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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산책, 업무사례

[서식례] 이혼사건 답변서 작성례(남편 입장)

 

 

폭력행위 등을 이유로 부인으로부터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당하게 된 경우의, 남편 입장에서의 반박 답변서 작성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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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서

 

사 건 2010드단***** 이혼 등

원 고 □ □ □

피 고 ■ ■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다 음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신혼 초부터 임신한 원고를 외면한 채 늦게 귀가하고 심지어 주말에도 아침 일찍 나갔다가 늦게 돌아온 점, 피고가 2007. 6.경 자정 무렵 원고가 아닌 다른 여성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가, 원고가 이에 관하여 따져 묻자 도리어 원고를 폭행한 점, 비슷한 시기에 피고가 원고의 이혼거부를 이유로 난동을 부리고 급기야 식칼을 원고에게 겨누면서 협박을 가한 점, 피고가 원고의 동침 요구를 계속 거부한 점, 피고가 한 달에 한 번 꼴로 원고에게 상습적인 폭언폭행을 가한 점, 피고가 원고의 친정에서 원고의 부친(, 피고의 장인)을 밀쳐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던 사건본인을 강제로 데리고 간 점 등을 들어 본건 청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원고의 주장 중 인정하는 부분과 피고의 이혼 의사 여부

피고는 원고의 주장 중 원피고가 법률상 부부로서 그 슬하에 사건본인을 두고 있는 점은 인정하나, 그 외에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이를 전부 부인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위자료,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청구에 대하여 청구기각을 구합니다. 다만, 피고 역시 본건 혼인이 더 이상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파탄에 이른 점에 관하여는 공감하는바, 원고와의 이혼에 대하여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3. 원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

. 피고의 신혼 초 귀가 상태에 관하여

피고는 신혼 초에 원고의 임신 및 출산을 고려하여 일찍 귀가하여 왔고(, 사건본인의 목욕 등 기타 양육을 위하여), 평소 술도 전혀 입에 대지 않아 일체의 주사(酒肆)나 난동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후 피고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원고의 의부증이 점차 심해지고 부부 간 갈등이 깊어짐에 따라, 다소 귀가 시간이 종전보다 늦어지기는 하였으나, 이는 본건 혼인파탄의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 2007.경 자정 무렵 다른 여성과의 통화 경위

1) 원고는 피고가 외간 여성으로부터 밤늦게 전화를 받고 당황한 나머지, 휴대전화기를 들고 안방에서 거실로 나가 짧게 통화를 마쳤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원피고는 당시 사소한 말다툼으로 인하여 원고는 안방에, 피고는 거실에 서로 각기 떨어져 있는 상태였고, 피고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다가 걸려온 전화를 받았던 것뿐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당황한 모습을 보인 바 없습니다. 피고는 피고에게 전화를 건 여성(피고의 초등학교 동창 소외 ○○○)과 하등의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바 없었기 때문, 원고의 주장과 같이 당황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원고가 이미 이때부터 의부증을 보여 왔던 터라, 피고는 ○○○과의 통화로 인하여 원고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겠다는 일말의 우려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2)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통화 상대가 누구인지 가르쳐 주지도 않고, 휴대전화기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원고의 오른쪽 팔뚝을 5회 가량 내리쳤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피고는 당시 원고에게 통화 상대가 피고의 동창생임을 밝혔고, 휴대전화기를 달라는 원고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였으며,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의 팔뚝을 내리치는 폭행을 가한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원고는 당시 피고에게 통화 상대가 누구인지 따져 묻는 과정에서 화가 났는지 베란다를 향해 유리컵을 던져 깨뜨리기까지 하였습니다. 원고는 결국 피고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은 후 혼자 안방으로 들어가서 ○○○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3) 원고는 ○○○이 원고에게 “(피고가) 보고 싶어 전화를 했다는 말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과의 관계를 따져 묻자, 피고가 원고를 향해 리모컨을 집어던져 원고로 하여금 하혈까지 하게 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피고는 ○○○과 초등학교 동창으로 알고 지낼 뿐, 원고가 생각하는 부정한 관계가 전혀 아니며, ○○○이 실제로 원고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다만, ○○○ 본인의 확인에 의하면, ○○○은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저는 ●● ●●●●동창인데 모임 날짜와 시간을 알아보려 전화를 했다. 너무 늦게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하였을 뿐이라고 합니다(을 제1호증의 4 사실확인서 참조).

 

4) 또한 원고는 ○○○과 통화하면서 너 누구냐? 애 아빠랑 무슨 사이냐?”고 막말을 하였고,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계속하여 ○○○에게 전화 통화 및 문자메시지 발송을 하였습니다. , 원고는 안방에서 새벽 내내 ○○○에게 전화를 하였고, 피고는 그 사이 거실에서 잠이 들었던 것입니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처음에 베란다를 향해 유리컵을 던질 당시, 원고의 그와 같은 태도에 화가 나 벽을 향해 리모컨을 던진 사실이 있으나, 원고의 주장과 같은 경위로 리모컨을 던진 적이 없으며, 원고의 하혈 사실에 관하여도 이를 알지 못합니다. 만약 당시 원고에게 하혈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피고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원고 자신의 과도한 의부증신경과민 및 이에 기한 밤샘 통화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 식칼을 휴대한 상태에서의 협박 여부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이혼 거부를 이유로 식칼을 갖고 원고의 목을 찌를 듯이 하면서 협박을 하였다고 주장합니다. 당시 원피고는 2008. 초순경 부부간 갈등으로 인하여 협의이혼을 시도하였다가 이를 철회하고 앞으로 같이 잘 살아가기로 다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이러한 다짐을 무시한 채 피고에게 다시 이혼을 요구하자, 피고는 너무나도 답답한 마음에 우발적으로 부엌의 식칼을 들고 이럴 바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탄식을 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당시 식칼을 원고에게 겨누거나 목을 찌를 듯이 한 적이 결코 없으며, 칼끝은 바닥을 향한 채 단순히 이를 들고 있었을 뿐입니다.

 

. 동침 거부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가 계속되는 원고의 잠자리 요구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원피고는 계속되는 성격 차이, 불화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잠자리를 서로 멀리하게 된 것일 뿐, 피고가 이를 일방적으로 거부한 적은 없습니다.

 

. 피고가 원고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해왔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원고는 피고가 거의 한 달에 한 번 꼴로 원고에게 상습적인 폭행을 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고는 본건 혼인이 파탄된 원인을 그와 같은 피고의 상습폭행에서 찾고 있는 듯합니다.

 

2)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상습적으로 원고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습니다. 원고가 피고의 상습폭행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사실확인서 등 자료는 대부분 원고의 부친 등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말인데다가, 전문(傳聞)에 불과하여 그 증명력이 부족합니다. 또한 피고의 폭행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인 상해진단서도 제출되지 않았는바, 피고의 폭행 사실은 본건 혼인파탄의 책임을 피고에게 돌릴 수 있을 정도로 일견 명백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3) 다만, 피고는 간혹 원고와의 다툼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가벼운 손찌검을 한 것까지 일체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결코 원고의 주장과 같은 수준의 폭행이 이뤄진 것은 아닙니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원고는 혼인기간 내내 과도한 의부증 및 신경과민 양상을 보이면서 피고와의 언쟁을 유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몸싸움을 먼저 걸어오기도 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이와 같은 행동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일부 손찌검을 한 적이 있으나, 이것은 혼인파탄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할 것입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의 소소한 손찌검을 두고 이를 이혼사유 로 주장하는 것이라면, 이는 온당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판례도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고 함은 혼인 당사자의 일방이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남편 되는 사람이 어려운 생활환경 하에서 음주하여 부부싸움을 하게 되고 부부가 다투던 중에 다소 모욕적인 언사나 약간의 폭행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 가지고 혼인관계의 지속을 요구함이 심히 가혹한 정도의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9 판결 참조).

 

. 사건본인을 강제로 빼앗아갔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가 당시 원고에게 아이를 데려다 놓지 않으면 친정에 불을 지르겠다고 말하고, 친정에 와서 원고의 부친을 수 회 밀쳐 넘어뜨린 다음 사건본인을 강제로 데리고 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피고는 친정에 불을 지르겠다는 식의 협박을 가한 적이 없고, 친정에 찾아 가서도 몇 번 언성이 높아진 사실이 있을 뿐, 원고의 부친에게 일체의 물리력을 행사한 바가 없습니다.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듯한 갑 제5호증의 2 사실확인서(○○○)는 원고의 부친인 ○○○에 의하여 작성된 것인바, 원고와의 특수관계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 기타 원고의 진술의 신빙성 부족

1) 원고는 본건과 관련하여 사전처분으로 유아인도를 구하면서(귀원 2010즈기***호 사건), 피고가 ○○○ ○○○○에서 난동을 부려 그곳 원장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사건본인을 강제로 데리고 갔으며, 그 과정에서 원고 측으로부터 어떠한 동의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 소송대리인이 ○○○ ○○○○에 직접 문의해 본 결과, 당시 피고가 그곳에서 어떠한 소란이나 난동을 부리지 않고 그곳 원장에게 사정을 설명하여 양해를 구했던 점, 원장이 이에 대하여 원고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원고가 전화를 받지 않아 원고의 모에게 연락을 하였고, 원고의 모는 피고가 사건본인을 데리고 가는 것에 관하여 동의를 했던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 그렇다면, 원고는 본건 소송에서 보다 유리한 입장을 점하기 위하여 허위 사실 또는 과장된 사실을 주장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할 것인바, 원고의 주장 내지 진술은 액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4. 이 사건 혼인파탄의 실질적 원인

. 원고의 의부증 및 신경과민

1) 본건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실제 원인은 원고의 의부증, 신경과민에 있다 할 것입니다. 원고는 평소 피고가 원고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늦게 받는다거나, 귀가 시간이 조금 늦는다거나하면 피고가 원고 외에 다른 여자를 만난다고 의심하면서 끊임없이 이를 추궁하고 언쟁을 벌이곤 하였습니다.

 

2) 상술한 바와 같이, 피고는 신혼 초에 원고의 임신 및 출산을 고려하여 일찍 귀가하여 왔고, 평소 술도 전혀 입에 대지 않았으며, 원고 외에 다른 여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바도 전혀 없습니다. 피고는 평소 직장에서도 성실하고 타인에게 배려심이 많은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직장에 있을 때에 원고로부터 계속하여 추궁 전화를 받게 되어 업무에 제대로 집중을 할 수 없었고, 심지어는 한국사회에서 평균적인 남성에 기대되는 사회생활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는바, 주위에서 이 광경을 지켜 본 직장 동료들은 피고의 처지를 안타깝게 여기기도 하였습니다(을 제1호증의 1 내지 3 각 사실확인서 참조).

 

3) 보다 구체적인 원고의 의부증 발현 태양을 보면, 원고는 상술한 것처럼 피고의 초등학교 여자 동창 ○○○으로부터 피고에게 밤늦게 전화가 걸려 왔을 때, 피고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은 후 통화목록을 찾아 ○○○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고, 새벽 내내 언쟁을 벌였습니다. 여자 동창이 늦은 시각에 이미 결혼한 남성인 피고에게 전화를 하는 것이 다소 부적절했던 것은 사실이나, 그것을 가지고 밤새도록 전화를 계속하여 언쟁을 벌였던 원고의 행동은 결코 정상적인 범주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해당 여성이 당시 피고에게 일말의 사모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는 일방적인 것에 불과할 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일체의 정조위반을 한 바 없습니다).

 

4) 또한 원고는 피고의 친구 소외 ○○○과 그 부인이 2007. 9. 20.경 사건본인을 위한 내복을 선물하였을 때에도, 피고에게 그 친구 부인과 어떤 관계인지를 추궁하기도 하였고, “피고가 어떤 친구 결혼식에는 원고를 데려가고 다른 어떤 친구 결혼식에는 원고를 데려가지 않는데, 이것은 결혼식에 데려가지 않는 친구의 부인과 무슨 부적절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억측을 하며 피고와 언쟁을 하였습니다.

 

5)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와 언쟁을 한 후, 추석 연휴에 본가를 찾아가지도 않았고, 어느 날 원고가 직장 회식으로 퇴근 시간이 늦어지자, 수십 차례 통화 및 문자메시지를 발신하면서 정말로 회식을 하는 것이 맞느냐? 누구랑 같이 있느냐?”고 추궁하며 피고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피고가 귀가하여 보니 원고가 문을 걸어 잠그고 열어주지 않는 바람에, 피고는 아침 8시까지 인근 PC방에서 밤을 새다가 열쇠공을 불러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열쇠공에게 피고를 가리켜 나는 저 사람 모른다. 경찰을 부르겠다.”고 이야기하여 원고 및 열쇠공을 당황하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6) 또한 원고는 시아버지로부터 “(사건본인이) 분유를 먹고 싶다고 할 때까지만 먹이고 너무 많이 먹이지 말라는 주의를 듣고 난 후, 사무실에서 업무 중인 피고에게 몇 시간 동안 계속 전화하여 나는 애가 먹고 싶어할 때까지만 분유를 먹이는 사람인데, 시아버님이 오해하고 계신다. 시아버지한테 당장 전화해서 제대로 말씀드려라.”고 따지기도 하였습니다.

 

7) 그렇다면, 피고는 이와 같은 원고의 의부증 및 신경증으로 인하여 혼인기간 동안 가정 및 직장에서 수인하기 힘든 정신적 고통을 당하게 되었고, 이는 결국 본건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 할 것입니다.

 

. 원고의 피고 모친에 대한 상해

원고는 2010. 4. 24.경 시댁에 찾아가 시부모님에게 사건본인을 데리고 하룻밤 자고 오겠다고 이야기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시부모님은 피고와 협의하여 결정하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시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고 임의로 사건본인을 차에 태우고 갔는바, 이 과정에서 이를 말리던 시어머니 소외 ○○○을 차로 충격하여 요치 2주의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한 채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 ○○○은 원고를 고소하여 현재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을 제2호증 상해진단서, 을 제3호증 고소장 사본, 을 제4호증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각 참조).

 

. 기타 이해하기 힘든 원고의 태도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기간 동안 맞벌이를 하기도 하였는데, 자신이 버는 돈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물품 등의 구입에만 충당할 뿐, 가정의 경제생활에 제대로 보탠 바 없습니다. 특히 원고는 2010. 2.경 피고의 분명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모은 돈을 가지고 코 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강행하였는바, 배우자에게 일체의 양해를 구하지 않고 성형수술을 시행 받는다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으로 납득하기 힘든 처사라 할 것입니다. 특히 다른 부위에 대한 성형수술과 비교하여 볼 때 코 부위의 성형수술은 사람의 인상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배우자에게 심각한 수준의 위화감 및 거부감을 야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5. 원고의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본건 혼인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고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상,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6. 사건본인에 대한 적정한 양육권자 지정

. 피고는 자상한 부친으로서 사건본인을 훈육하고 있고, 피고의 부모 또한 사건본인의 조부조모로서 사건본인에게 많은 애정과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과 달리 어떠한 폭력적 성향이나 습벽을 갖고 있지도 않고, 사회적으로도 원만하고 폭넓은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본인은 피고의 양육 및 지도를 통하여 풍부한 사회성을 갖고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 및 그 부모는 안정적인 경제력을 갖고 있는바, 사건본인의 양육에 필요한 물적 기반도 충실한 편입니다.

 

. 이에 반하여, 원고는 상술한 바와 같은 신경과민, 이상행동의 돌출(예컨대, 시어머니에 대한 상해 사고, 임의적인 성형수술 강행 등)로 인하여 사건본인의 성장 및 복리에 혹여나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또한 안타깝게도 원고의 부모이자 사건본인의 외조부외조모되는 분들은 서로 이혼하여 별거 중인 상태이고, 그 경제적 기반이 비교적 취약한 편이며, 원고의 인간관계도 상대적으로 협소한 편인바, 사건본인이 피고 측의 양육 하에 자라게 될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 망(net-work)이 빈약하여 적지 않은 유무형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이상의 점을 종합하였을 때 사건본인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는 피고가 지정됨이 타당합니다. 양육권자로 피고가 지정됨이 옳은 이상, 원고가 양육권자가 됨을 전제로 한 본건 양육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입니다.

 

7. 결 론

그렇다면,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합리적 이유를 결여한 것이라 볼 것이므로, 피고는 귀원께서 원고의 동 청구를 기각하여 주실 것을 희망하는 바입니다.

 

 

입 증 방 법

1.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각 사실확인서

1. 을 제2호증 상해진단서

1. 을 제3호증 고소장 사본

1. 을 제4호증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

1. 답변서 부본 1

 

2010. 7. 5.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준 상

 

 

 

 

 

 

 

 

서울가정법원 가사 제4단독 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