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저는 과거 이민을 위하여 외국에 나가 현재까지 국외체류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최근 국내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제가 출국한 이후 저의 지인이 저와의 돈 거래 문제를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하여 기소중지 중에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제가 보았을 때 어떤 사기죄가 문제되는 사안이라기보다는 단순한 민사상 문제로 여겨지며, 현재는 그 지인과의 관계도 개선되어 어떤 협의가 가능할 수 있어 보입니다. 이런 경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답변]
크게 2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사안 자체가 공소시효의 도과가 명백하거나(단, 형사소추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국으로 나간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므로, 출국이 해당 혐의사실로 인한 수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이뤄진 것이 아님을 드러낼 객관적 자료 요함), 고소사실이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고소인의 고소취하를 얻어낼 수 있는 경우 등 더 이상의 실질적인 수사를 진행함이 없이 수사종결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피의자는 계속 국외에 거주하면서도 국내에서 따로 변호인을 선임하여 기소중지 사건 재기 신청을 한 후, 관련 소명자료 및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국내 입국 전에 해당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민사에서의 소송대리 개념과 다르기 때문에 변호사 아닌 자에 의한 대리 신청 등이 불가함에 유의).
두번째는 위와 같이 해당 고소사실의 이유 없는 점이 그리 명백하지 않아 실체적인 수사를 일단 진행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이 때에는 해당 피의자로서는 기소중지 사건의 재기 및 종결을 위해 국내에 입국하여 조사를 받을 것이 요구됩니다. 이 때에도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여 기소중지 사건 재기 신청을 하면서, 해당 사건에 있어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는지 여부, 발부되었다면 입국 후 즉시조사 후에 검찰의 석방지휘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구속영장 신청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인지를 파악하여 입국 및 조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무혐의 주장의 경우에는 무혐의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변론자료의 준비가 필요하고, 반대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 등 구속의 필요성을 소멸시키는 양형자료의 준비가 요구됩니다.
참고로, 국외 출국으로 기소중지가 되어 있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모두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불법성의 경중에 따라 지명수배 및 체포영장 발부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지명통보만 되어 있는 경우로 나뉘어집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국외에서 국내로 출발함과 함께 외교통상부에서 이를 수사관서에 연락하여 결국 국내 입국시 해당 공항경찰대에 의하여 체포되었다가 해당 경찰서에서 와서 그 신병을 인도받아 조사를 한 후 검사의 지휘에 따라 석방을 시키거나 혹은 구속영장 청구의 수순을 밝게 됩니다. 반면, 후자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임의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 되며, 이 경우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및 조사를 거부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 링크
: http://blog.naver.com/eobu/150155329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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