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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산책, 업무사례

[서식례] 강제추행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을 이유로 선고유예의 선처를 적극 호소한 의견서 작성례

 

피고인이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사안에 있어, 종전의 의견서 내용에 추가하여 피고인의 직업관계 등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선고유예의 선처를 요청한 의견서 작성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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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호 인 의 견 서

 

사 건 2014고단2045 강제추행

피고인 의 뢰 인

변호인 변호사 박 준 상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의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다 음

 

1. 피고인의 **강사 자격 소지 및 해외 취업 계획에 관하여

피고인은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청소년 **선수로 활동하기 시작하여, 현재 **강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습니다(증 제4호증 한국중고등학교 **연맹 등록확인서, 증 제5호증 한국중고등학교 **연맹 실적증명서, 증 제6호증 **강사 자격증 각 참조).

 

피고인은 과거 프로 **선수를 목표로 열심히 운동에 매진하여 왔다가 한 동안 한계에 부딪혀 **선수의 길을 더 나아가지 못하고, 간헐적인 **강사 활동을 하면서 지내 왔습니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로 가서 **강사로 일을 하면서 다시 **선수로서의 훈련을 재개하기로 결심을 하고 계획을 잡고 있던 중에, 잠시 친구들과 어울려 여흥을 즐기다가 그만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본건 범행을 통하여 성적수치심을 안겨 준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현재도 몹시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하여 일정부분 금전으로나마 피해회복조치를 하였고, 다행히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죄를 받아들여 용서를 하여주고 서로 간에 합의를 마친 바가 있지만, 피고인으로서는 사실상 그러한 조치를 통해 기왕에 있었던 본건 범행이 없었던 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피해자가 이미 입은 정신적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는 것도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면을 감안할 때, 피고인은 (비록 상대적으로 경미한 수준이지만)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위 합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할 수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나이가 젊고 앞으로 살아 갈 날이 많이 남은 피고인 입장에서는, 염치없음에도 불구하고 귀원에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피고인은 그 동안의 ** 선수로서의 슬럼프를 극복하고 ****에서 새로운 ** 인생을 시작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천하려 했던 시점에 이르러 본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을 깊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본건 성범죄가 범죄경력으로 그대로 남게 될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에서의 **강사 활동을 위한 비자를 발급받는 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고, 비자 발급이 거부될 가능성이 상당하게 됩니다. 비록 피고인의 본건 범행은 지탄받아 마땅한 것이지만, 피고인으로서는 술기운에 힘입은 한 순간의 우발적 실수로 말미암아 피고인이 다시 재기를 위하여 계획하여 왔던 **** **강사 활동 및 그곳에서의 ** 선수로서의 훈련이 모두 좌절될까봐 심히 두려움에 빠져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귀원께서 ①본건의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유형력 행사 내지 추행의 수준, ②우발적인 범행 경위, ③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④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조치 및 합의 성사, ⑤피고인에게 검찰의 구형에 따른 벌금형이 그대로 선고되어 범죄경력에 등재될 경우 그로 인한 비자발급 거부 때문에 피고인의 **** **강사 취업의 길이 좌절될 수 있는 점, ⑥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을 십분 참작하시어,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선고유예의 선처를 행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증 거 자 료

1. 증 제4호증 한국중고등학교 **연맹 등록확인서

1. 증 제5호증 한국중고등학교 **연맹 실적증명서

1. 증 제6호증 **강사 자격증

2014. 5. 29.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박 준 상

서울중앙지방법원 ****** 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