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11064 사건]
상대방은 과거 동거관계였던 의뢰인에게 돈을 지급한 통장내역만을 가지고 그 돈이 대여금이라는 전제 하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는 의뢰인이 패소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 통장내역상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돈을 준 것이 있다 하더라도, 동거관계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해당 금원이 증여금 등 다른 원인관계에 기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상대방이 차용증 등 처분문서를 갖고 있지 않으며, 의뢰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자로서는 의심스러운 행동들을 한 점을 적시하여 항소이유를 개진하였습니다.
판례상 대여금의 청구원인에 관한 증명책임이 대여금 채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는 법리적 측면을 주장하고, 상대방이 대여금채권자라면 응당 취하였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리어 대여금채권자가 취하지 않을 행동을 취한 점에 대하여 증명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전부 승소(즉, 원고의 청구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대여금 청구 피소사안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돈을 받은 내역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처분문서(차용증 등)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주안점을 두어 반박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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