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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산책, 업무사례

[상담사례] 자기도 모르게 판결이 나서 강제집행을 당하게 된 때의 대처법(추완항소)

 

 

상담을 하다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채권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특히 예금압류 추심 등)을 당하여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실상을 들여다보면, 채권의 성립조차 의문스러운 억울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꼭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등의 사유로 변제의무가 없는 경우임에도 판결이 성립되어 강제집행을 받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판결이 성립되었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불복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지 못하여,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판결이 난 경우는, 공시송달에 의하여 '판결'이 선고된 경우입니다(지급명령의 경우에는 공시송달이 불가함). 판결의 경우 원칙적으로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더 이상 불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의 경우에는, 만약 처음의 소장부터 송달이 제대로 되지 못하여 소송서류 전부를 공시송달에 의하여만 송달받은 때와 같이 당사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그러한 판결의 성립을 알지 못한 때에 추완항소에 의하여 구제가 가능합니다.

 

즉,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가 이미 경과하였더라도, 피고로서는 자신이 소송진행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음을 주장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주의할 것은 추완항소의 항소기간 2주는 항소할 수 있는 상태임을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진행되므로, 적어도 공시송달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당한 시점으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이미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추완항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여 이를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