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산책, 업무사례

[승소사례] 이혼한 남편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남편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대위청구한 사안(채권자대위소송)

 

[체크 포인트]


이혼에서의 위자료 청구권에 의하여도 채권자대위 소송이 가능합니다.


아래 사례는 의뢰인이 이혼한 남편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권을 가지고 있어서, 이혼한 남편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약정금 채권을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의하여 청구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청구의 경우, 직접 대위채권자 본인에게 돈을 달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 



*텍스트 버전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양수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상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진시호

2015. 12.

2016. 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1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감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1. 청구의 표시

. 이 사건 선택적 청구원인 중 원고의 에 대한 서울가정법원 2014드단 사건에 기한 위자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채권자대위권 행사로서 의 피고에 대한 2010. 2. 자 대여금 청구를 인정하되, 그 한도는 피보전권리의 가 액인 주문 제1항 기재 금액으로 한다.

. 나머지 선택적 청구원인인 양수금 청구는 채권의 양도인인 이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위 채권양도의 동지는 일상가사의 범 위에 속하지 아니하여 의 처였던 원고가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소장 부본을 통

하여 통지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 판사 김성수 4! (광 수


*원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