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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산책, 업무사례

[서식례] 상속재산 분할 조정신청서 작성례

 

 

상속재산 분할의 경우,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심판청구에 앞서 조정신청을 하게 됩니다.  

 

아래 작성례의 경우에는 일단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세 등 납부를 위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일단 보존행위로서 법정상속분대로의 상속등기를 마친 후, 상속재산 분할신청을 통하여 위 상속등기를 실제 분할에 따라 경정등기를 구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의 재분할신청이 아님에 유의를 요합니다(왜냐하면, 위 보존행위로서의 상속등기는 말그대로 보존행위로서 잠정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상속재산분할이라 할 수 없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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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조정신청서

   

신 청 인 1. ○ ○ ○(******­*******)

주소: ** *** *** ** - **

등록기준지: ** *** *** ***

2. □ □ □ (******­*******)

주소: ** ** **** **** ******** ** ****

등록기준지: ** *** *** ***

각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준 상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4-13 블리스빌딩 4층 베리타스종합법률사무소

TEL: 02-598-1700, FAX: 02-598-1702

   

피신청인 1. ■ ■ ■(******­*******)

주소: *** **** *** ** ***

등록기준지: ** *** *** ***

2. ▽▽▽(******­*******)

주소: ** **** *** ** ****** ***

피상속인 망 ●●●(******­*******)

최후주소: ** *** *** **-*

   

상속재산 분할조정 신청

신 청 취 지

신청인들과 피신청인들 사이에 아래 조정 조항과 같은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의 성립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신청인들과 피신청인들의 관계

신청인 □ □ □ 는 신청외 망 ●●●(이하 ‘망인’이라 합니다)의 처로서, 망인과의 사이에 그 자녀들로 신청인 ○ ○ ○, 피신청인 ■ ■ ■, ▽▽▽(연령 순으로 기재)을 둔 바 있습니다(소갑 제1호증 가족관계 증명서 참조).

   

2. 상속의 개시 및 상속인의 확정

피상속인인 망인은 2011. 9. 8. 병환으로 사망하였는바, 공동상속인인 신청인들과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같은 날 상속이 개시되었다 할 것입니다(소갑 제2호증 제적등본 참조). 한편, 망인에 대한 상속인으로는 신청인들과 피신청인들이 유일합니다.

   

3. 상속재산의 구체적 내용 및 가액

① *** *** *** *** ***-* ** 53,752㎡(5정 4단 2무보)

: 금 ***,***,***원

   

② 〃 산88-1 임야 36,000㎡

: 금 ***,***,***원

③ ** *** *** **-** 대지 307.5㎡

   

④ 〃 대지 소재 주택 135.52㎡

: ③과 ④를 합한 가액 금 6억 7,100만원

   

⑤ ** *** ** ** ***** ***** ** **** 32.34㎡

: 금 *,***만원

   

⑥ ** *** *** **-** 대지 99.2㎡

: 금 ***,***,***원

   

⑦ 〃 대지 소재 근린생활시설 499㎡(건물 전체)

: 금 **,***,***원

   

⑧ ** *** *** *** *** ********** *** **

: 금 **,***만원

   

■ 합계 금 2,935,960,980원(이상, 소갑 제3호증의 1 내지 8 각 부동산 등기부 등본, 소갑 제4호증의 1, 2 각 임야대장, 소갑 제5호증의 1, 2 각 토지 대장, 소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각 국토해양부 개별공시지가, 소갑 제7호증의 1, 2 각 국토해양부 공동주택가격, 소갑 제8호증 국토해양부 개별주택가격, 소갑 제9호증 서울시 주택외 건물 시가표준액 조회 각 참조)

   

4. 신청인 □ □ □ 의 기여분 청구의 유보

신청인 □ □ □ 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위 상속재산의 취득 및 유지에 각별한 기여를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신청인 □ □ □ 에 대한 단순한 법정상속분에 따른 비율(3/9)은 부부 간의 재산분할의 통상적인 비율과도 균형이 맞지 않는 과소한 것인바, 신청인 □ □ □ 는 응당 신청인 ○ ○ ○ 및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다만 신청인 □ □ □ 는 망인의 사망을 둘러싸고 본건 분쟁이 더 이상 첨예화되기를 원하지 않는바, 원만한 본건 조정의 성립을 위하여 본건 조정신청 절차에서는 일단 기여분 청구를 유보합니다(그러나 피신청인들이 신청인 측의 조정안을 완강히 거부하는 등 원만한 조정의 수립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정당한 법적구제를 위하여 유보되었던 기여분 청구를 재기할 것입니다).

   

5.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 및 분할의 방법

가. 법정상속분의 계산

신청인들과 피신청인들 간의 상속개시 당시 법정상속분을 살펴보면, 신청인 □ □ □ 가 3/9, 신청인 ○ ○ ○과 피신청인들이 각 2/9입니다.

   

나. 구체적 상속분 계산

① 신청인 □ □ □ : 금 2,935,960,980원 × 3/9 = 금 978,653,660원

② 신청인 ○ ○ ○: 금 2,935,960,980원 × 2/9 = 금 652,435,773원

③ 신청인 ■ ■ ■: 금 2,935,960,980원 × 2/9 = 금 652,435,773원

④ 신청인 ▽▽▽: 금 2,935,960,980원 × 2/9 = 금 652,435,773원

   

다. 분할방법

1) 위 상속재산 중 ** *** *** **-** 대지 및 동 대지 소재 주택의 경우, 신청인 □ □ □ 와 망인이 30년 가까이 같이 생활해 온 공간으로서, 신청인 □ □ □ 에게는 망인에 대한 애정과 추억을 비롯하여 각별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신청인 □ □ □ 역시 사망한 망인에 못지 않게 연로한데다가, 망인의 사망으로 심대한 정신적 충격 및 비애에 빠져 있는바, 그 여생 동안 망인의 추억이 담긴 위 *** 주택에서의 거주 및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받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 *** 대지 및 주택의 소유권은 신청인 □ □ □ 에게 합일적으로 귀속됨으로써, 다른 공동상속인에 의한 분할 청구 등 처분이 방지되어야 합니다. 한편, 신청인들과 피신청인들은 위 상속재산의 분할을 놓고 자치적인 협의를 끝내 이루지 못하였으나, 그 협의과정에서 피신청인들조차도 위 *** 대지 및 주택이 모친인 신청인 □ □ □ 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일부 의견의 합치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2) 한편, 위 상속재산 중 ** *** *** ***-** 대지 소재 근린생활시설 건물의 경우, 동 건물의 각 호실을 타에 임차함으로써 그로부터 월 차임 등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자산입니다. 신청인 □□□ 는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달리 연로하여 소득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바, 그 여생 동안의 건강관리 및 품위 있는 죽음의 준비를 위하여 필요최소한의 유동성 자산이 필요하다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위 *** 근린생활시설 건물의 소유권을 신청인 □□□ 에게 단독으로 귀속시켜 동 건물의 임대인으로서 각 임차인들에게서 월 차임 등의 과실을 수취하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이와 같이 신청인 □□□ 에게 단독으로 소유권을 귀속시키고 남은 나머지 상속재산들의 분할방법을 정함에 있어서, ①현물분할의 경우 각 부동산의 가치 및 효용을 크게 훼손할 것이 경험칙상 자명하기에 부적당하고, ②경매분할의 경우도 최근의 부동산 시장의 불황 등을 고려할 때 실제의 잠재적, 미래적 자산가치에 비하여 현저히 저평가된 금액으로 매각될 개연성이 농후하여 역시 부적당합니다. 한편, 정산분할의 경우에 있어서도 위 잔여 상속재산 중 어느 부동산을 누구에게 단독 귀속시킬지의 문제에 관하여 첨예한 의견대립의 가능성이 높은데다가, 단독 소유로 귀속 받은 자가 자기 상속분과의 차액을 현금 정산할 의사나 자력이 있는지도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위 잔여 상속재산의 경우에는 일단 법정상속분에 따른 공유로 남겨두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재산분할을 행하고, 추후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 및 공동상속인 간의 대화 모색을 통해 적정한 공유물 분할을 하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4) 그렇다면, 이러한 전제에서 위 상속재산 중 위 *** 대지 및 주택과, 위 ***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신청인 □ □ □ 의 단독소유로 할 경우, 동 단독소유 전환에 의하여 일단 신청인 □ □ □ 가 취득하게 되는 상속분 가액은 금 765,170,580원(위 *** 대지 및 주택 가액 금 6억 7,100만원 + 위 *** 근린생활시설 건물 가액 금 94,170,580원)이라 할 것이고, 위 구체적 상속분 가액 금 978,653,660원에 대한 부족액은 금 213,483,080원(금 978,653,660원 - 금 765,170,580원)입니다. 신청인 □ □ □ 가 단독 소유하게 된 위 *** 대지 및 주택, 위 ***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재산 합계 가액에 대한 동 부족액의 비율을 계산하면 0.09{위 부족액 금 213,483,080원 ÷ 잔여 상속재산 가액 금 2,170,790,400원(전체 상속재산 가액 금 2,935,960,980원 - 금 765,170,580원), 계산의 편의상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를 버립니다}로서 분수식으로는 9/100가 됩니다.

   

5) 따라서 신청인 □□□ 는 위 잔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9/100(즉, 27/300)의 공유지분을 갖게 된다 할 것이고,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신청인 □ □ □ 의 공유지분 9/100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 91/100을 균분하여 각 91/300의 공유지분을 갖게 됩니다(다만, 위 잔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91/300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은 금 658,473,088원으로서, 신청인 □ □ □ 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의 각 구체적 상속분액인 금 652,435,773원을 다소 초과하나, 이는 신청인 □ □ □ 의 위 부족액 비율을 계산의 편의상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버림한 결과라 하겠습니다).

   

6) 이상을 종합한다면, 본건의 경우 위 상속재산 중 위 *** 대지 및 주택, 위 *** 근린생활시설 건물은 신청인 □ □ □ 의 단독소유로 분할하고, 나머지 상속재산들은 신청인 □ □ □ 가 27/300의, 신청인 ○ ○ ○, 피신청인 ■ ■ ■, ▽▽▽이 각 91/300의 각 비율에 의한 지분으로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함이 상당합니다.

   

6. 결 론

신청인 ○○○은 본건 조정신청에 이르기 전까지 무엇보다도 망인의 죽음으로 가장 상심이 큰 신청인 □□□ 의 복리에 가장 부합하는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고자 숱하게 피신청인들과 대화 및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피신청인들은 신청인 ○○○이 마치 상속재산의 분할에 있어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처럼 오해하면서 현재까지 그 협의를 거부하여 왔습니다. 이에 신청인들은 본건의 적정하고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본건 신청에 이른 것인바, 귀원께서 신청인들과 피신청인들이 조정조항과 같은 협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적정히 이를 중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한편, 본건 조정신청과 관련한 그밖에 구체적 소명자료는 추후 정리하여 다시 제출할 것이며, 본건 신청 이후에도 사안의 진행 경과에 따라 조정조항의 설정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미리 양해드립니다).

   

조 정 조 항

1. 별지 목록 기재 제3번, 제4번, 제7번 각 부동산은 신청인 □ □ □ 의 소유로, 별지 목록 기재 제1번, 제2번, 제5번, 제6번, 제8번 각 부동산은 신청인 □ □ □ 가 27/300의, 신청인 ○ ○ ○, 피신청인 ■ ■ ■, ▽▽▽이 각 91/300의 각 비율에 의한 지분으로 공유하는 것으로 각 분할한다.

2. 가. 신청인 □ □ □ 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3번, 제4번, 제7번 각 부동산 중 신청인 ○ ○ ○, 피신청인 ■ ■ ■, ▽▽▽은 각 2/9 지분에 관하여,

나. 신청인 □ □ □ 는 별지 목록 기재 제1번, 제2번, 제5번, 제6번, 제8번 각 부동산 중 각 219/2700 지분에 관하여,

1) 신청인 ○ ○ ○에게,

2) 피신청인 ■ ■ ■에게,

3) 피신청인 ▽▽▽에게,

각각 이 조정 확정일자 상속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경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각 가족관계 증명서

1. 소갑 제2호증 제적등본

1. 소갑 제3호증의 1 내지 8 각 부동산 등기부 등본

1. 소갑 제4호증의 1, 2 각 임야대장

1. 소갑 제5호증의 1, 2 각 토지 대장

1. 소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각 국토해양부 개별공시지가

1. 소갑 제7호증의 1, 2 각 국토해양부 공동주택가격

1. 소갑 제8호증 국토해양부 개별주택가격

1. 소갑 제9호증 서울시 주택외 건물 시가표준액 조회

1. 소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각 건축물 대장

1. 소갑 제11호증 기본증명서

1. 소갑 제12호증 혼인관계 증명서

1. 소갑 제13호증 입양관계 증명서

1. 소갑 제14호증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1. 말소자 초본 1통

1. 주민등록등본 각 1통

1. 상속재산 목록 1통

   

2012. 4. 30.

신청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준 상

   

서울가정법원 귀 중

별 지 목 록

   

1. *** *** *** *** ***-* 임야 53,752㎡(5정 4단 2무보)

   

2. *** *** *** *** ***-* 임야 36,000㎡

   

3. ***** *** *** **-** 대 307.5㎡

   

4. ***** *** *** **-** 소재 목조와즙평가건본가

건평 39평

지하실 1평

부속

목조도단즙평가건물치

건평 1평

   

5. ***** *** ** ** ***** ***** *** ****

가. 1동의 건물의 표시

***** *** ** ** ***** *****

철근콘크리트벽식조 철근콘크리트스라브지붕 15층 아파트

1층 600.41㎡

2층 내지 15층 각 577.43㎡

지하층 583.04㎡

나.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5층 제503호

철근콘크리트 벽식조 32.34㎡

   

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 *** ** ** 대 17269.3㎡

2) ***** *** ** ** 대 22760㎡

   

라.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 대지권 40029.3분의 28.76

   

6. ** *** *** ***-** 대 99.2㎡

   

7. ** *** *** ***-** 소재 철근콩크리트조 평옥개 4층 주택 및 점포

1층 내지 4층, 지하실 각 91.90㎡

옥탑, 지하1층 각 19.83㎡

8. ** *** *** *** ******아파트 ***** ****

가. 1동의 건물의 표시

***** *** *** *** ****** ***

철근콘크리트벽식조 평슬래브지붕 ** 아파트

1층 내지 3층 각 454.22㎡

4층 452.54㎡

5층 내지 11층 각 451.42㎡

12층 내지 15층 각 366.55㎡

   

나.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4층 제401호

철근콘크리트벽식조 114.94㎡

   

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 *** *** *** 대 118458.2㎡

   

라.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 대지권 118458.2분의 51.79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