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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산책, 업무사례

[서식례] 제소전 화해신청서 작성례

 

 

제소 전 화해신청의 제기에 있어서는, 해당 조항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게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되는 조항에 대하여 법원에서 보정을 명하게 되면, 최종적인 화해성립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에서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보장 여부, 연체 차임 요건의 명확화, 보증금반환채권의 가압류를 계약해지 조건으로 삼는 것과 같이 임차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 여부 등을 많이 살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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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 화해신청

   

사 건 건물인도의 화해신청

신 청 인 가나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

(전화: ***-****-****)

신청대리인 박 준 상 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4-13 4층

(전화: 02-598-1700, 팩스: 02-598-1702)

피신청인 나다라(******-*******)

서울 *** *** **** ***** **** *****

(전화: *** - **** - ****)

   

위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아래와 같이 제소전 화해신청을 합니다.

   

청 구 취 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아래 화해 조항과 같은 내용의 제소전 화해의 성립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신청인은 피신청인과의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4,000만원, 월세 금 31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임대차기간은 2012. 10. 4.부터 2014. 10. 3.까지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그런데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경우 통상의 경우에 비하여 그 임차보증금이 비교적 소액이어서, 피신청인의 자력 여하에 따라 단기간 내에 연체차임 누적에 따른 임차보증금 잠식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바, 후일의 분쟁발생 가능성이 높은 실정입니다.

   

3. 따라서 후일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의 법률적 분쟁을 방지하고자, 당사자 쌍방 간에 아래 화해조항과 같은 화해가 성립되었는바, 신청인은 본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화 해 조 항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4. 10. 4.까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77.75㎡(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명도한다. 다만, 계약이 갱신될 때에는 그 갱신된 계약이 최종적으로 종료하는 시점에 명도한다.

   

2. 피신청인은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 전대, 담보제공 등을 하거나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구조를 변경할 수 없고, 임대차목적(식당)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3. 다음의 사유가 하나라도 발생할 경우에는 신청인은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피신청인은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신청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즉시 명도해야 한다.

피신청인이,

(1) 월 임대료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2) 신청인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전대하는 경우

(3) 신청인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 계약 당시의 업종(식당)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청인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 질권 설정, 기타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추심명령,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5) 경매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 결정을 받은 경우

(6) 임차권을 임의로 양도하거나 점유부분의 이전이나 점유명의의 변경을 한 경우

(7) 신청인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설비를 한 경우

   

4.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시설비, 권리금, 유익비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피신청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시 원상복구하여 명도하며, 원상회복의무가 지체될 경우 신청인이 먼저 원상회복 후 피신청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임대차의 종료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설치한 부속물 또는 신청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는 민법 제646조의 부속물매수청구권 행사가 포기되지 않는다.

   

5. 임대차계약 종료시 신청인은 연체차임, 미수금(관리비, 전기료, 수도요금), 손해배상의 금액이 있을 때에는 임차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나머지 잔액을 피신청인에게 반환한다.

   

6. 명도지연으로 인한 강제집행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7. 화해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첨 부 서 류

   

1. 별지목록 1통

1. 부동산 등기부 등본 각 1통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1통

1. 건축물 대장 1통

1. 토지대장 1통

1. 신청서 부본 1통

   

   

   

2012. 10. 5.

신청인의 대리인

변호사 박 준 상

   

   

   

   

   

   

   

   

   

   

   

   

   

   

   

   

   

   

서울중앙지방법원 귀 중

별 지 목 록

   

***** *** *** ****-** 소재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 주택

   

지1층 126.14㎡

1층 107.62㎡

2층 111.39㎡

3층 76.05㎡

4층 49.49㎡.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