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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산책, 업무사례

[서식례] 신원보증책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준비서면

 

 

승소사례에서 소개한 '신원보증책임 손해배상 청구소송' 준비 서면입니다. 소액 사건인 관계로 복잡한 법리를 다투는 사안이었음에도 판결문에는 이유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첫째 신원보증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은행의 신원보증법에 의거 직원의 중과실 이상의 부주의가 인정되어야 하는 바... 본 사안에서 의뢰인이 신원보증을 서 준 D는 담당직원을 통해 정상적인 대출 절차를 밟았고 본건 대출 절차 자체에 중과실 이상의 부주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둘째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권회수가 어려워진 것에 D의 책임이 존재하는지... III 은행은 먼저 연대보증인에게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만, 대출을 갱신하면서 연대보증인에게 별도의 동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에 인적 담보가 소멸되었으므로 연대보증인에 대한 대여금청구소송에서 패한 바 있습니다. III 은행은 이에 대한 책임이 D에게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만 우리측은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이 소멸하지 않았더라도 본 건 대출금 채권 회수가 곤란한 사정은 여러 가지로 상정할 수 있으므로 본건 손해배상과 D의 대출갱신에서의 절차 문제는 그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셋째 2차대출에 대한 신원보증책임 성립여부... 상대방인 III 은행은 D가 2차 대출을 받으면서 관련서류를 위조했다고 주장하였으나, 관련 소송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구체적으로 한 바가 없으므로 위조사실을 단정할 수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넷째, 이미 해산한 H 은행을 대신하여 H 은행을 인수한 III 은행이 의뢰인에게 신원보증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의뢰인이 신원보증계약을 맺은 H 은행은 이미 해산하였고, III 은행은 H 은행을 인수하면서 본건 신원보증채권을 채권양도받아 의뢰인에게 대항요건을 갖추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양도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건 청구는 청구의 주체성도 결여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밖에도 III 은행은  본건 대출금채권을 회수하지 못한데 귀책사유가 많은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이같은 주장들을 받아들여 본건 상대방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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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 비 서 면

 

사 건 2013가소465 손해배상()

원 고 AAA

피 고 1. BBB 2. CCC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이 사건 1차대출 부분(1,300만원)에 관한 피고들의 신원보증 책임 성립여부

   가. 원고 제출의 갑 제14, 15호증에 관하여

  원고는 갑 제14, 15호증을 제시하면서, DDD10년 이상 4번 창구에서 대출금 업무를 전담하고 있었고, 주채무자인 자신의 대출금 상환연장에 관하여 연대보증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그로 인하여 실무책임자와 상무로부터 결재를 득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실무책임자와 상무 책상 위에 있던 결재 도장을 몰래 찍어 상환연장을 하여 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갑 제14, 15호증의 기재내용 중 어디를 통해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이 증명될 수 있다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갑 제14호증은 단순히 DDD(개명 전 성명 EEE)의 성명이 기재된 새마을금고의 임직원 명부에 불과하여,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DDD의 입사일 및 직위 정도뿐이고, 갑 제15호증은 DDD가 배치되어 앉아 있던 업무창구의 위치를 나타낼 뿐인바, 위 각 서증 기재내용을 가지고 원고가 주장하는 DDD가 자신의 직장상사들의 결재 도장을 대담하게 도용하여 관련서류를 위조하였다는 사정이 입증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원고는 DDD가 입사 이래 다른 창구로 가지 않고 10년 이상 4번 창구에서 대출금 업무를 전담하고 있었다고 은근슬쩍 주장하고 있으나, 갑 제14호증에는 분명히 DDD의 담당 업무가 출납, 총무로서 대출금 업무와 구별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갑 제15호증에도 DDD가 계속 앉아 있었다는 창구가 4번 창구로서 대출금 업무가 아닌 출납, 총무 업무였음을 드러내며, 도리어 원고가 거론하는 대출금 업무라는 것은 4번 창구의 DDD가 아니라 3번 창구의 GGG이 담당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EEE의 대출 관련서류를 보면 거기에 위 GGG이 대리로서 확인 날인을 한 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원고는 만연히 실무책임자(GGG을 지칭하는 듯함)와 상무가 DDD의 대출금 상환연장에 대하여 보증인의 동의 없이 연장하는 데 결재를 하였을 리가 없다면서, DDD가 상사들의 결재도장을 도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순전히 추측 일변도에 불과하여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도리어 지난 준비서면에서 원고가 지적한 바와 같이,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9326 판결의 선고 이전까지는 이 사건 보증계약과 같은 형식의 대출약관이 많이 운용되고 있었고,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이 당시 일반적인 확정채무 보증에 관한 법리에 의거하여 보증인의 개별적 동의를 받지 않고 대출기간 갱신을 하더라도 해당 보증인의 기성립한 보증책임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인식하고 별도의 개별적 동의를 받지 않고 대출갱신 등을 진행하여 왔던 실무례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EEE이 연대보증인의 대출갱신 동의를 따로 받지 않았다고 하여 실무책임자와 상무가 당연히이를 결재해 주지 않을 상황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1차 대출의 갱신에 있어 연대보증인인 HHH의 대출갱신에 관한 동의를 득하여야 하는 주체는 주채무자인 DDD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이 사건 채권양도인인 III라 할 것이고, 그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 역시 총무업무 담당자인 DDD 본인이 아닌 대출업무 실무자인 GGG 이라 할 것입니다(설령 DDD가 당시 대출업무 담당이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자기거래 금지 등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이에 관한 취급 직원은 다른 직원이 되었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1차 대출 갱신과 관련해서는 우선 어떠한 귀책사유(고의 또는 중과실)을 논하기에 앞서 신원피보증인인 DDD에게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행위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나. DDD의 중과실 이상 귀책사유 존부에 관하여

 

  신원보증법 제6조 제1항 및 새마을금고 정관 제46조 제2항은 새마을금고 직원 및 그에 대한 신원보증인의 책임 발생요건에서의 귀책사유의 정도와 관련하여 중과실 이상의 부주의가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들이 종전 준비서면에서 밝힌 바와 같이, 설령 DDD가 이 사건 1차 대출의 갱신에 있어 연대보증인의 동의를 득하지 않는 (문제의) 행위의 주체라고 본다 하더라도, 당시 실무례에 비추어 볼 때 문제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연대보증인의 대출갱신 동의가 없더라도 해당 보증책임이 유지된다고 여겨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개별적인 동의를 득하지 않았다고 하여 거기에 어떠한 과실이나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신원보증책임이 요구하고 있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는 더더욱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원고가 당초 HHH를 상대로 보증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때까지도 원고로서는 이 사건 대출에서의 HHH의 보증책임이 위 대법원 판례 및 약관해석의 원칙, 대출갱신에 관한 개별적 동의 미확보로 인하여 이미 소멸되었다는 사정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DDD의 중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입니다.

 

  다. DDD의 행위와 손해 발생 간 인과관계의 문제

 

  이 사건 1차 대출의 경우 원고가 문제 삼는 것은 대출의 발생 자체가 아니라, 일단 유효하게 실행된 대출에 있어 DDD가 연대보증인의 대출갱신 동의를 득하지 못하여 연대보증인 HHH의 보증책임이 소멸함으로써, 그 인적 담보가 소멸되었다는 점입니다.

 

  한편, 이 사건 1차 대출과 관련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은 1차 대출에 관한 원리금액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DDD의 행위를 설령 중과실에 기한 불법행위로 의율할 수 있다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행위에 따른 결과는 원고의 직접적인 금전적 출혈이 아니라 인적 담보의 상실에 그치는바, 그러한 인적 담보의 상실로 인하여 과연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기는 하였는지, 발생하였다면 그 금액은 어느 정도인 것인지 문제됩니다. 왜냐하면, 연대보증인 HHH에게 별다른 변제자력이 없어 원고가 DDD에 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HHH에게도 별다른 채권회수에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인적 담보가 유지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채권회수를 못하는 사정은 동일하므로,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HHH의 보증책임이 유지되고, 그 책임재산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채권액의 일부만 추심에 성공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이 사건 1차 대출원리금액 전부를 손해액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라. 소 결

  결국 이 사건 1차 대출에 있어 연대보증인 HHH의 대출갱신 동의가 얻어지지 못한 것을 두고, III 및 대출업무 담당직원의 부주의를 문제 삼을 수는 있을지언정 DDD의 불법행위를 상정할 수는 없는 점, 피고가 언급한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추어 대출갱신 동의가 얻어지지 못한 것에 어떠한 중과실이 있다고도 볼 수 없는 점, 손해의 발생 여부나 행위와 손해액 간 인과관계가 극히 모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에 관한 피고들의 신원보증책임은 도저히 인정될 수 없다 하겠습니다.

 

      2. 이 사건 2차대출 부분(700만원)에 관한 피고들의 신원보증 책임 성립 여부

  가. 원고의 이 사건 2차 대출 관련 서류 위조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증명책임의 소재를 혼동한 나머지, 관련소송(원고의 HHH에 대한 보증책임 청구)에서 HHH가 이 사건 2차 대출 관련 근보증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한 점, 원고가 위 관련소송에서 HHH에게 전부 패소 판결을 받아 확정된 점, 피고들이 제출한 을 제2호증 면허증이 2004. 0. 0.자로 제시되었던 반면, 이 사건 2차 대출의 실행시점은 2006. 0. 0.이기에 위 면허증이 이 사건 2차 대출에 있어 본인 확인서류로서 평가될 수는 없는 점을 거론하면서 해당 서류의 위조가 이미 증명되었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마치 피고에게 해당 서류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임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거나, 혹은 해당 서류의 위조 사실이 사실상 추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고가 이에 관한 반증을 해야 된다는 것처럼 읽힙니다.

 

  그러나 신원보증책임의 추궁을 청구하는 원고로서는 그 청구의 원인이 되는 신원피보증인 DDD의 중과실 이상의 불법행위 사실(해당 서류 위조의 사정)을 법원의 심증을 움직일 정도로 충분히 입증해야 하는 것인바, 원고 주장처럼 피고들이 해당 서류가 HHH의 의사에 기하여 진정하게 작성된 것임을 먼저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덧붙여 원고가 제출하는 주장, 입증만 가지고는 해당 서류의 위조 사실이 사실상 추정된다고 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즉, 관련소송에서 HHH가 해당 서류가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는 하였지만, 그것은 해당 소송에서의 당사자 일방의 진술에 불과하고, 해당 소송과 본건 소송에 어떤 기판력 관계가 인정되지도 않는 이상, 설령 해당 소송에서 HHH가 해당 서류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한 내용을 참이라고 받아 들였다 하여 그 판단에 본건 소송이 기속되는 것도 아닙니다.

 

  더욱이, 관련소송에서는 과연 해당 서류가 위조된 것인지 아닌지에 관하여 심도 있는 증거조사도 실행되지 않은 채, 결심 및 판결선고가 행하여졌고(서면공방이 전부였습니다), 이 사건 2차 대출에 있어 HHH가 책임을 면하게 된 것이 해당 서류의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못하여서인지, 아니면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약관의 명시, 설명의무 불이행 때문인지도 불분명합니다(설령 해당 서류의 진정성립 증명부족이 이유라 하더라도, 이것은 말 그대로 해당 서류가 작성자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되었다는 것을 원고가 입증하는 것에 실패하였다는 것이지, 어떠한 위조 사실이 인정된 것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원고의 입증노력 해태나 태생적 증거부족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으므로).

 

  그리고 을 제4호증 근보증서 사본 말미를 보면 그 확인자로 대출업무 담당자 GGG의 서명 및 날인이 있음을 알 수 있고, 해당 서명 및 날인은 을 제2호증에서의 GGG의 그것과 그 형상이 육안으로 볼 때에도 서로 일치함을 알 수 있습니다. , 이 사건 2차 대출의 실행과 관련하여 III의 담당직원 GGG이 근보증서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였다는 것이며, 이 확인에는 연대보증인인 HHH 본인에 관한 확인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점에서도 위 근보증서가 위조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이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원고 주장처럼 결국 위 근보증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거기에는 DDD 뿐만 아니라, 위 근보증서에 확인 서명, 날인을 행한 GGG 역시 그와 같은 위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정적 관계이지만, 결국 GGGDDD의 위조 범행에 공모공동하여, 관계서류의 위조를 통해 DDD에게 대출금이 실행되게 함으로써 III에 피해를 입히는 것과 아울러, DDD의 신원보증인인 피고들에 대하여도 신원보증책임에 따른 배상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손해를 가한 것이 됩니다. 이 경우 피고들은 GGG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과 아울러, 그 사용자인 III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기한 배상책임을 추궁할 수 있고, 피고들은 위 사용자 책임에 기한 III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금액을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결국 위 사용자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배상금액 역시 이 사건 2차 대출원리금액 상당이 될 것인바, 결국 양자를 상계하고 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달리 지급해야 할 금원은 없습니다).

 

  나. 소 결

 따라서 이 사건 2차 대출과 관련해서도 피고들에게 신원보증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3. 원고가 피고들에게 신원보증책임을 물을 수 있는 주체인지 여부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DDD의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그 발생시점은 원고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DDDIII 재직기간에 대한 것으로, 본건 청구원인상의 신원보증계약 역시 원고가 아닌 III(원고와는 별개의 법인격주체임)와 피고들 간에 체결된 약정입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들에게 신원보증책임을 추궁할 수 있기 위해서는 위 신원보증약정에 따라 발생한 신원보증채무금 채권을 III로부터 채권양도 받아 위 신원보증채무금 채권에 있어 채무자라 할 수 있는 피고들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원고가 III로부터 채권양도 받은 것은 이와 같은 위 신원보증약정에 따른 피고들에 대한 신원보증채무금 채권이 아닙니다. 원고가 채권양도 받은 것은 IIIDDD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출원리금 채권인 것입니다(갑 제5호증의 1, 2 각 참조).

 원고가 III로부터 DDD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 받았을 때, 위 대출금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는(, 관련사건에서 HHH의 경우) 위 대출원리금 채권과 부종성 관계에 있기 때문에 주채무자에 대한 적법한 채권양도 통지를 마치면 그 연대보증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원보증약정에 따른 신원보증채무금 채권은 그와 전혀 성질이 다릅니다. 이것은 신원피보증인인 DDDIII에 대하여 행하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기한 불법행위 책임 전반을 포괄적으로 보증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각 대출원리금 채권 자체에 대한 보증이 아니며, 따라서 동 채권과의 어떠한 부종성 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신원보증금 채무의 추궁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III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신원보증채무금 채권을 적법하게 양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러한 채권 양도를 전혀 받지 못하였으며, 앞으로도 받을 가망성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III는 이미 해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본건 청구는 청구의 주체성도 결여한 것으로서 이유 없다 할 것입니다.

     4. 신원보증법상 책임제한(예비적 주장)

 이 사건 대출금이 회수되지 못하게 된 데에는 III의 귀책성이 너무나도 크다 하겠습니다(원고조차도 III의 잘못을 자인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즉, 원고 주장대로 따진다 하더라도, 결국 III는 이 사건 각 대출의 기한연장에 관한 절차에 있어 그 인적담보의 유지에 관하여 제대로 신경쓰지도 않았던 것이고(특히 원고는 DDD가 대출실행에 있어 실무담당자 및 상무의 결재도장을 도용하는 것을 III가 전혀 제지하지 않은 점까지 인정하고 있음), 이 사건 2차 대출금의 경우에는 근보증인 본인의 의사확인이라는 아주 기초적인 절차확인조차도 심히 게을리 한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신원보증법 제6조 제3항은 법원은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경우 피용자의 감독에 관한 사용자의 과실 유무, 신원보증을 하게 된 사유 및 이를 할 때 주의를 한 정도, 피용자의 업무 또는 신원의 변화,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설령 피고들의 책임이 일부 인정된다 하더라고 그 배상액은 매우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5. 결 론

 따라서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귀원께서 이러한 사정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고의 본건 청구를 기각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2013. 11. 25.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준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