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클럽에서 술에 취한 나머지 피해자에 대하여 실수를 하였던 사안인데, 본 사무소에서의 변론수행 및 피해자와의 합의 수행 결과, 종전에 벌금 전과에도 불구하고 선고유예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선고유예에 따라 선고유예의 실효가 없는 이상, 신상정보등록도 없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등에 관한 수강명령 이수 필요도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청법상의 취업제한도 적용되지 않고, dna 수집대상자에도 해당되지 않게 됩니다.
해당 사례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피고인의 직업관계상 해외진출 가능성(이 경우 성범죄 경력이 비자 발급 등에 제한이 될 수 있음), 사안의 경위 등을 적극 변론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선고유예에 따라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의 효력이 소멸하여, 면소 처리되며, 범죄경력에도 편입되지 않게 됩니다.
한편, 선고유예의 경우와 성범죄자 신상등록의 관계에 대하여 초기 판결례에서는 선고유예를 하면서도 신상등록을 따로 명하는 등 다소 혼동이 있었으나, 해당 사례에서 선고유예의 실효(유예기간 중 범법행위 등에 의하여)를 조건으로 하여서만 신상정보등록을 하게 됨을 명시하고 있어 정리가 되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선고유예 간의 관계 관련 링크
: http://blog.naver.com/eobu/220090021479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아님에도 등록된 경우의 구제 관련 링크
: http://blog.naver.com/eobu/220090035543
관련 의견서 작성 서식례
: http://blog.naver.com/eobu/220103075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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