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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산책, 업무사례

[서식례] 이혼사건 준비서면: 소송 상대방인 남편이 성관계 거부 등을 유책사유로 주장하는 것에 관한 반박

 

 

준 비 서 면

   

사 건 2006 드단 ***** 이혼 청구 (본소)

2006 드단 **** 부양료 청구(반소)

원 고(반소피고) E E E

피 고(반소원고) F F F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합니다)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피고의 이혼의사에 관하여

본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피고는 이혼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나, 후술하게 될 원고의 무단 주거 침입 행위를 계기로 그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반소에 관한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을 통하여 종전의 양육비 청구에 병합하여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할 예정입니다.

2. 원고의 무단 주거 침입

   

가. 전회 준비서면에서 밝힌 바와 같이 사건본인 000은 엄마인 피고와 떨어지게 됨으로써 소변도 제대로 가리지 못하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피고는 시댁에 전화를 걸어 위 000과 통화를 시도하였지만, 전화를 받은 시부모님들은 번번히 화를 내며 전화를 바꿔 주지 않고 끊은 바 있습니다.(을제5호증 녹취서 중 제17면 내지 제18면 참조) 피고는 위 000의 엄마로서 너무도 걱정이 되었기에, 시댁 식구들 몰래 000을 부산으로 데리고 오게 되었습니다.

   

나. 물론 피고가 원고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임의로 위 000을 데리고 온 것은 잘못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원고는 사건본인들이 시댁에 맡겨진 이후로, 피고와 사건본인들의 연락을 일절 차단하여 왔고, 사건본인 중 101은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아프기까지 하였으며, 위 000은 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할 정도로 정서가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피고가 피고의 모친과 함께 위 101이 입원한 병원으로 찾아갔을 때에도 원고는 매우 강압적인 자세로 피고를 내몰았습니다. 당시 원고의 그러한 언행은 피고가 제출한 녹취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황이 있었기에 피고로서는 위 000을 데리고 오는 데 원고의 동의를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게 되었고, 000을 데리고 오는 것을 더 이상 지체하였다가는 큰 해가 생길 것만 같이 여겨져 원고의 동의 없이 000을 데리고 오게 된 것입니다.

   

다. 이에 원고는 2007. 4. 19. 피고가 집을 비운 사이 피고의 집으로 찾아와 현관문의 자물쇠 등을 다 뜯어내고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근 채 이를 계속 점거하였습니다. 원고는 문을 열어달라는 피고의 요청을 무시하고 ‘아이들을 돌려주지 않으면 문을 열 수 없다’는 식으로 일관하였습니다.

   

피고는 경찰서에 계속하여 신고를 하였지만, 경찰은 ‘아직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은 부부관계라서 개입하기가 힘들다’면서 출동을 거부하였고,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집을 무단 점거함에도 아무런 구제를 받지 못한 채, 피고 여동생의 집에서 사건본인들과 함께 기거하여야 했습니다.

   

라. 원고는 위 무단 침입 시점으로부터 3일이 지난 후에야 피고의 집에서 떠났는데, 피고가 집에 돌아와 보니 몇 가지 물건들이 없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피고가 제출한 을제5호증 녹취서의 사본 1부 및 녹음 CD 2장이고, 나머지 하나는 피고가 사람을 시켜 원고가 성명불상의 여자와 ‘’이라는 모텔에 들어가고 나올 때의 모습 등을 촬영한 사진 5매입니다. 위 물건들은 각 장롱 안 및 침대 매트리스를 세워 놓은 뒤편(침대가 커서 방에 놓지 못하여 세워 두었음)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위 물건 중 사진의 경우, 피고가 원고의 간통 현장에 대한 확증을 잡고자 사람을 시켜 촬영하게 된 것인데, 이 사건 주거 침입이 있기 전까지는 피고에게 이혼의사가 없던 터라 이를 증거로 제출하지도, 소송대리인에게 알리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마. 한편 피고는 경찰서에 원고를 주거침입죄로 고소하였는데 현재 2007형제****호로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바.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주거 침입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도 위 000을 부산으로 데리고 온 것에 대하여 원고가 화를 낼 줄은 알았지만, 이와 같이 행동할 줄은 몰랐습니다. 아무리 화가 났다고는 하나, 이혼 소송 중인데다가 그 별거 기간도 상당한 상황에서, 원고는 무단으로 피고의 집에 침입하여 오히려 피고를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바깥으로 몰아냈습니다.

   

원고로서는 사건본인들을 빼앗겨서 그랬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원고가 진정 사건본인들을 생각하였다면, 달리 지낼 변변한 집도 없는 피고와 사건본인들을 집에 못 들어오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원고는 부인하겠지만, 무단 점거 기간 동안 위와 같이 피고의 이혼 소송 관련 증거를 임의로 훼손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피고로 하여금 지금까지도 충격과 공포를 느끼게 하고, 원고의 부당한 대우가 이제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든 수준에 이르렀는바, 피고는 종전과 입장을 달리 하여 원고와의 이혼에 관하여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3. 원고가 주장하는 이혼 사유에 관하여

원고는 혼인 파탄의 원인으로 피고의 성관계 거부 및 성격 차이를 주로 들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못합니다.

   

가. 피고의 성관계 거부에 관하여

1) 원고의 외도-정조 의무 위반

피고는 원고와의 성관계를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원고 스스로도 자인하듯이, 원고가 피고 외의 다른 여자와 성교를 하였기 때문에, 이에 상처를 받은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마음을 열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원고는 부부간의 동거 의무를 말할지 모르나 부부간에는 정조를 지켜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위 정조 의무가 부인 뿐 아니라 남편에게도 인정됨은 물론입니다. 남편으로서 정조를 지킬 의무를 저버린 원고가, 자신의 외도 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것을 두고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2) 외도 후 정황-원고의 강압적인 부부관계 요구

원고는 남자로서 자신의 성적 욕구에 관하여는 관대할지 모르나, 원고의 외도 때문에 상처를 입었을 피고의 마음을 위로하는 데에는 매우 인색하였습니다. 원고는 ‘단 한 번의 실수인데 뭘 그렇게 유난떠느냐’고 생각할지 모르나, 오히려 수 차례의 외도 중 하나만이 발각되었을 뿐이라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할 것입니다.

가사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의 외도가 단 1회에 그쳤다고 볼지라도 이로 인한 피고의 배신감 및 절망감은 매우 큰 것입니다. 원고의 외도 시기는 피고가 둘째 딸을 낳은 지 얼마 안 될 때입니다. 원고의 아이를 낳은 피고가 원고의 외도 사실을 알았을 때 느낀 배신감은 같은 여성이 아니면 알기 힘든 고통일 것입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마음을 추스르기도 전에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피고가 ‘아직 마음이 열리지 않으니 기다려 달라’고 하면 피고의 뺨을 때리고 폭언을 하기 일쑤였습니다.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한 사실을 부인하나, 후술하는 원고의 가정폭력과 폭력적 성향으로 볼 때, 원고의 성관계 강요 사실은 넉넉히 추단된다 할 것입니다.

3) 피고의 성관계 거부가 과연 혼인 파탄의 원인인지 여부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2므74 판결은 처의 성관계 거부를 이혼 사유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판결은 “처가 뚜렷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편과의 성행위를 거부하고 결혼생활 동안 거의 매일 외간 남자와 전화통화를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별거에 이르게 되었다면 부부공동생활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남편에게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하였는바, 본건과는 그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즉, 피고는 동 판결의 사안과는 달리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와의 성관계를 거부한 것이 아니며, 동 판결에 나타난 처와 같이 외간 남자와 연락하거나 만난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피고의 성관계 거부는 원고의 외도에 기인한 ‘이유 있는 것’으로서, 외도 이후에도 원고가 피고의 심정을 무시한 채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함에 따라, 그 상태가 더욱 고착된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관계 거부를 두고 피고의 귀책사유라 볼 수는 없고, 오히려 그러한 상태를 유발하고 고착시킨 원고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나. 성격 갈등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와의 성격적 갈등을 말하면서 주로 ①피고가 원고의 사회생활을 잘 이해해 주지 않고 화를 내는 점, ②의부증에 걸린 것처럼 원고가 바람을 핀다고 자주 의심하는 점, ③원고가 영업상 부담하게 된 채무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점, ④원고와 자주 싸우면서 난동을 부린 점 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2) 원고의 잦은 외박과 늦은 퇴근 시간

피고는 원고가 영업 활동 때문에 자주 외박을 하고 늦게 퇴근을 하는 것에 불만을 가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처로서 원고에게 그 정도의 불만을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원고는 피고에게 싫은 소리 한 마디라도 듣게 되면 물건들을 던져 부수기 일쑤였고, 문을 늦게 열어 준다는 이유로 유리창을 깨고 문을 열어 들어온 적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 전체에 가정을 등한시하게 만드는 잘못된 회식․음주 문화가 만연해 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피고에게 이를 수인하라고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선진 사회에 근접할수록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고, 비근한 예로 구미 제(諸)국에서 휴일에 가족과 함께 하지 않는 모임이란 거의 상상도 못한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도 ‘가정의 날’ 등을 지정하여, 그 날은 야근을 하지 않고 집에 돌아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에게 가족과의 시간을 보장하여 주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정황과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보다 많아지길 바랬던 피고를 보고, ‘불만이 많고 이해심이 없다’고 비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3) 피고의 의심에 대하여

원고는 마치 피고가 의부증 환자인 것처럼 말하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고는 외박이 잦아서 성적 유혹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에 있었고, 실제로 일전에 이미 외도를 한 적이 있는데다가, 처가 있으면서도 다른 여자와 정겨운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는 등, 피고로서는 다소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없던 것입니다. 원고가 이 사건 무단 주거 침입의 기회에 피고의 간통 현장 촬영 사진을 훼손하지 않았다면, 피고의 의심이 결코 기우가 아니었음을 밝힐 수 있었을 것인바, 피고로서는 억울할 따름입니다.

   

4) 원고의 채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영업과 관련하여 부담한 채무를 피고가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하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원고는 지점장으로서 영업 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개인 돈을 들여야 할 때가 많았고, 그 때문에 많은 채무가 생겼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원고는 구체적으로 어떤 데에 그 돈을 사용하였는지에 관하여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원고는 지점장이기 이전에 한 가정의 가장인바, 가정의 경제생활에 파탄을 가져올 정도로 무리하게 업무를 추진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하여 피고가 말하는 소위 ‘영업상의 채무’를 잔뜩 짊어진 이후에 피고에게 그 뒤치다꺼리를 맡긴 것입니다. 피고는 평소 알뜰한 성격으로 1999. 7경부터 매월 533,180원씩 적금을 부어 와 그 만기 금액이 39,000,000원에 이르렀을 정도였습니다. 힘들게 돈을 모아 온 피고로서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채무를 부담하여 놓고 이를 갚으라고 한다고 해서, 곧이곧대로 이에 응할 수는 없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못 이겨 원고가 부담한 채무 중 금 20,000,000원 가량을 변제한 사실이 있는바, 원고의 채무에 관하여 피고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는 주장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5) 피고가 난동을 부렸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가 폭력적인 사람인 것처럼 말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습니다. 오히려 후술하는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폭력을 가하여 왔습니다.

다. 원고의 혼인 파탄 귀책 사유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1) 원고의 가정 폭력

가) 늑골 골절상의 상해

종전에 제출된 준비서면과 그 입증방법인 진술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원고는 지속적으로 피고를 폭행하였습니다. 그 중 가장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될만한 사안을 거론한다면, 원고가 2006. 4.경 피고의 갈비뼈를 때려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8번 늑골 폐쇄성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입니다.(을제9호증 가정폭력 피해사실 확인서 사본, 을제10호증 상해진단서 사본 각 참조) 당시 원고가 피고를 때린 사실에 관하여는 원고 스스로도 인정하는 바입니다.(원고 제출의 2006. 12.자 준비서면 중 “...손으로 피고의 옆구리를 한 차례 때렸는데...” 부분 참조)

   

나) 원고의 폭력적 성향

을제5호증 녹취서 중 제1면 내지 제16면을 보면, 피고가 사건본인 101이 입원한 병원에 찾아 갔을 때에 원고의 언행이 어떠했는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 원고는 피고가 피고의 어머니, 즉 원고의 장모와 함께 있었음에도 피고에게 욕설을 하고 강압적인 태도를 보인 바 있습니다.

   

또한 위 녹취서 중 제16면에는 원고가 “뒤에서 박아버릴테니까~ 그렇게 해봐! 그래, 뒤에 박아버릴거니까...”라고 말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바, 이는 당시 ‘원고가 원고의 자동차로 피고가 타고 있던 차를 들이 받으려고 했다’는 취지의 장정이의 진술과 부합합니다. 이러한 원고의 폭력적 성향에 비추어 볼 때, 위 늑골 골절상 외에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폭행 사실도 진실에 합치될 가능성이 크다 할 것입니다.

2) 원고의 부정

원고가 이 사건 무단 주거 침입시에 간통 현장 촬영 사진을 파기한 바람에, 이 점에 대한 입증이 아직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에 관하여는 추후 입증방법이 준비되는 대로 귀원에 제출할 것입니다.

3) 원고의 낭비적 성향 등

가) 피고가 원고의 급여만 가지고 월 50만원 이상 저축하여 4,000만원 가까이 적금을 모았던 것에 반하여, 원고는 규모가 있는 경제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그 낭비가 심하였습니다.(을제2호증의 1, 2 각 진술서 참조) 원고가 현재 부담하고 있는 다액의 채무가 그와 같은 사정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영업을 위하여 어쩔 수 없는 지출이었다고 주장할지 모르나, 만약 피고마저 원고처럼 방만하게 살림을 하였다면, 현재 원․피고의 가정의 재산은 남아나는 게 없었을 것입니다. 원고가 위 채무액의 구체적인 지출 내역을 밝히지 못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많은 금원이 불필요한 유흥비 등으로 낭비된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듭니다.

   

나) 원고는 채무의 부담 등 가정의 경제생활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에 피고의 의견을 수렴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독단적으로 타에 금원을 차용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금전 지출 내역에 관하여 물어도 화를 내면서 이를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라. 원고 측 증거에 관한 탄핵

1) 임미선의 진술

임미선은 원고 측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①임미선이 원고의 누나로서 객관적인 제3자가 되지 못하는 점, ②임미선의 진술이 대부분 ‘원고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다’라는 취지인 점, ③진술서의 기재 내용이 원고의 소장 내용을 거의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 과연 임미선이 진술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고 서명․날인한 것인지조차 의심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서는 그 신빙성이 없다 할 것입니다.

   

2) , , 의 진술

위 사람들은 원고의 직장동료인 자들로서, 그 진술의 출처가 대부분 전문(傳聞) 또는 추측 내지 의견에 불과한바, 위 사람들의 진술은 피고의 혼인 파탄 책임을 입증하는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할 것입니다.

4. 원고의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이상 살펴 본 바와 같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으므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입니다. 오히려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5. 재산분할에 관하여

가. 재산관계에 대한 검토

1) 적극재산

피고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의 전세금이 5,000만원인 것은 사실이나, 현재 장정이로부터 받아야 할 돈은 1,880만원이 아니라 1,500만원입니다. 한편 ****** ***이 1,700만원인 것도 사실입니다.

   

2) 소극재산

한편 원고가 부담한 채무의 경우 이것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습니다.

   

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채무의 기준

(1)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는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외 다수)

   

(2) 실제로 법원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채무로 본 예는 주로 임차보증금 채무(96므1397), 공동재산인 건물의 건축비로 차용한 채무(94므1072), 가계일반자금 대출금 채무(2002스36), 생활비로 차용한 채무(97므1486,1493) 등이며, 본건과 같이 부부 일방의 영업과 관련한 채무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3) 대법원 1994.11.11. 선고 94므963 판결은 “....피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금 2억 원의 대출금은....피고 경영 양계장의 운영비로 소비되었다는 것이어서,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또는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라고는 할 수 없고 피고 개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나) 본건의 경우

(1) 위 판례들에 비추어 판단할 때 원고 명의의 채무 중 근로자전세대출금 1,000만원은 부부 공동재산인 전세금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된 채무로 분할의 대상이 된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 나머지 채무는 원고가 자인하는 바와 같이, 원고의 영업활동을 위하여 원고가 개인적으로 부담하게 된 채무로서, 일상가사 채무가 아닌 것은 물론,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라고도 볼 수 없는바, 분할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2) 즉, 원고 명의 채무 중 전세대출금 채무 1,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400만원의 차용금 채무는, 생활비 또는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라 볼 수 없고, 원고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지출 용도가 영업과 관련한 것(지점 실적 상승 등을 위한)인바, 위 판례들에 비추어 볼 때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채무라고 할 수 없습니다.

   

(3) 덧붙여, 원고가 원고의 부친으로부터 차용하였다는 1,000만원의 경우 그 용도가 ‘채무상환’을 위한 것임을 원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바, 그 ‘상환되어야 할 채무’ 역시 원고 개인의 영업 상 채무이므로, 위 1,000만원 역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만약 상환되어야 할 채무가 영업 상 채무가 아니라 전세대출금 채무라 한다면, 전세 대출금 채무 1,000만원과 위 1,000만원은 중복 평가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다) 소결

그렇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채무액 중 전세대출금 1,000만원만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된다 할 것입니다.

나. 피고의 재산 형성 및 유지 기여도

피고는 1998. 1. 19.이후로 약 10년 가까이 혼인생활을 해 오면서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알뜰한 저축으로 목돈을 모으는 등 공동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그 기여도는 50%이상이라 할 것입니다.

   

다. 부양적 요소의 고려

후술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됨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여자 혼자 딸 둘을 키우면서 생활하려면 적지 않은 돈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고는 귀원께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시어 적정한 재산분할을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6. 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지정

①사건 본인들이 피고가 양육자 및 친권행사자로 지정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점(을제5호증 녹취서 참조),

②‘현상 유지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사건 본인들이 피고와 같이 오랜 기간 생활하여 옴으로써 형성된 친인척 및 교우 관계 등 사회적 생활 관계를 최대한 원상 그대로 유지하여 줄 필요가 있는 점,

③피고가 유치원 교육 시설장 자격증을 취득하여 잠재적인 경제적 능력이 있고, 가사 피고에게 경제력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양육비를 지원하여 주면 되는 것이라는 점,

④원고는 피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폭력적 성향이 있어 사건 본인들에 대한 양육 및 친권 행사자로 부적합한 점,

⑤사건본인들의 나이가 어려 정서․유대관계상 엄마인 피고와 함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건 본인의 양육자 및 친권행사자로 피고가 지정됨이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7. 결론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허락하시되, 원고의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 청구는 기각하여 주시고, 양육자 및 친권자로 피고를 지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입 증 방 법

   

1. 을 제9호증 가정폭력 피해사실 확인서

1. 을 제10호증 상해진단서 사본

1. 그 밖의 입증방법은 소송진행에 따라 수시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위 입증서류 각 1통

1. 준비서면 부본 2통

2007. 6.

피고(반소원고) 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박 준 상

   

   

부산지방법원 가사 제1단독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