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피의자)이 고소인으로부터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믿고 사업체를 양수하였다가 실제 이야기들은 것과는 달리 사업이 부진하여 빚더미에 앉게 되자 사업체 양도대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개인회생신청을 하였던 사안입니다.
의뢰인이 개인회생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업체가 고소인의 이야기와 달리 별다른 경제적가치가 없고, 오히려 그 실적도 상당히 저조하여 개인회생 재산목록에 따로 사업장의 가치를 기재하지 않았던 것인데(금전적으로 적정히 평가하기도 곤란함), 이를 두고 고소인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사업체 양도잔금을 줄 의사와 능력도 없으면서 경제적 이익을 편취하여 사기를 쳤고, 기망적 수단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인회생사기죄 및 강제집행면탈죄를 범하였다고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사무소의 변론수행 결과, 위 각 혐의에 대하여 전부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개인회생사기죄의 경우에는 확립된 판례가 적극적으로 재산의 소재나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하게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재산목록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것에 불과할 경우, 개인회생사기죄로 의율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고, 변론과정에서 이를 강조하였는데 검찰에서 이를 받아들여 무혐의 결정하였던 것입니다(이와 달리 경찰에서는 법리적 판단의 오류로 기소의견 송치를 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