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 고 주식회사 ***
서울 서초구 ***
대표이사 ***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준 상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4-13 4층
(전화: 02-598-1700, 팩스: 02-598-1702)
피 고 주식회사 ***
대구 ***
대표이사 ***
계약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20**. *. *.경 피고와의 사이에 신기술 자재사용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동 계약의 기본적 내용은 ①피고가 원고에게 피고가 보유한 건설교통부 고시 신기술 제***호의 자재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함, ②신기술 사용기간은 계약일로부터 *년으로 하되, 합의 하에 해지할 수 있음, ③원고는 계약 체결과 동시에 피고에게 신기술 사용보증금조로 금 3,000만원을 지급함, ④동 보증금은 본건 계약이 만료될 경우 정상반환 되고, 중도에 원고의 귀책사유로 본건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해야 할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만 반환됨 등입니다(갑 제1호증 계약서 사본 참조).
2. 원고는 위 계약체결에 따라 20**. *. *.경 피고에게 금 3,000만원을 계약보증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갑 제2호증 입금확인서 사본 참조)
3. 원고와 피고는 위 계약체결 이후 계속하여 신기술 자재사용 계약에 따른 거래를 행해 오다가, 원고는 20**. *. **. 피고에게 본건 계약의 합의해지 및 보증금반환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 *. **. ‘신기술 ***호 협약사 해지요청에 대한 회신’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상기의 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귀사의 의견을 존중하여 협약계약을 20**년 *월 **일부로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회신하였습니다(갑 제3호증의 1, 2 각 공문 사본 참조). 이로서 원고와 피고 간의 이 사건 신기술 자재사용 계약은 합의해지를 원인으로 종료하였다 할 것입니다.
4.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신기술 자재사용 계약의 종료에 따라 원고에게 위 계약보증금 3,000만원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당초 계약조건에도 없는 서약서 날인을 요구하면서 그 반환을 차일 피일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5.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위 계약보증금 및 이에 대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고자 본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계약서 사본
1. 갑 제2호증 입금확인서 사본
1. 갑 제3호증의 1, 2 각 공문 사본
첨 부 서 류
1. 법인등기부 등본 각 1통
1. 소송위임장 1통
20**. *. **.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준 상
**지방법원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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