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13고단**** 명예훼손
피고인 김 무 죄
변호인 변호사 박 준 상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다 음
1. 당심 눈알남에 대한 제2회 증인신문 결과에 관한 정리
가. 합의서 작성 경위
눈알남은 “피고인은 당시 합의서에 처음에 날인하기를 망설이고 거부하였으나 증인과 피고인 모친의 설득에 못 이겨 날인하였던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증인신문조서 제1, 2면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에 관하여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를 마땅치 않게 여기다가 눈알남과 피고인 모친의 설득에 따라 반 억지로 합의서에 동의를 하였던 사정이 인정됩니다. 이에 반하여 본건 공소사실은 마치 피고인이 눈알남의 중재를 통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별다른 이의 없이 이를 환영하였다가, 나중에 억지녀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 당함에 있어 눈알남이 피고인을 도와주지 않자 그 때 비로소 눈알남에 대한 반감을 품고 합의서가 강압적으로 작성되었다고 허위주장을 하면서 본건 범행을 행한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눈알남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눈알남과 피고인 모친의 설득 내지 강권(强勸)에 못 이겨 반 억지로 합의서에 날인하였던 사정이 확인되므로, 피고인 입장에서는 위 합의서가 매개가 되어 억지녀로부터 소송을 당한 상황에서 충분히 자신이 강압적으로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해 합의를 하게 된 것이라 여기고, 그와 같이 주장할 여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 합의서 작성 이후 피고인이 계속하여 불안해하여 왔던 사정
이 사건 합의서는 나중에 관련 민사소송에서 확인되었지만 공적인 만남이나 교류라 하더라도 피고인과 배신자 간의 일체의 교류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할 경우 금 *억원 상당의 위약금을 배상하게끔 하는 내용의 합의로서 당사자의 자유를 현격하게 제한하는 것이기에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가 되는 부당한 내용의 약정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실제로 위 합의서 작성 당시에도 배신자의 처 억지녀가 어떤 사소한 빌미를 통해서라도 합의서를 근거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염려하여, 처음에 그 날인을 꺼렸고, 날인 후에도 계속 불안해하면서, 눈알남에게 기존의 합의서를 폐기하고 다시 합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눈알남도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배신자 측에서는 만나지 않으면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겠다. ** 소를 취하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계속 불안해 했습니다. (...) ‘배신자의 부인이 나중에 해코지 할 것 같다. 돈을 요구할 것 같다.’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 합의서를 회수해 달라고 했고, (...)”라고 증언하였는가 하면, “합의하고 얼마 안 되어서 바로 불안하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는바, 위 사정에 상당 부분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습니다(증인신문조서 제2, 3면).
결국 본건 공소사실과 달리, 피고인은 당초 어느 정도 자의에 반하여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작성 후에 불안을 느껴 눈알남에게 당초의 합의에 대한 폐기를 계속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였고, 그런 와중에 눈알남과의 면담에서 눈알남으로부터 언어적 성희롱을 당하게 되었고, 이러한 언어적 성희롱 사실에 관하여는 배신자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에서 자료를 제출하여 언급하기도 하였으나, 눈알남을 주된 피진정인으로 한 진정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위 진정사건에서 눈알남의 언어적 성희롱이 제대로 다뤄지지는 못하였고, 그런 와중에 결국 당초의 불안과 염려대로 억지녀로부터 합의서에 따른 위약금 청구를 당하면서 눈알남의 위 성희롱 사실에 대한 유인물 배포를 하였던 것입니다.
다. 상품권과 관련된 눈알남의 이중적 태도
눈알남이 이 사건 합의 중재와 관련하여 피고인 모친으로부터 상품권을 수수한 것과 관련하여 변호사법 위반으로 수사가 진행되었는데, 위 사건에서는 눈알남이 자신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면서 위 상품권은 지점의 금고에서 잘 보관하고 있고 자신이 전혀 이를 소비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눈알남은 위 변호사법 위반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자, 앞선 태도를 바꾸어 위 상품권을 피고인 측에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극히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 바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눈알남 본인도 “그 상품권은 현재 어디에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변호사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였습니다(증인신문조서 제4면, 참고로 눈알남은 위 증언을 행함에 있어 상품권의 현재 행방을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관하여 답변을 계속 회피하면서 엉뚱한 이야기만 늘어놓다가 귀원의 제지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상품권의 소비 사실을 자인하였습니다).
라. 눈알남이 평소 피고인을 대하던 태도에 관하여
눈알남은 “증인은 평소 피고인과 이야기를 나눌 때 상급자 내지 연장자로서 반말조로 이야기하였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반말과 존댓말을 섞어서 이야기하는 편입니다”라고 답변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극히 예의를 갖추기보다는 반말 투로도 편하게 이야기하는 면이 있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증인신문조서 제5면).
또한, 변호인은 눈알남에게 “증인은 피고인에게 ‘오빠 믿지?’라는 문자메시지르 보낸 적이 있지요?”라는 질문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눈알남은 “그것을 들었기 때문에 증인이 보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심 제1회 증인신문에서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이 눈알남에게 오빠만 믿어 등 사적 용어를 사용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느냐고 질문하였을 때, “없습니다, 그런 사적인 메시지를 주고 받을 관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였는바(종전 증인신문조서 제3면), 위 문자메시지의 발송 사실에 관하여 눈알남은 당심에서 그 진술을 완전히 번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눈알남은 그 진술에서 일관성이 부족하다 할 것인바, 이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감쇄시키는 충분한 사유가 된다 하겠습니다.
눈알남은 덧붙여 “안심시키려고, ‘그 여자에게 절대로 문제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 지켜준다.’ 그리고 나서 ‘오빠 믿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라고 증언하였는데, 아무리 눈알남이 포장하려 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는 부하직원의 합의를 중재한 상급자로서의 언사로는 상당히 부적절하고 과한 것으로 여겨지며, 이는 결국 눈알남이 피고인에 대하여 위 합의 성사를 빌미로 상당히 편안하게, 어떤 의미에서 얕잡아 보고 있었다는 사정을 드러낸다 할 것입니다.
마. 눈알남이 증인신문에서 제시한 피고인-배신자 간 녹취자료와 관련된 증언의 모순점
눈알남은 자신이 피고인을 편하게 생각한 바 없다고 극력 주장하면서, 자신이 피고인이 배신자와 대화하면서 욕설을 한 것이 녹취된 자료를 들었기 때문에 피고인을 도리어 무섭게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자료를 확인한 시점과 관련하여, 눈알남은 “회사 조사할 때 받았습니다.”라고 답변하면서, “회사 조사한 시점이 20**.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그 해입니다. 당해연도로 밖에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리고 눈알남은 “합의를 한 연도는 20**.인데, 20**.에 받은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그 이후입니다. 그 이후에 피고인이 그 사람을 만나러 갔다가 부인에게 걸린 것입니다.”라고 답변하고, “그 녹음을 들은 시점은 증인의 진수로 봤을 때 20**. 이후로 생각되는데, 그러면 20**. 이전에는 편하게 생각했나요?”라는 질문에 “그 전에 녹음을 들었기 때문에 많이 조심 했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그 날짜가 합의서 작성 이후로부터 언제 쯤인가요?”라는 질문에 “합의서 작성하자마자일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증인신문조서 제6, 7면).
변호인의 계속되는 위 질문의 취지는, 눈알남이 회사 조사를 받을 때 위 녹음 자료를 청취한 것이라면, 눈알남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조사가 이뤄진 것이 20**. 이후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유인물에 기재된 눈알남의 피고인에 대한 언어적 성희롱이 이뤄졌던 20**. 9. 셋째 주 토요일의 경우에는 위 녹음 자료 청취 전이기 때문에 눈알남이 달리 피고인을 무섭게 여기거나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눈알남은 이러한 변호인의 질문 취지를 파악해서인지, 합의서를 작성하자마자 위 녹음자료를 청취하였다고까지 주장하여 위 20**. 9. 셋째 주 토요일 당시에는 이미 눈알남이 녹음자료 청취로 인하여 피고인을 경계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눈알남의 이러한 진술에는 중대한 모순점이 있습니다. 눈알남은 조사를 받으면서 녹음 자료를 청취하였다고 증언을 하면서도, 그 시점이 합의서 작성하자마자라고 명시하였는데, ①합의서의 작성 시점은 20**. 8. 16.이고, ②피고인이 배신자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접수한 것은 20**. 11. 15.이며, ③피고인이 눈알남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접수한 것은 20**. 3. 14.인바, 눈알남 본인에 대한 조사는 20**.에서야 이뤄졌고, 눈알남이 언급하는 회사 조사라는 것이 선해하여 자신이 아닌 배신자에 대한 조사라고 치더라도 그것은 본건 성희롱 발생시점인 20**. 9. 셋째 주 토요일로부터도 한참 지난 20**. 11. 15.이 되므로, 합의서를 작성한 20**. 8. 16.로부터 얼마 안되어 녹음 자료를 청취하였다는 눈알남의 위 증언은 명백히 모순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눈알남의 진술에 객관적 시점과도 불일치하는 모순이 있는 이상, 눈알남의 증언에 신빙성을 부여하기가 더욱 어렵다 할 것입니다. 결국 눈알남은 피고인의 주장하는 바와 같이 최소한 이 사건 성희롱이 있을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합의의 성사 등을 통해 피고인에게 ‘오빠 믿지?’라고 공공연히 말할 정도로 스스로 피고인을 편하게 생각하여 왔던 것이 분명하여,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피고인에게 부주의한 언사를 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 성희롱 발생이 문제되는 20**. 9. 셋째 주 토요일에 실제로 피고인과 눈알남은 1:1 면담을 가진 바 있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종전 의견서에서부터 피고인의 성희롱 피해 진술의 구체성을 언급하면서, 만약 피고인과 눈알남이 피고인 주장처럼 성희롱 피해일시에 면담을 실제 행한 사실이 있다면, 피고인의 성희롱 피해 주장을 허위로 단정할 수 없는 합리적 의문점이 존재하게 됨을 계속 주장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눈알남은 당심 제2회 증인신문에서 사실상 피고인이 눈알남으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20**. 9. 셋째 주 토요일에 눈알남과 피고인이 면담을 가진 사실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즉, 눈알남은 “eek ** **지점에서는 **실적이 없는 ** 등 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토요일에 모여 지점장인 증인과 면담을 갖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졌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였고, “20**. 9. 셋째 주 토요일 오전에 증인은 피고인을 비롯하여 당시 **실적이 저조한 **들을 불러 면담을 가진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면담을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부른 적은 있습니다.”라고 답하였고, “20**. 9. 셋째 주 토요일에 피고인을 실적이 저조하다고 해서 불렀던 것은 기억하나요?”라는 질문에 “무실적한 사람들을 다 불렀습니다.”라고 답하였고, “피고인도 포함되어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라고 답하였습니다(증인신문조서 제7, 8면 참조).
특히 눈알남이 “피고인이 왔던 것이 기억나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있는데, 이는 눈알남이 본건 증인신문을 하기에 앞서 당시 피고인이 면담을 가진 것에 관한 기록을 확인하고 긍정의 답변을 한 것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알남은 “20**. 9. 셋째 주에 피고인을 실적부진으로 불렀을 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하나요?”라는 질문에 “확실히 기억나지 않는데, 일하러 온 건지 안 하러 온 건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라고 답하였고, “이 날 면담할 때 피고인의 복장은 어떠했나요?”라는 질문에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데, 일하러 온 자세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답하였고, “바지를 입었나요, 치마를 입었나요?”라는 질문에 “특별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라고 답하였고, “피고인이 당시에 일하러 오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특별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고 그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확실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답하였고, “그 때 혹시 피고인의 청바지가 많이 내려와 있어서 그것에 대해 ‘일하러 온 사람이 뭐 그러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답하였습니다(증인신문조서 제8, 9면).
위 증언에서 중요한 것은 눈알남이 당시 피고인의 복장이 특별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당시 본건 언어적 성희롱의 매개가 된 골반바지 복장을 착용하고 있었던 사정에 대하여 딱히 부정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눈알남은 당시 피고인의 복장에 관하여 지적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여, 본건 언어적 성희롱과 깊은 연관이 되는 복장의 지적 여부에 관하여도 딱히 부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눈알남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에 실제로 피고인과 눈알남이 대면하였던 사정이 인정되고, 당시에 1:1 면담으로서 다른 목격자는 없었으며, 위 면담에 관한 눈알남의 진술이 대체로 구체적인 발언 내용 등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서 피고인의 주장 사실을 부정하지도 않고 있다 할 것인바, 피고인의 주장처럼 실제로 언어적 성희롱이 있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본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 기타 사항
그밖에도 눈알남은 피고인이 전에 알지 못한 눈알남을 처음 만났을 때 눈알남에게 자신이 서울대공원에서 차에서 강간당한 적이 있다고 말하였다고 증언하였는데(증인신문조서 제10면), 이는 여성들의 통상적인 심리나 경험칙에 비추어 전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어떠한 여성이라도 자신의 성추행, 성폭력 피해사실을 가급적 숨기려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눈알남의 말에 의하면 피고인이 잘 알지도 못하는 상급자인 눈알남에게 자신이 강간당한 적이 있다고 이야기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실제로 그러한 강간을 당한 적도 없습니다). 눈알남 본인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자신도 납득이 안 된다면서 무책임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눈알남은 피고인의 복장에 관하여 “(...) 피고인은 패션 감각이 특출했습니다. (...) 너무 화사하거나 특별한 색깔, 특별한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라고 답변하였는데(증인신문조서 제15면), 이는 눈알남이 평소 피고인의 복장에 관하여 깊은 인상을 받은 점을 드러내며, 피고인의 주장처럼 눈알남이 피고인의 복장의 특이성을 매개로 성희롱적 언사를 하였을 개연성을 시사한다 하겠습니다.
2. 결 론
결국 눈알남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하여, ①눈알남의 증언의 비일관성, ②눈알남이 피고인에게 ‘오빠 믿지’라는 과한 표현을 사용할 정도로 피고인을 쉽게 생각하였던 사정, ③눈알남의 진술의 모순점, ④본건 성희롱 주장 일시에 실제로 눈알남과 피고인이 1:1 면담을 행한 사실이 있는 점, ⑤눈알남이 피고인의 복장에 대하여 깊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이 충분히 밝혀졌다 할 것인바, 피고인의 본건 유인물에서의 기재내용이 허위라고는 도저히 단정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결여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은 귀원께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첨 부 서 류
1. 증 제49호증 눈알남에 대한 인권위원회 진정접수
20**. *. 31.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박 준 상
'법률산책, 업무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식례] 강제추행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을 이유로 선고유예의 선처를 적극 호소한 의견서 작성례 (0) | 2016.01.27 |
---|---|
[서식례]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의 정상관계를 참작하여 선처를 호소하는 의견서 작성례 (0) | 2016.01.27 |
[토막법률] 아청법상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규정 (0) | 2016.01.27 |
[토막법률] 군사법원법: 군사법원 재판부 구성(군판사와 심판관) (0) | 2016.01.27 |
[뉴스 체크] 그것이 알고 싶다 방영 '동화의 집' 위탁모 구속영장 발부 기사 관련 (0) | 2016.0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