과 아울러 해당 수수료 상당액의 피해를 입게 한 것입니다.
나. 본건 연말정산 업무 처리의 구조
1) 우선 본건에 대한 각 관련자들의 기본적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
성명 |
출신, 경력 등 |
비고 |
피의자 (토사팽) : 19**.생 |
19**.경부터 2년간 ‘맛살맛캐피탈’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체에 자본금을 제공하는 대부업을 운영하는 외에 기타 대부업 내지 대부중개업에 종사해 옴. |
본건에서 주식회사 두꺼비개발에 대한 연말정산 업무 의뢰를 중개. |
충성남 : 19**.생 |
20**. 4. 1.부터 부동산 컨설팅을 하는 ‘주식회사 가펑클’의 대표이사로 재직해 오다가, 20**. 9.경 대표이사 직을 옹졸남(19**년생)에게 넘기면서, 동 회사의 상호를 주식회사 ‘설리에프에스’로 바꿈. 주식회사 ‘설리에프에스’의 사업장 소재지는 서울 강남구 **동 ***-11 ***빌딩 **호. 피의자와는 업무적으로 서로 알게 되었음. |
‘**동 팀’ 일원 |
옹졸남 : 19**.생 |
주식회사 ‘설리에프엑스’의 대표이사. |
″ |
사기자 : 19**.생 |
피의자의 같은 출신지(**도) 후배로서, 피의자가 충성남에게 소개시켜 줌. |
″ |
뚱녀 : 1961.생 |
서울 중구 *** 6가 **-2 ****빌딩 **층 4A01호 소재 ‘박길준 세무회계사무소’의 사무장 겸 ‘미니미’ 대부업의 대표로 재직. |
위 ‘**동 팀’과는 별개로 각 건설사로부터 연말정산 건을 의뢰받아 피의자에게 중개를 의뢰함. |
배삼룡 |
주식회사 두꺼비개발의 상무. |
본건 연말정산 업무를 실제 처리하는 주식회사 두꺼비개발의 상무로서, 피의자가 취합해 온 각 수수료액을 수령하고 이를 자필서명으로 확인함. |
황태자 |
주식회사 두꺼비개발의 실장으로서, 실제 오너인 황제남의 아들. |
피의자가 취합해 온 각 수수료액을 수령하고 이를 자필서명으로 확인함. |
2) 본건 연말정산 업무에 있어 고객 내지 의뢰인이라 할 수 있는 각 건설사들과 1차적으로 접촉․교섭하는 것은 ①소위 ‘**동 팀’으로 지칭되는 사기자․충성남․옹졸남과 ②뚱녀입니다. 이들은 직접 본인들의 영업수완으로 건설사의 연말정산 업무 의뢰 건을 따 내거나, 자신들이 부리는 하위 딜러들을 통해 건설사의 의뢰를 받아내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동 팀’과 뚱녀는 직접 연말정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고, 다만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에 각 의뢰 건을 연결해 줄 수 있을 뿐입니다. 또한 이러한 의뢰건의 연결에 있어서도, 동인들은 주식회사 두꺼비개발과 같은 해당 업체와 직접 거래를 할 수 있는 경로(route)를 알지 못하는바, 피의자와 같은 중개인의 매개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동인들이 주식회사 두꺼비개발과의 거래 경로를 알고 있다면, 굳이 피의자의 중개를 거칠 필요 없이 곧장 주식회사 두꺼비개발에 각 건설사들의 의뢰 건을 맡기면 될 일입니다).
3) 본건 연말정산 업무의 경우, 그 업무 비중을 차지하는 정도에 따라 분류할 때, ①약 60% 정도가 60일 예치이고, ②약 30% 정도는 30일 예치이며, ③나머지 약 10% 정도가 3박 4일 예치였습니다. 이 중 주된 업무 비중을 차지하는 60일 예치를 기준으로 할 때, 우선 ‘**동 팀’은 예치금 *억원당 금 350만원의, 뚱녀는 예치금 *억원당 금 330만원의 각 비율에 의한 수수료를 의뢰자인 각 건설사로부터 수령했습니다. 이들은 각 건설사로부터 수령한 수수료액과 연말정산 업무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중개인인 피의자에게 교부하였고, 피의자는 그와 같이 교부받은 {수수료액 중 예치금 *억원당 금 185만원의 비율(이것이 주식회사 두꺼비개발이 본건 연말정산 업무에서 차지하게 되는 금전적 이익입니다)에 의한 금액 및 제반서류}를 주식회사 두꺼비개발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이렇게 피의자가 주식회사 두꺼비개발에게 각 건설사로부터 취합해 온 수수료액 중 상당부분을 지급하고 나면, 피의자에게는 일단 예치금 *억원당 금 165만원 또는 금 145만원의 비율에 의한 수수료액이 남게 됩니다. 이 때 피의자는 남은 수수료액 중 예치금 *억원당 금 15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만을 공제한 후, 그 차액에 해당하는 예치금 *억원당 금 150만원 또는 금 13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다시 충성남에게 지급했던 것입니다. 피의자가 받게 되는 위 금 15만원의 비율의 금원이란 것은, 피의자와 충성남과의 경영자문계약 제4조의 경영자문 수수료 약정에 따른 것입니다. 한편, 충성남은 이와 같이 피의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들을 다시 ‘**동 팀’의 금전관리를 맡고 있는 사기자에게 전달하여 보관하게 했던 것입니다.
4) 피의자가 본건 연말정산 업무에 있어 각 건설사가 지급해 오는 수수료액 중 예치금 *억원 당 금 15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만을 지급받았던 것이 언뜻 보면 좀 납득이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의 경우 직접 건설사 등 연말정산 업무 의뢰인과 접촉하여 의뢰건수를 따오는 ‘하부 구조’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즉, 피의자는 일단 ‘**동 팀’과 뚱녀가 가져 오는 각 건설사 연말정산 의뢰건을 연말정산 업무수행자인 주식회사 두꺼비개발에 중개․연결시키는 ‘상부 구조’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건 연말정산 업무와 관련해서는 ‘하부 구조’에서 ‘상부 구조’로 옮겨 갈수록 자연히 그 이익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피의자는 본건에서 편취금액으로 문제되고 있는 금원에 대하여, 예치금 *억원당 금 15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으로서 약 합계 금 *억 4,000만원 정도의 돈을 가져갔던 것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위 편취금액 중에서 대부분의 돈은 주식회사 두꺼비개발 측에 넘어갔다 할 것이고, 나머지 상당 부분은 충성남으로부터 이를 전달받은 사기자가 보관하면서 충성남, 옹졸남과 제대로 정산․분배하지 않은 채 은닉하거나 타에 소비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실제로 주식회사 두꺼비개발의 배삼룡 상무는 피의자로부터 본건 연말정산 업무에 관하여 예치금 *억원당 금 185만원으로 비율로 계산된 돈인 ①20**. 12. 22.자 금 **,175,000원, ②20**. 12. 22.자 금 *,945만원, ③20**. 12. 24.자 금 *,140만원, ④20**. 12. 28.자 금 *억 **,895,000원, ⑤20**. 12. 30.자 금 ***,535,000원, ⑥20**. 1. 12.자 금 ***,350,000원을 각 수령한 후, 그 수령사실을 서류접수증의 뒷면에 자필 서명으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5) 한편, 주식회사 두꺼비개발은 ①그 실사주(實社主)가 황제남으로 형식상 직책은 사내이사로 되어 있고, ②그 대표이사 명의는 황제남의 처 신선녀이며, ③배삼룡 상무는 신선녀의 오빠로서 형식상 감사의 직책을 맡고 있는데, ④본건 연말정산 업무와 관련해서는 김무응의 아들인 황태자가 실장으로서 깊이 관여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피의자가 한 번 주식회사 두꺼비개발 측에 찾아 가 수수료 정산과 관련한 문제로 이야기를 할 때 황태자가 기분 나쁘게 끼어들면서 언쟁을 벌였는바, 피의자가 황태자에게 “나이도 어린 당신이 도대체 왜 끼어드느냐”고 항의하자, 황태자는 피의자에게 “내가 (본건 연말정산 업무와 관련하여) 총대를 멘 사람이다”라고 대답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황태자 역시 피의자로부터 위와 같은 비율로 계산된 수수료인 ①20**. 12. 28.자 금 ***,935,000원, ②20**. 12. 30.자 금 ***,130,000원, ③20**. 12. 31.자 금 ***,920,000원을 각 각 수령한 후, 그 수령사실을 서류접수증의 뒷면에 자필 서명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 팀’의 옹졸남은 20**. 1. 4. 황태자의 우리은행 계좌로 4회에 걸쳐 합계 금 *억 950만원의 연말정산 수수료를 무통장 입금하였습니다.
6) 결국 사정이 이와 같다면, 주식회사 두꺼비개발이 피의자나 옹졸남을 통하여 본건 연말정산 업무와 관련해 취득한 수수료 상당 이익액은, 위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것만 해도 합계 금 2,***,290,000원에 달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건 연말정산 업무에 있어 편취금액으로 지목되는 대부분의 금원은 주식회사 두꺼비개발에게 지급되었다 할 것입니다. 또한 본건에서 사기 범행의 가장 큰 수단으로 지목되고 있는(비록 본건 구속영장 기재 범죄사실에서는 위조 범행자가 밝혀지지 않은 탓에 의식적으로 배제되었습니다만), 예금잔고 증명서의 위조 역시 당연히 주식회사 두꺼비개발의 지배 영역 내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렇다면, 본건 연말정산 업무와 관련한 거액의 사기 범행에 관하여 주범으로 혐의를 받아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은 피의자가 아니라, 바로 주식회사 두꺼비개발의 관계자라고 봄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두꺼비개발의 배삼룡 상무는 본건 수사 초기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가 기각되었고,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기재 범죄사실 중 피의자의 공범 명단에도 주식회사 두꺼비개발의 관계자가 완전히 빠져 있는 것입니다. 수사의 밀행성 원칙에 따라 본건 수사에서의 각 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피의자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한계가 있는 점을 아무리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피의자에 대한 선별적 구속은 누가 생각해도 불편부당(不偏不黨)한 처사와는 매우 큰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7) 더욱이 피의자가 확인한 바로는 주식회사 두꺼비개발의 상선(上船)의 존재가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본건 편취금액으로 지목받고 있는 각 연말정산 수수료 합계액 중 대부분의 금원은 바로 주식회사 두꺼비개발에 지급된 후 그 자금의 흐름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두꺼비개발 측이 본건 사기 범행을 주도한 것은 일견 명백해 보이고, 피의자는 단지 그와 같은 편취의 정을 모른 채 본건 연말정산 업무를 중개하였던 금원의 전달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참고로 주식회사 두꺼비개발의 배삼룡 상무는 존재하지도 않는 상선을 꾸며내고자, 피의자가 조사를 받기에 앞서 피의자에게 “상선 내지 위조범으로 지목할 사람 중에 이미 죽은 사람을 힘들게 골라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모 영화감독과 동명이인인 ‘변우석’이다, ‘변우석’을 상선으로 이야기하라”고 말하는가 하면, 전주녀에게는 “경찰에 금 *억원을 주고 일을 해결해라, 변호사들에게 맡겨 봤자 일만 질질 끌면서 대법원까지 가게 유도할 뿐이다”는 식의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배삼룡 상무는 심지어 피의자에게 변우석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 주소지 내지 연락처까지 알려 주면서 경찰에서 변우석을 위조범으로 진술할 것을 요청하였고, 그와 같은 변우석의 주소지 및 연락처를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고 경찰에서 묻을 경우 사용하라면서 변우석이 만든 것처럼 꾸민 속칭 “찌라시” 광고전단지를 교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록에도 나와 있을 것이지만, 배삼룡 상무의 사주대로 피의자가 진술한 변우석의 연락처는 대포폰으로 진위확인이 불가능한 것이었고, 그 주소지 역시 확인불능한 곳이었습니다. 즉, 배삼룡 상무야말로 본건 수사를 교란시키고자 피의자 등에게 허위진술을 사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8) 다만, 피의자가 배삼룡의 사주에 따라 수사기관에 사실과 다를 수도 있는 내용을 진술한 점이 귀원께서 본건 적부심 청구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 일종의 ‘증거인멸의 우려’로 고려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본건 구속으로 인하여 이제는 더 이상 주식회사 두꺼비개발에 이용만 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나아가 어떤 경우라도 본건의 진실과 이러한 거액의 사기 범행의 주범을 밝혀내야 한다는 각오까지 세우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로서는 하루 바삐 본건 구속에서 풀려나 본건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하는 입장인바, 귀원께서 피의자의 구속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러한 사정을 반드시 참작해주시기를 거듭 요청합니다.
다. 예금잔고증명서 위조에 관하여
1) 피의자는 위와 같이 ‘**동 팀’ 및 뚱녀로부터 취합한 각 의뢰 건들을 주식회사 두꺼비개발에 넘겼고, 주식회사 두꺼비개발은 본건 연말정산 업무를 처리한 완성물인 예금잔고증명서, 거래사실증명원 등 결과서류를 다시 ‘**동 팀’ 및 뚱녀에게 교부하였으며, ‘**동 팀’ 및 뚱녀는 의뢰자인 각 건설회사들에 이를 다시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로서는 위 결과서류 중 예금잔고 증명서 등이 위조된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이러한 중개업무를 수행해 왔던 것인바, 실제로 해당 예금잔고 증명서는 예금 현황을 확인하여 대조하지 않는 이상, 육안으로 보기에 그 위조여부를 도저히 알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2) 그러던 중 피의자는 20**. 3. 7.경에 이르러서야 사기자, 충성남을 통해 각 예금잔고 증명서들이 알고 보니 위조되었던 것임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피의자는 주식회사 두꺼비개발을 신뢰해 왔기 때문에 이러한 위조 소식을 알고 큰 충격에 빠졌음은 물론입니다). 한편, 피의자는 이미 20**. 1.경 이후부터는 본건 연말정산 업무를 더 이상 중개․처리하지 않았는바, 예금잔고 증명서의 위조 사실을 안 이후에 본건 연말정산 업무를 처리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3) 피의자가 본건 연말정산 업무와 관련하여 예금잔고 증명서 위조에 가담하지 않은 점은 명백합니다. 피의자가 위조 범행에 가담하였다면, 결코 예치금 *억원 당 금 15만원의 비율에 불과한 금전상 이익을 취득하는 데 만족하지 않았을 것이고, 훨씬 더 큰 액수의 금액을 취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도 실제 위조 범행의 주체가 누구인지 여태까지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기에 수사기관은 본건 구속영장 청구를 위해 그 범죄사실을 구성함에 있어 예금잔고 증명서의 위조에 관하여는 단 한 글자도 옮겨 넣지 못한 것이고, 그저 피의자가 {연말정산 업무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예치하여 정상적인 예금잔고 증명서를 발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사기범행에 이르렀다는 식으로 우회하여 표현하는 것입니다.
라. 뚱녀의 본건 수수료액 횡령과 이에 대한 처리
1) 뚱녀는 자기 휘하의 딜러 따라남이 모아온 건설업체 수수료 금 *억 9천만원 중 금 *억 9천만원을, 자신의 친동생 뚱남이 **시 **읍 **리 **6외 5필지 상에 신축한 펜션을 준공하는데 필요한 자금으로 유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자금 유용 사실에 관하여 피의자는 따라남으로부터 이를 전해 들어 알게 되었습니다. 원래라면 이것은 따라남과 뚱녀가 각 건설업체에 대하여 책임을 질 문제일 뿐, 피의자가 직접 이를 책임지거나 관여할 사항도 아니었습니다.
2) 그런데 따라남은 피의자에게 연락하여 이러한 뚱녀의 자금 유용에 관한 해결을 도와달라고 간곡히 요청했고, 뚱녀 본인조차도 피의자에게 도움을 달라고 간청할 정도였습니다. 피의자는 당초 이들의 요청이 매우 번거로웠고 달리 관여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따라남은 피의자에게 계속하여 도움을 요청하면서 20**. 1. 7. 20:00경 서울 **구 **동 소재 ‘**한우집’ 식당에서 뚱녀와 만나기로 했다며, 피의자와 사기자, 충성남, 옹졸남을 그 자리에 불렀던 것입니다. 이에 피의자는 나름의 의리와 인정상 할 수 없이 위 모임의 자리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모임의 자리는 비교적 좋은 분위기에 이뤄졌고, 달리 폭언이나 위협 등이 오고 간 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뚱녀는 자기한테 **리에서 승마장을 경영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다면서, 따라남, 피의자, 사기자, 충성남, 옹졸남에게 함께 자기 집에 갔다가 다음날 위 친구한테 가서 돈을 받아 오자고 하였습니다.
3) 피의자는 당시 뚱녀의 집에 찾아가고 싶지도 않았지만, 역시 따라남과 뚱녀의 간청에 못 이겨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피의자와 사기자가 한 차량에, 나머지 일행들(뚱녀, 충성남, 옹졸남)이 한 차량에 타서 2대 차량으로 뚱녀의 집에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피의자 및 나머지 일행이 뚱녀의 집에 도착한 것은 20**. 1. 7. 23:00경이었는데, 피의자는 따라남, 충성남, 옹졸남에게 뚱녀가 아무리 잘못한 일일지라도(수수료 횡령 부분) 험하게 굴지 말고 조용히 일을 잘 해결하라는 취지로 주의를 주었고, 달리 뚱녀의 집에 들어가지도 않은 채 사기자와 함께 바로 귀가하게 되었습니다. 피의자가 뚱녀의 집에 들어가지 않고 곧바로 돌아가게 된 것은, 피의자가 당시 뚱녀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다가, 그런 문제를 놓고 그 자리에 함께 있을 ‘군번’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연령이나 경력 등에 비추어 피의자는 뚱녀나 ‘**동 팀’과 대등하게 겸상을 할 사람도 아닙니다).
4) 따라서 피의자로서는 피의자가 뚱녀의 집에서 나선 이후에 벌어진 일들에 관하여 달리 관여하거나 목격한 바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후 충성남으로부터 전해들은 바에 의하면, 따라남, 충성남은 뚱녀의 집에서 하룻밤을 같이 묵었고, 옹졸남은 20**. 1. 8. 00:00경 쯤에 뚱녀의 집에서 나갔다가 같은 날 05:00경 다시 뚱녀의 집으로 돌아 왔으며, 이들은 뚱녀와 함께 미사리 친구가 있다는 곳으로 찾아가 보았지만, 돈을 구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충성남 등 일행이 뚱녀와 같이 있는 동안 달리 폭언이나 위협이 이뤄진 바가 전혀 없었습니다.
5) 피의자 측에서 뚱녀 본인과 이야기한 바로는 뚱녀 본인도 피의자들에게서 여타의 공갈을 당한 점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그와 같이 진술하였으며, 오직 사기자, 옹졸남이 말을 꾸며내서 문제가 된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6) 한편, 따라남은 뚱녀가 당장에 자신이 유용한 돈을 반환해 내지 못하고 있고, 각 건설사들의 의뢰 건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우선 피의자에게 자금의 융통을 부탁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에 따라남은 20**. 1. 10. 우선 채무자 뚱녀, 채권자 따라남, 어음금액 *억원으로 하여 약속어음 공증을 하였고, 뚱녀는 20**. 1. 11. “건설업체의 연차 결산업무에 차질을 빚은 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이고 피의자 토사팽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인증하였습니다. 따라남은 20**. 1. 12. 뚱녀에 대한 위 약속어음금 채권을 양도하면서, 피의자에게 뚱녀의 위 펜션을 보존등기를 마치고 피의자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빌려 준 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테니 우선 피의자가 뚱녀가 위와 같이 유용해서 ‘펑크’가 난 부분을 대신 메워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7) 피의자는 이러한 따라남의 요청을 받아들여 20**. 1. 17. 위 펜션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 받고 뚱녀가 유용한 수수료 부분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는 위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 받는 과정에서 ①보존등기 비용 **,966,900원, ②저당권 설정비용 2,313,500원, ③약속어음 사실 확인서 공증비용 1,062,500원 합계 금 **,342,9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동 비용 역시 일종의 채권회수비용으로서 뚱녀의 위 *억 9천만원 횡령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것인바, 궁극적으로 이를 부담해야 할 자가 뚱녀임은 물론입니다.
8) 이후 피의자는 20**. 3. 3. 뚱녀로부터 금 *억 2,560만원을 지급받고 위 펜션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였습니다. 본건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는 바로 이 점을 두고 피의자가 뚱녀로부터 금원을 갈취했다고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수령한 2억 2,560만원은 ①당초 뚱녀가 유용하여 피의자가 대납한 금액의 원금 *억 9천만원, ②위 채권회수에 필요한 비용지출액 합계 금 21,342,900원, ③위 원금 *억 9천만원에 대한 이자액(월 1.5% 이율 적용), ④기타 자문 수수료(4.5% 요율 적용)를 합한 정당한 채권회수액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뚱녀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것은 어디까지나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본건에서 문제된 갈취 혐의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3. 본건 혐의의 상당성 존부에 관하여
가. 사기 혐의에 관하여
1) 상술한 바와 같이, 본건 연말정산 업무에 있어 피해자인 각 건설사로부터 취합된 각 수수료 합계액의 대부분은 주식회사 두꺼비개발로 넘어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상당액도 다시 사기자에게 넘어갔고, 사기자는 이를 제대로 분배․정산하지 않은 채, 임의로 은닉․소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피의자가 본건 연말정산에서 자문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은 약 *억 4,000만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다수당사자가 범죄에 가담한 경우, 그 가담의 경중을 가림에 있어 취득한 범죄이익액의 다과(多寡)를 고려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본건 혐의에서 주범 격이 될 것은 피의자가 아니라 마땅히 주식회사 두꺼비개발 측이 되어야 합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건 수사에서는 주식회사 두꺼비개발 관계자는 내버려 둔 채, 중개자에 불과한 피의자를 구속하여 그 초점을 흐리고 있습니다. 이는 오히려 주식회사 두꺼비개발이 아닌 피의자를 본건의 주범 격 내지 상선으로 오도(誤導)하여, 피의자를 희생양으로 한 채 주식회사 두꺼비개발에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력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실제로 피의자 측은 일각으로부터 경찰에서 실제 본건 은행잔고증명서 위조 범행의 흑막을 잡아내는 것을 포기한 채, 피의자를 본건 범행자의 최종점으로 간주하여 수사를 마무리하려 한다는 풍문까지 듣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본건의 주범인 주식회사 두꺼비개발 측마저 다 무혐의로 처리한 채, 본건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기재된 공범자들만 처벌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3) 이러한 피의자의 의심은 결코 터무니없거나 허황된 수사기관 비방이 아닙니다. 이미 배삼룡은 전주녀에게 경찰에 금 *억원을 줘서 사건을 무마하라는 등의 말을 하여, 자신이 이미 수사기관에 대하여 모종의 술수를 부린 점을 시사한 바 있고, 실제 본건 수사의 진행방향도 피의자의 의심과 그리 다를 바 없는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즉, 본건 수사의 경우 처음에는 배삼룡 상무와 옹졸남에 대하여 구속영장 청구를 청구하는 등 주식회사 두꺼비개발에 대한 혐의에 무게를 두어 진행되는 듯하다가, 어느 시점부터 그 방향을 선회하여 본건과 전혀 관계가 없는 전주녀를 이른바 ‘전주(錢主)’로 지목하여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전주녀에 대한 혐의를 밝히기가 힘들다고 판단되어서인지, 현재는 본건 수사에서 피의자를 주범으로 몰아간 끝에 본건 구속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4) 한편, 사기자 및 옹졸남은 가증스럽게도 자기들이 은닉하거나 소비한 수수료 금액마저도 피의자가 전부 가져간 것처럼 진술하고 있는 것 같으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실제로 충성남의 경우 사기자 및 옹졸남과 달리, 피의자의 주장처럼 {피의자가 예치금 *억원당 금 15만원의 비율로 계산된 수수료액을 제외한 나머지 수수료를 주식회사 두꺼비개발 및 뚱녀/충성남(충성남은 사기자에게 다시 돈을 맡기게 됩니다)에게 전부 지급한 점}을 사실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5) 또한 본건 구속영장 기재 범죄사실에는 피의자의 사기 범행의 예시로서, 피의자가 20**. 12. 29.경 피의자 뚱녀 사무실에서 피해자 **건설(주) 대표 ***을 기망하여 동인으로부터 금 780만원 상당을 편취했다고 지목하고 있는데, 피의자는 피의자 뚱녀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를 만난 적도 없고, 달리 기망행위를 한 바도 없습니다. 피의자는 어디까지나 주식회사 두꺼비개발에 대한 중개자로서, ‘**동 팀’과 뚱녀와 교섭했던 것뿐이지, 본건의 피해자들인 각 건설사 등과 직접 교섭을 한 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또한 피의자는 여기서 공범으로 지목된 예금주 남인홍이 누구인지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만약 위 범죄사실의 기재 취지가 피의자가 직접 기망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기망행위자와 공모를 하였다는 것이라면, 그 공모공동의 점에 관한 소명은 지나치게 막연하고 추상적이라 할 것입니다.
6) 본건 구속영장 기재 범죄사실은 피의자가 실제로 자기자본금이 부족한 건설업체에게 연말정산 업무를 위해 정상적으로 자본금을 예치해 주고 그 잔액증명서를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기망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본금의 예치 및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업무는 피의자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며, 피의자는 중개자 역할을 한 데 그쳤을 뿐입니다. 따라서 피의자를 기준으로 연말정산 업무 수행 능력․의사를 판별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피의자에게 위 범죄사실과 같이 사기죄의 혐의를 물을 수 있으려면, 피의자가 당초부터 {본건 연말정산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해야 할 주식회사 두꺼비개발에게 이를 감당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을 알고 있었음이 충분히 소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7) 그러나 이 점에 관한 혐의의 상당성은 전혀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피의자는 주식회사 두꺼비개발의 내부자가 아니기에 동 회사에서 실제 자본금을 예치하지 않고 위조된 예금잔고증명서를 교부하는 줄을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피의자로서는 주식회사 두꺼비개발이 자본금을 끌어 옴에 있어서도 자체 자금력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명동의 사채시장을 비롯한 금융시장을 통해 충당할 수 있다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피의자는 중개자에 불과하여 스스로 본건 연말정산 업무를 위조 등 방법에 의해 기망적으로 처리할 범의도 없었다 할 것이고, 주식회사 두꺼비개발 측이 본건 기망행위를 하는 것에 관해서도 이를 전혀 알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에 관하여
1) 본건 공갈 혐의와 관련해서도, 피의자는 당초 뚱녀를 위협하여 금원을 갈취해야 할 동기나 이유도 없었습니다. 즉, 원래 뚱녀의 횡령 건은 따라남과 뚱녀 내지 동인들에게 의뢰한 각 건설사들 간의 문제인바, 피의자로서는 굳이 이에 개입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2) 실제로 피의자는 상술한 기초사실 관계와 같이, 오히려 뚱녀의 간곡한 부탁으로 뚱녀의 자택 앞까지 같이 가게 되었던 것이고(결코 먼저 뚱녀를 찾아 갔던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도 따라남, 충성남, 옹졸남더러 (그러지도 않겠지만) 뚱녀에게 어떤 위해도 가하지 말라고 주의를 준 후 바로 귀가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현장에 남았던 따라남, 충성남, 옹졸남도 피의자의 위 주의에 따라 별다른 위협이나 폭언 없이(따라서 위 범죄사실 기재처럼 피의자가 뚱녀에게 깡패 운운하는 위협을 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입니다) 뚱녀와 하룻밤을 같이 묵고, 다음날 미사리 승마장을 경마장을 운영한다는 친구를 찾으러 갔던 것뿐입니다.
3) 한편, 뚱녀 본인도 피의자가 자신을 공갈했다는 본건 혐의에 관하여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만약 수사기록 중에 그와 같은 취지의 뚱녀 진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이것은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공갈 혐의로 몰아가기 위하여 이에 관한 사기자와 옹졸남의 거짓 진술만을 조서에 올렸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본건의 공동피의자로서 수사를 받아 위축되어 있는 뚱녀로서는, 수사기관에서 굳이 질의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나서서 피의자의 결백을 위한 진술을 하기 어려운 입장이고, 설령 진술을 했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고 조서에서 임의 누락시킬 개연성이 농후한 것입니다(특히 뚱녀의 피의자 신문 등에서 뚱녀를 위한 변호인이 따로 선임되어 조사에 동참한 바 없기 때문에, 이런 우려는 현실성이 매우 높습니다).
4) 뚱녀는 피의자의 변호인과의 통화에서도 피의자의 본건 공갈 혐의의 점을 정면으로 부인한 바 있고, 피의자의 변호인은 해당 진술을 확보하여 증거서류로 본건 적부심에 제출하고자 하였으나 아직 이를 입수하지만 못했을 뿐입니다. 사정이 이렇다면, 피의자에 대한 본건 공갈혐의는 그 소명이 부족하다 할 텐데,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와 적대적 관계에 있는(즉, 본건 수수료 취득액수를 피의자에게 떠넘기려 하는) 사기자, 옹졸남의 진술만 가지고 피의자를 공갈범으로 몰고 있는 것입니다.
5) 결국, 피의자는 본건 혐의사실처럼 다른 공범자들과 공모하여 뚱녀를 공갈한 바도 없다 할 것입니다. 피의자가 이후에 뚱녀로부터 지급받은 돈 역시 어디까지나 피의자가 뚱녀를 대신하여 동인에 의해 유용된 연말정산 수수료를 대납한 후 그 원금 및 이자, 채권회수비용을 반환받은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당한 권리행사로 봄이 상당합니다.
다. 소 결
따라서 결국 피의자에 대한 구속은 그 전제요건인 혐의의 상당성마저도 소명이 부족하다 할 것이어서, 사실상 다른 구속 요건을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4. 피의자의 주거 부정 여부
가. 피의자의 실거주지는 서울 **구 **동 주공아파트 1단지 82동 308호입니다. 피의자는 여기서 피의자의 가족들과 주거생활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주거부정이라 볼 수 없습니다.
나. 그런데 본건 구속에서는 피의자가 위 실제 거주지를 놔두고 20**. 6. 10. 서울 **구 **동 275-6 **빌딩 B-1302호로 전입신고를 한 것을 들어 피의자에게서 주거 부정 내지 도망의 염려를 추단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위 삼호물산빌딩으로 전입신고를 옮긴 것은 도주의 의도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피의자는 충성남이 피의자의 지인의 권유로 장뇌삼 유통업을 준비함에 따라, 충성남이 위 삼호물산빌딩을 거점으로 사업 준비를 하도록 도와줬던 것뿐입니다.
다. 피의자는 실제 거주를 어디까지나 위 개포동 자택에서 하였으며, 위 삼호물산빌딩은 가끔 사업관계상 머물렀다가 일이 많아 시간이 오래 되면, 가끔 묵고 갔던 것에 불과합니다. 만약 피의자가 도주의 의도 또는 본건 수사에 대한 교란의 목적에서 이와 같이 전입신고를 한 것이라면, 굳이 전입신고 없이도 잠적을 해 버리는 방법이 있는 이상, 그것은 누가 봐도 어리석은 짓이라 할 것입니다. 게다가 피의자는 위 전입신고를 할 당시 자신에 대하여 본건과 같은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점을 알지 못하였는바(실제 피의자가 최초로 피의자 신문을 받게 된 것은 20**. 7.경입니다), 수사를 회피하고자 전입신고를 했던 것도 아닙니다. 또한 피의자는 서초경찰서 측의 권유에 따라 서초 방범대장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그 주민등록지를 종래의 강남구 자택에서 서초구 위 오피스텔로 옮겼던 것입니다.
라. 따라서 이상의 점을 종합할 때, 피의자를 주거부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5. 증거인멸의 염려 존부
가. 우선 단지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지 않고 다툰다고 하여 그 자체만을 가지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본건의 경우 과연 피의자로 인한 인멸의 대상이 되는 증거가 존재하는지 여부도 불분명하고, 피의자에 의하여 그 증거를 인멸하는 것이 물리적․사회적으로 가능한지도 의문입니다. 이미 해당 관련자의 진술도 상당 부분 확보되고, 기타 증거도 수집된 현 상황에서 피의자가 인멸할 만한 어떠한 증거가 있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실제로 수사기관이 나름의 증거를 갖추었다고 자부하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본건에서, 인멸의 대상이 되는 증거라는 것이 과연 남아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나. 오히려 본건의 선별적․자의적 구속 등 수사의 방향성이 왜곡됨에 따라, 피의자로서는 모든 진실을 밝힐 마음가짐이 되어 있는바, 피의자에게는 증거인멸의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석방되어 본건의 진실을 밝힐 각 사실관계 자료를 충분히 입수하여 본건 수사에 현출되게끔 하는 것이, 본건 수사가 적정하게 행해지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 따라서 증거인멸의 우려를 이유로 피의자를 구속할 수는 없다 하겠습니다.
6.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 여부
가. 피의자가 본건 수사 중 달리 도주한 바가 없음은 기록상 명백할 것입니다.
나. 피의자는 그 동안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비교적 성실히 조사를 받아 왔다 할 것입니다. 피의자가 일부 그 출석 연기를 요청한 경우도 있으나, 그것은 변호인 선임 등 기타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본건에 있어 이미 불혹의 나이에 접어 든 피의자가 가족 및 자신이 정착한 사회적 관계를 저버린 채 도주생활을 개시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피의자에게는 부인 정** 및 두 아들(장남 ***은 **대학교 사회체육과 출신으로 **군에서 학군단 중위로 군복무 중이고, 차남 ***은 **대학교 디자인과 재학 중에 있습니다)이 있는 바, 결코 이들을 저버리고 도망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 피의자는 본건 구속영장이 청구될 당시에도, 경찰로부터 전날 저녁에 7, 8회에 걸쳐 “영장실질심사에 반드시 출석할 것, 실질심사 당일에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올 것”을 연락받은 바 있습니다. 피의자가 정말 도주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한 구인장의 집행이 있기 전인 20**. 9. 1. 저녁에 이미 도주하고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하지 않았어야 옳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피의자의 변호인에게도 미리 알리지도 않은 채, 20**. 9. 2. 순순히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나갔다가 그곳에 있던 경찰관 6명에게 구인장에 따라 구인되었던 것입니다.
라. 따라서 피의자에게는 구속영장 발부요건으로 요구되는 도주의 염려가 전혀 없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7. 선별적․자의적 구속에 대한 철퇴로서 피의자의 석방 필요성
가. 본건의 주범인 주식회사 두꺼비개발 측 관계자는 전혀 본건의 핵심으로 지목되지 않고 있고, 그 신병에 대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중개자에 불과하고 본건 연말정산에서 취득한 수수료액도 상대적으로 미미한 피의자만이 선별적으로 구속영장 청구가 되어 본건 구속에 이르렀습니다.
나. 이와 같은 수사기관의 선별적 구속영장 청구 및 그에 따른 피의자의 구속 등 일련의 상황은, 피의자뿐만 아니라 본건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가 보더라도 한 눈에 불공정․불평등한 수사임을 간파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 수사기관이 실제 주범을 비호하며 사건을 피의자 선에서 마감시키려 한다는 짙은 인상을 지울 길도 없는 것입니다.
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이러한 왜곡된 수사 조치를 바로 잡고 본건 사태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소극적으로 피의자에게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는 것을 넘어서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피의자에게 석방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8. 기소 전 보석의 가능성에 관하여
피의자의 변호인은 귀원께서 이상과 같은 피의자의 억울한 사정을 십분 고려하셔서, 하다못해 기소 전 보석을 통해서라도 석방을 명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기소 전 보석 청구의 경우, 직권 발동 촉구의 의미이기에 따로 청구취지에 기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소 전 보석을 허가해 주실 경우, 그 보석보증금의 지급을 피고인의 처 또는 자가 제출하는 보증보험증권 첨부의 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9. 결 론
결국, 피의자에게는 구속의 필요성이 결여되어 있고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본건 구속이 행해졌다 할 것입니다. 피의자의 변호인은 귀원께서 수사기관이 일방적으로 특정 의도를 갖고 채집한 증거만을 갖고 본건 구속의 적부를 판단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고, 아울러 피의자가 본건 적부심 청구서에 첨부하는 각 증거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불편부당의 현명한 결정을 내려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첨 부 서 류
1. 각 인수확인증 사본 각 1부
1.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1. 각 각서 사본 각 1부
1. 인터넷 자료(두꺼비개발) 1부
1. 경영자문계약서 사본 1부
1. 각 배삼룡 상무 서명확인 각 1부
1. 각 황태자 실장 서명확인 각 1부
1. 무통장 입금증 1부
1. 부동산 등기부 등본의 사본 1부
1.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1. 인증서 1부
1. 약속어음 공정증서 1부
1. 채권양도양수 계약서 인증서 1부
1. 법무사 ***사무소 비용통지서 1부
1. 공증비용 메모 사본 1부
1. 진정서 사본 1부
1. 주민등록등본 1부
20**. 9. 6.
피의자의 변호인
변호사 박 준 상
서울중앙지방법원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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