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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산책, 업무사례

[서식례] 계약보증금 반환 청구 소장 작성례

 

 

소 장

 

원 고 주식회사 ***

서울 서초구 ***

대표이사 ***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준 상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4-13 4

(전화: 02-598-1700, 팩스: 02-598-1702)

 

피 고 주식회사 ***

대구 ***

대표이사 ***

 

계약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20**. *. *.경 피고와의 사이에 신기술 자재사용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동 계약의 기본적 내용은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가 보유한 건설교통부 고시 신기술 제***호의 자재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함, 신기술 사용기간은 계약일로부터 *년으로 하되, 합의 하에 해지할 수 있음, 원고는 계약 체결과 동시에 피고에게 신기술 사용보증금조로 금 3,000만원을 지급함, 동 보증금은 본건 계약이 만료될 경우 정상반환 되고, 중도에 원고의 귀책사유로 본건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해야 할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만 반환됨 등입니다(갑 제1호증 계약서 사본 참조).

 

2. 원고는 위 계약체결에 따라 20**. *. *.경 피고에게 금 3,000만원을 계약보증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갑 제2호증 입금확인서 사본 참조)

 

3. 원고와 피고는 위 계약체결 이후 계속하여 신기술 자재사용 계약에 따른 거래를 행해 오다가, 원고는 20**. *. **. 피고에게 본건 계약의 합의해지 및 보증금반환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 *. **. ‘신기술 ***호 협약사 해지요청에 대한 회신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상기의 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귀사의 의견을 존중하여 협약계약을 20*****일부로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회신하였습니다(갑 제3호증의 1, 2 각 공문 사본 참조). 이로서 원고와 피고 간의 이 사건 신기술 자재사용 계약은 합의해지를 원인으로 종료하였다 할 것입니다.

 

4.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신기술 자재사용 계약의 종료에 따라 원고에게 위 계약보증금 3,000만원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당초 계약조건에도 없는 서약서 날인을 요구하면서 그 반환을 차일 피일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5.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위 계약보증금 및 이에 대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고자 본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계약서 사본

1. 갑 제2호증 입금확인서 사본

1. 갑 제3호증의 1, 2 각 공문 사본

 

첨 부 서 류

1. 법인등기부 등본 각 1

1. 소송위임장 1

 

20**. *. **.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준 상

 

**지방법원 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