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로 구공판된 가운데, 피고인의 양형과 관련하여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의 의견서 작성례입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경우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원칙적으로 명령을 행하고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면제하는 구조를 띠고 있는데, 이에 따라 본건의 경우 공개명령, 고지명령이 면제되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본건의 변론수행 결과 선고유예 판결이 선고되어 수강명령 면제, 유전자 등록 면제 및 신상정보등록의 경우 선고유예의 실효를 조건으로 행하여지도록 되었습니다.
관련 사건 수행결과 링크
: http://blog.naver.com/eobu/220020353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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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호 인 의 견 서
사 건 2014******* 강제추행
피고인 의 뢰 인
변호인 변호사 박 준 상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의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다 음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본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3. **경 ****클럽에서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만지고 그 쇄골에 입을 맞추고 몸을 밀착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것입니다.
2. 공소사실에 관한 인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또한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부인의 태도를 보였던 것은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다소 기억이 불분명한 면이 있었기 때문이나, 현재는 자신의 범행을 전부 자복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3. 증거의 인부에 관한 의견
본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를 시인하므로, 검찰 제출의 증거사용에 동의합니다.
4. 피고인의 양형과 관련하여 참작할 만한 각 사정
가. 유형력의 행사의 정도가 경미한 사정
본건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어떠한 실질적인 폭행이나 협박 또는 위력을 가하여 본건 범행에 이르렀던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접촉을 행한 이른바 ‘기습추행’을 하였던 것인바, 다른 사안과 비교하여 볼 때, 그 유형력의 행사는 상당히 경미한 수준에 그친다 할 것입니다.
나. 추행의 정도가 현저히 약한 사정
본건 공소사실에 의할 때 피고인이 행한 것은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만지고, 그 쇄골에 입을 맞춘 것 정도인데, 그 신체적 접촉이 피해자의 가슴이나 둔부, 성기 등에 행하여진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양자 모두 그 추행의 정도가 다른 강제추행 사안들과 비교하였을 때 상당히 약한 수준인 편입니다.
다. 피고인의 주취 상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위스키 등을 마시고 어느 정도 술에 취하여 있는 상태였고, 비교적 남녀들이 자유롭고 개방적인 분위기 가운데 서로 어울려 노는 클럽의 분위기에도 젖어 정상적인 분별력을 많이 잃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라. 우발적 범행
피고인은 처음부터 어떤 추행의 계획이나 고의를 갖고 본건에 이르게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도, 본건 장소와 같이 다른 사람들의 보는 눈이 많이 쉽게 노출이 되는 곳에서 대담하게 어떤 추행을 계획하거나 의도한다는 것은 쉽게 상정하기 어렵습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클럽의 분위기에 젖어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마. 본건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대한 피고인의 착오
본건 발생장소가 클럽이고 하다 보니, 피고인으로서는 순간적으로 피해자 와 같이 어울리고자 어깨와 팔을 만지는 등의 행위가 그 때 당시로서는 용인될 수 있을 것으로 착오하고 말았습니다(이러한 착오가 정당화될 수 있는 것임을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피고인으로서는 그 내심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어떤 추행을 한다는 구체적인 범의보다는, 자신이 당시의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허용되는 범위의 스킨쉽을 행하고 있는 것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여 본건 행위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 본건 이후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피해자에 대하여도 자신의 종전까지의 잘못을 뉘우치고 위 범행을 자복하며, 향후 본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측에 일체의 어떠한 피해나 불이익이 없도록 그 행동에 있어 유념할 것을 또한 맹세하였습니다(증 제1호증 사과문).
사. 피고인의 과거 형사처벌 전력 전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 벌금전과 외에 다른 범죄경력이 없습니다
.
아.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회복 노력
본건 범행은 그 특성상 피고인 본인이 다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부담을 줄 수 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본건과 관련하여 어떤 불편을 야기하지 않고자, 피고인 본인의 직접적인 개입 대신 일체의 합의 과정을 변호인을 통하여 진행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하여 피고인 본인의 사과문을 전달함과 아울러 그 피해회복을 위하여 금 200만원을 배상금으로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고 본건에 관한 법이 허용하는 범위의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바라는 처벌불원의사를 확인하여 주었습니다(증 제2호증 합의서, 증 제3호증 이체확인증)
5. 양형기준표상 양형에 관한 의견
본건은 양형기준표 적용 대상 사건으로 일반강제추행죄 영역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에 대한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로는 ①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②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③처벌불원을 들 수 있고 가중요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양형인자 중 감경요소로는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들 수 있고, 가중요소는 없습니다. 따라서 특별감경요소만 3개가 존재하는 본건에 있어서는 일반강제추행죄의 특별감경영역에 해당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에는 그 형량 권고 범위가 1년이하의 징역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본건의 유형력 행사, 추행의 정도가 현저히 약하다 할 것이고, 현재까지의 재판실무상 본건과 유사한 수위의 동종사안에서 그 형종을 벌금형으로 선택하여 온 것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도 그 형종으로 벌금형으로 선택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재판부에 탄원하고 있고, 오늘날 성범죄에 대한 엄벌추세 등에 비추어 성범죄자로서의 범죄경력이 아직 젋은 나이의 피고인이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상당히 무거운 족쇄로 작용할 것이 자명한바, 한 순간의 실수를 행한 피고인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신다는 의미에서 이번에 한하여 선고유예의 선처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6. 신상정보에 관한 공개, 고지명령에 관하여
본건 범행은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면제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별한 사정의 판단기준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해당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의 경우 ①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소소한 음주운전 벌금전력이 있을 뿐이어서 재범위험성보다는 개선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점, ②본건 범행이 일반 강제추행 중 그 유형력의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기습추행에 해당하는 점, ③본건 범행이 피고인이 클럽에서의 분위기, 술기운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뤄졌던 것인 점, ④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과 그 가족이 입게 되는 인격적 침해는 현저하고 사실상 피고인의 사회생활에 사형선고를 내리는 것과 같은 침해를 가져오는 반면, 이미 상당한 개선가능성이 예상되는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통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예방의 필요성은 극히 적은 점, ⑤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상당부분 피해를 회복하여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등을 고려할 때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면제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귀원께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병과를 면제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7. 결 론
피고인의 변호인은 귀원께서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여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와 관용을 베풀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증 거 자 료
1. 증 제1호증 사과문
1. 증 제2호증 합의서
1. 증 제3호증 이체확인증
2014. 5. 16.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박 준 상
서울중앙지방법원 *****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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