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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산책, 업무사례

[승소사례] 가족위해 신원보증섰다가 손해배상소송... 전부승소하여 책임을 면하게 된 사례.

 

 

소가가 소액이라 판결문에 이유는 생략되어 있지만, 매우 여러가지 쟁점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H은행에 취직한 자신의 가족D를 위해 신원보증을 해주었습니다(H은행은 신원보증법에서 직원이 중과실 이상의 부주의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게 되면 본인 및 신원보증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D는 개인적인 용도로 H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자신의 또다른 가족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웠습니다. D가 대출을 받은 이후 III은행이 H 은행을 인수하였습니다. III 은행은 H은행으로부터 D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았으나, 연대보증인이나 신원보증인에게 이에 대한 통지를 하거나 동의를 얻은 바가 없었습니다.

 

III 은행은 D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먼저 연대보증인에게 대여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대출을 갱신할 때 연대보증인에게 별도의 동의를 얻지 않았고 채권양도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았던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하여 패소하였습니다.

 

III 은행은 연대보증인에 대한 대여금청구 소송에서 패하자, D의 신원보증인인 의뢰인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제기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D가 본인 명의의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중과실 이상의 부주의가 없었던 점, 애초 의뢰인이 신원보증계약을 맺은 H은행은 이미 해산하였고, III 은행은 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첫째...연대보증인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아서 대출금회수의 기회를 놓쳤고 둘째... 의뢰인에 대한 신원보증채권에 대하여는 채권양도를 받지 못하여서 의뢰인에게 신원보증채권을 주장할 수 없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인 III 은행의 주장을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족을 위해 기쁜 마음으로 신원보증을 섰던 것이 문제가 되어,  

본 건 소송에까지 이르자 곤란해 하시다가, 승소하여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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