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증여금액이 총 720만원 정도에 불과하는 소액의 증여인데, 이것이 과연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겠는지가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1심에서는 사해행위취소 제도의 취지 등을 이유로 이와 같은 소액의 증여의 경우까지 취소할 수 없다는 논지로 청구기각이 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사해행위취소를 인정하여 주었습니다(다만, 청구한 금액 중 520만원 범위까지만 인정).
사안 자체는 경제적 실익이 적은 사례이나,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행한 증여의 경우 그것이 비교적 소액이라 하더라도 기존 판례상 법리에 따라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해행위에 해당됨을 인정해 준 약간 독특한 사례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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