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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들은 마약류(합성대마) 투약, 도박사이트 개설(유사스포츠토토)의 죄를 범하여 구공판된 사안입니다.
베리타스 종합법률사무소는 의뢰인들의 유리한 정상관계를 적극 변론하였으며 의뢰인들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구속을 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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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버전
서 울 중 양 지 방 법 원
제 2 9 형 사 부
사 건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만(향정)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다. 도박공간개설
라. 전자금융기래법위반
피고인 1.가.나.다.라
2.나.다
검사 허인석(기소), 이상목(공판)
변호사 박준상, 진시호(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6. 3.
주 문
피고인 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오만원권 100매(증 제5호), 휴대폰 2개(증 제6, 7호), 통장 3개(증 제8 내지 10
호), 체크가드 4개(증 제11 내지 14호)를 피고인 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으로부터 0,000원을, 피고인 으로부터 ,966,000원을 각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 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격이 없다.
가. 피고인은 2013. 8.경 부산 해운대구 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클럽에
서, 흰색 비닐봉투에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불상
량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시항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에 있는 효성
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던 과 함께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로 태워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 공동하여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에게 재물이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015. 1. 초순경 피고인 은 도박사이트 개설 비용 만원 부담 및 도박 참 가자 모집 등 홍보업무를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은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도박사이트인 'www. ' 사이트를 개설한 후 경기자료 및 결과 게시, 도박 참가자들의 도박자금 충o환전 및 계좌관리와 수익금 정산 등 사이트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은 2015. 1. 경부터 2015. 2. 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판교역로10번길 에서 지인 등에게 사이트 주소를 홍보하고, 피고인은 2015. 1. 경부터 2015. 2. 경까지 사이에, 중국 칭다오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www. ' 사이트를 개설한 후! 별지 범최일람표 기재와 같이 등 회원 4명으로부터 축구, 농구, 야)과 현금카드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 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소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판시 제2, 3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에 대한 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피고인 에 대한 김찰 피의자신문조서
1. 2015. 2. 자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은행으로부터의 회신자료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제5조의2 제5항, 형법 제30 조(임시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두표권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나. 피고인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 육진흥투표권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전)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o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만(도박개장등)최와 도박 공간개설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최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최 상호간]
나. 피고인 o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 간개설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만(도박개장등)최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o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항정)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 간,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 한 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의 자백, 형사처벌 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o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
가. 피고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계산근거 0.000원 (들 20,000원 + 00,000원)]
소지 : 20,000원
사용 : 없음(소지한 를 사용한 것임)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 : 00.000원, 피고인들이 도박사이트를 운영 하여 얻은 금원 ,466,000원 중 피고인 몫은 ,500,000원인데, 그 중 000,000원의 현금(증 제5호)은 피고인 이 보관하던 중 수사기관에 압수되었고, 00,000원은 피고인 이 이미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이 사용한
00,000원을 추징한다.
나. 피고인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계산근거 ,966,000원]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 . 피고인들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얻은 금원
,466,000원 중 피고인 의 몫 ,966,000원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 4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 1년 이상(하한)
1) 임시항정신성의약품 소지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투약o단순소지 등 > 제4유형 >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2) 임시향정신성의약품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최
[유형의 결정] 투약o단순소지 등〉제4유형 >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1 없음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최
[유형의 결정]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8월~2년
4) 도박공간개설죄 [유형의 결정] 도박장소 개설 등〉제3유형〉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8월~1년 6월
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는 도박공간개설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 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민을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마약범최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대하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또 한, 피고인 은 도박사이트 개설비용을 조달하고, 타인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 등 점근매체를 직접 양수하는 등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및 도박공간개설죄에 깊이 관여하였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 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며 자백하고 있고 2012.
6. 서울중양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000,000원을 선고받은 것 외의 범죄전력이 없다. 또한, 임시향정신성의약품 소지 및 사용 횟수가 각 1회에 불 과하고, 도박사이트 운영 기간이 비교적 짧다. 위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한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 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 ~ 10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 8월 이상(하한)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유형의 결정] 불법 스포츠도박 등〉제3유형 >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1 8월~2년
2) 도박공간개설죄 [유형의 결정] 도박장소 개설 등〉제3유형〉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8월~1년 6월
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최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 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피고인 은 피고인 에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죄 및 도박공간개설죄의 범행을 권유하고, 도박사이트를 직집 개설o운영하는 각 범행을 주도하였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 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며 자백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으며, 도박사이트 운영 기간이 비교적 짧다.
위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 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임동규
판사 김윤석
판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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