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용 증 명
발 신: 변호사 박 준 상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4-13 블리스빌딩 4층 베리타스종합법률사무소
(TEL: 02-598-1700, FAX: 02-598-1702)
수 신: 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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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임대차 계약의 해지 및 연체 차임 독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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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신인은 귀하에 대한 종전 임대인 망 000 님의 상속인인 001(처), 111(장남), 222(차남), 333(장녀)로부터 본건에 관한 내용증명 발송 업무를 위임받은 박준상 변호사입니다.
2. 망 000 님은 2007. 4. 5. 귀하와의 사이에 ** *** *** *** ******** *****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5,000만원, 월 차임 금 140만원, 임대차 기간 2년(2007. 4. 5.로부터 2009. 4. 4.까지)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3. 그러나 귀하는 곧 도래하는 2012. 6. 4.을 기준으로 할 때 총 지급했어야 할 월 차임 62개월분 합계 금 8,680만원 중에서 합계 금 2,680만원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금 6,000만원을 현재까지 미지급하여 왔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와 동시에 동조 제3항은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하거나 기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귀하와 같이 거액의 월 차임을 연체하여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는 계약의 묵시적 갱신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망 000 님과 귀하의 종전 임대차 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됨이 없이 이미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봄이 상당하고, 귀하는 어떠한 법률적 권원도 없이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 수익해 왔다 할 것입니다. 한편, 망 000 님은 2011. 9. 8. 병환으로 사망하였는바, 그 상속재산에 관한 관리는 망 000님의 상속인인 001(처), 111(장남), 222(차남), 333(장녀)이 하고 있습니다.
5.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이미 망 000 님과 귀하 간의 종전 임대차 계약은 종료되어 별도의 계약해지 의사표시가 불필요하다 할 것이나, 망 000 님의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그 법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본건 내용증명에 의하여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귀하에게 하는 바입니다. 계약 해지의 원인사실은 귀하도 주지하듯이 귀하의 장기간의 차임 연체입니다.
6. 발신인은 망 000 님의 상속인들의 의사에 따라 귀하에 대하여 위 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전달함과 아울러, 귀하가 본건 내용증명을 수신하는 때로부터 2주일 이내에 망 000 님의 상속인들에게 미납된 월 차임 합계액에서 임차보증금 5,0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1,000만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및 원상회복을 완료할 것을 최고합니다(지급계좌: 예금주 ***, **은행 *******-******).
7. 발신인은 귀하가 본 내용증명의 수신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회신하지 않을 경우(그리고 회신이 있더라도 위 2주일의 경과기간 동안 위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귀하 측에 어떠한 조정의사도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바로 법적 절차에 착수할 것임을 예고합니다. 이 경우 귀하로서는 위 금 1,000만원뿐만이 아니라, 그 동안 차임을 연체함에 따른 지연손해금, 법적 절차에 따른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어, 궁극적으로 본건 내용증명에 따른 금원보다 더욱 부담이 가중된 금액을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귀하의 현명한 판단과 행동을 기다리겠습니다.
2012. 5. 29.
변호사 박 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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