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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산책, 업무사례

[상담사례] 민사소송의 피고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서류만 제출하는 경우

 

 

[질의] 

 

제가 과거에 지인이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대출을 받는 것을 보증하여 준 적이 있습니다. 지인은 여러 차례 대출을 갱신하였던 것 같은데, 그와 같은 갱신을 할 때 보증인인 저에 대하여 따로 상호저축은행에서 동의를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나 상호저축은행이 저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왔고, 저는 주변에서 법률상담을 한 결과 상호저축은행이 저에게 제시한 보증채무 약관의 해석 및 대법원 판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미 보증책임이 전부 소멸하였다는 자문을 받아, 그러한 내용을 위주로 하여 답변서 및 자료(참고 판례 등)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상호저축은행이 소를 제기한 법원이 제가 거주하고 있는 수도권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지방의 시군법원이고 하다보니 위와 같이 서류만 제출하고 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채 심리가 종결되었습니다. 현재 판결선고기일을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출석을 안한 것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는가요?


[답변]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여 놓고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상 법원에서 쌍방불출석 처리하여 2회 불출석 및 그로부터 1개월 이내 기일미지정 또는 3회 불출석이 있는 경우 소취하 간주로 처리하게 됩니다.


이에 반하여 피고의 불출석의 경우에는 쌍방불출석으로 처리하지 않으며, 피고가 답변서 등 반박서면을 끝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변론 승소판결(다만, 원고의 청구가 그 주장하는 사실이 전부 다 인정되더라도 법률상 이유없는 경우는 예외)을 하게 되고, 피고가 반박서면을 제출한 경우에는 출석이 없다 하여 그 서면의 내용이 변론에 상정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진술간주' 제도에 따라 피고가 변론에 출석하여 그 서면을 진술하여 변론이 된 것처럼 간주하여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 이와 같이 간주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피고의 주장 부분에 한정되므로, 그 외에 피고가 제출하는 서증 등 증거자료의 경우에는 제출이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답변서에 첨부하여 증거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끝내 출석하지 않는다면, 위 증거자료는 변론에서 증거로 상정되지 못하는 불이익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자신의 청구원인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경우, 원고의 주장 및 입증에도 불구하고 법리상 원고의 청구가 인용될 수 없는 경우와 같이 피고 측에서 별도의 증거자료의 제출이 없더라도 승소가 전망되는 경우에는 굳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진술간주 제도에 의하여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원고가 청구원인 사실의 입증에 성공하여 반대로 피고가 항변사실의 입증을 해야 승소하는 사안 등과 같이 피고 측에 별도의 증거자료 변론 상정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면, 진술간주 제도에만 의해서는 피고가 답변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증거가 출석없이 증거로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꼭 출석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질문자 분의 경우 자신의 사안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잘 판단하여 임하시면 좋을 것이고, 만약 후자의 경우라면, 변론재개신청을 하여 변론을 재개한 후 출석하실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