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상 많이 이용되는 가처분이면서도, 정작 그 서식례는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지지 않는 것 같아, 올립니다.
배당금지급금지 가처분의 경우, 신속하게 신청 및 담보제공을 완료할 경우, 신청서의 접수로부터 결정문의 송달까지 7일 정도 소요됩니다. 담보제공의 경우, 소명의 정도에 따라 현금공탁이 일부 부가되어 나올 수 있습니다. 결정문은 통상 제3채무자가 대한민국이므로, 서울고검으로 송달되는데, 송달되는 즉시 해당 경매법원으로 전언통지 형식으로 지급금지를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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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 지급금지 가처분 신청
채권자 ■ ■ ■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준 상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4-13 블리스빌딩 6층
(TEL: 02-598-1700, FAX: 02-598-1702)
채무자 □ □ □
제3채무자 대한민국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서초동 1724) 서울고등검찰청
위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황교안(소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추심하거나 타에 양도, 질권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본건 신청의 피보전권리
채권자는 주식회사 ▲▲▲▲▲▲에 대하여 합계 금 85,935,451원 상당의 금전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자입니다(소갑 제1호증 화해조서 사본, 소갑 제2호증 압류 및 추심명령서 사본). 화해조서 자체는 2013. 4. 11. 성립하였으나, 위 금전채권은 채권자가 주식회사 ▲▲▲▲▲▲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채권으로서 2012. 1. 12. 금 6,915만원의 계좌이체에 따라 동 시점에 이미 성립하였습니다(소갑 제1호증 중 맨 마지막 장 참조).
그런데 주식회사 ▲▲▲▲▲▲는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이라 할 수 있는 “ ” 에 관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5,250만원, 채무자 남상구, 을구 순위번호 11, 접수번호 2010년 7월 26일 제12987호,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2013. 3 11.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질권을 설정하여 2013년 5월 6일 제 호로 근저당권부 질권설정등기를 마친 바 있습니다(소갑 제3호증 부동산 등기부 등본).
한편, 주식회사 ▲▲▲▲▲▲의 채무초과 상태와 관련하여, 위 회사는 과거 “ “의 부동산을 공유지분 형태로 소유하고는 있었으나, 위 부동산에 대하여는 수원지방법원 안 임의경매 사건에 의하여 경매가 진행되어 2013. 8. 28. 결국 낙찰이 완료되었는데, 해당 경매사건의 기록 등에 의할 때 위 회사에 대한 채권액은 합계 금 6억 9,000만원(외환은행 근저당권 1억 3,000만원 + 송병문 근저당권 5억 6,000만원)에 달하였던 반면, 그 감정가액은 3억 9,600만원에 불과하여 위 경매의 진행 이전부터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하겠습니다(소갑 제4호증 경매사건 기록, 소갑 제5호증 부동산 등기부 등본).
사정이 이와 같다면, 주식회사 ▲▲▲▲▲▲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실상 유일한 재산이라 할 수 있는 이 사건 근저당권을 동 회사에 대한 채권자 중 1인인(허위채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일단 진정한 채권임을 전제로) 채무자에게 질권 설정을 하여 준 것이 됩니다. 그런데 판례는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는바(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55656 판결 등), 이와 같은 주식회사 ▲▲▲▲▲▲의 채무자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질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채권자 중 1인에 불과한 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을 하여 줌으로써,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더욱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 일반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정을 인식하였음은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주식회사 ▲▲▲▲▲▲의 사해의사도 긍정되겠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위 사해행위의 수익자라 할 수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질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권리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이에 관한 질권설정등기는 수원지방법원 " " 강제경매에 의하여 매각이 완료되어 말소되었는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구할 수 있는 원상회복은 결국 수익자인 채무자가 위 경매절차에서 취득한 배당금청구권을 사해행위자인 주식회사 ▲▲▲▲▲▲에게 다시 양도하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합니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34945 판결 등).
한편, 사해행위 취소권의 제척기간 준수여부와 관련하여, 채권자는 오랜 기간 주식회사 ▲▲▲▲▲▲의 책임재산의 향방을 추적하다가, 2014년도에 들어서야 비로소 이 사건 근저당권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해행위가 있음을 안 때로부터 1년 및 사해행위가 있었던 때(질권 설정계약일인 2013. 3. 11.)로부터 5년의 제척기간을 충분히 준수하였다 하겠습니다.
결국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질권설정계약의 사해행위취소권 및 그에 관한 원상회복청구권(채무자에게 주식회사 ▲▲▲▲▲▲에 대하여 배당금청구권을 양도하도록 할 수 있는 권리)을 본건 신청에 있어 피보전권리로 보유하고 있다 할 것이며, 이는 첨부한 소명방법에 의하여 충분히 그 존재가 긍정된다 하겠습니다.
2. 본건 신청의 보전의 필요성
수원지방법원 " " 강제경매 절차는 이미 낙찰자의 매각대금 완납으로 인하여 현재 2014. 6. 2. 배당기일이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소갑 제6호증 경매사건 기록).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곧 제기할 예정인데, 소송실무상 위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그 사이에 본건 신청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배당금의 지급이 금지되지 않는다면, 채무자는 위 배당기일에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한 사해행위에 따라 설정된 근저당권부 질권에 기하여 배당금을 수령하고 이를 산일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로서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승소판결을 얻더라도 채무자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절차(배당금청구권의 양도 등)를 집행할 수 없는 곤경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건 신청에는 그 보전의 필요성 역시 충분히 소명됩니다.
3. 결 론
채권자의 소송대리인은 귀원께서 이상의 사정을 고려하여 본건 신청을 인용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특히 현재 위 배당기일이 2014. 6. 2.로 임박한 상황인바, 귀원께서 신속히 본건 신청을 인용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담보의 제공과 관련해서는 보증보험증권에 의하여 이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화해조서 사본
1. 소갑 제2호증 압류 및 추심명령서 사본
1. 소갑 제3호증 부동산 등기부 등본
1. 소갑 제4호증 경매사건 기록
1. 소갑 제5호증 부동산 등기부 등본
1. 소갑 제6호증 경매사건 기록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1. 별지 목록1통
1. 소송위임장1통
1. 납부서1통
2014. 5. .
채권자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준 상
서울중앙지방법원 귀 중
별지목록
수원지방법원 " " 강제경매 사건에서 채무자[ , ******-*******, " "(사당동)]에게 배당되는 배당금 지급청구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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