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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산책, 업무사례

[업무 tip]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나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지(또는 이미 종결되었는지) 알고 싶다면?

보통의 경우에는 당사자 본인이 알고 있는 가운데 소송이 진행되고 결과가 내려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당사자 본인도 모르게 본인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거나, 이미 판결까지 내려진 경우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경우를 구체적으로 상정해 본다면,


1) 공시송달 사건

: 주로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안 하시고 거주하고 계신 분들, 또는 외국에 잠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 많이 발생합니다. 민사소송의 진행이나 약식명령 사건 진행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계속 소송서류를 송달받지 못하여 송달불능의 상태가 될 때, 일정한 형식으로 '공시'하고 소송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치고 진행하는 공시송달 절차가 있습니다.


2) 송달간주 사건

: 처음에는 적법하게 소송서류를 송달받았다가, 본인이 이사 등으로 송달장소가 바뀌었는데도 이를 법원에 신고하지 않고 있고, 달리 주소보정이 안될 경우에는 법원은 처음의 송달된 장소에 소송서류를 발송함으로써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고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각종 신청 사건의 경우에 있어 송달이 안된 경우

: 소송에서의 변론과정이 아니다보니, 결정이 난 후에 결정문을 송달하되, 그것이 송달되지 않더라도 재송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종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예컨대,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에는 가압류 집행 종료 후 상당기간 경과 후에 채무자에게 결정문을 송달하지만, 이 때 송달이 안되었다고 하여 달리 재송달이나 주소보정 등의 절차를 거치지는 않음).


4) 소송서류의 수령능력이 있는 자(동거가족)가 소송서류를 받아놓고 전달을 잊은 경우


5) 엄밀히 말하면 소송서류의 수령능력이 없는 자(예컨대, 가족이기는 하지만 동거하지는 않는 경우)이지만, 우편집배원이 이를 간과하고 송달로 처리하였고, 역시 그 전달이 누락된 경우


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것으로 의심된다거나, 또는 종전에 어떤 문제(사업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채권자들의 채권 추심의 연쇄 등)로 인하여 본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많은 채무이행 판결이 나왔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를 일괄적으로 간단히 확인할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사이트]에서 사건검색을 하는 방법인데, 본인의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구체적인 법원이나 사건명, 사건번호를 모르더라도, 본인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거나 이미 종결된 재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전체법원을 대상으로 하여 사건유형별로 검색이 가능하므로 매우 편리하다 할 것이다. (다만, 재판 자체에서 본인의 인적사항과 다르게 잘못 오기로 입력된 것이 있으면 검색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파산신청 등에 있어서는 최대한 정확히 채권자들의 채권현황을 기재하여 신청할 필요가 있는데, 이미 채권자들이 그 동안 공시송달 등에 의하여 판결을 받은 것들이 많이 있다면, 이러한 검색이 상당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산신청의 경우에 은행거래제한으로 공인인증서 발급이나 갱신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딜레마는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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