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오래전 밀린 월세로 1심은 공시송달로 원고승 판결이 났습니다.
뒤늦게 소송을 알고 추완항소를 하여 현재 소송중입니다.
임대 계약서에 임대인이 2명(A.B)이고 A.B는 서로 부부입니다.
본인은 임대인 B에게 각서를 써줬습니다
임대인 B에게 밀린 월세 갚겠다는 각서를 써주었습니다. 각서에는 B씨 이름을 적고 B에게 갚겠다는
각서를 썼습니다
그 후 제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각서 써주고 1년이 안돼 임대인이 소송을 했었나봅니다.
그런데 현재 소송은 A로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B에게 썼던 각서는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는데요. (임대료 소멸시효 3년)
A와B가 부부이고 공동임대인이라 소멸시효 힘들까요?
B에게 갚겠다고 각서 써준 날 2016.7 월경
A로부터 소장이 접수 된 날 2017년 5월경
추완항소한 날 2021년 2월경
밀린월세 2011년경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밀린 월세가 2011년경이라 하였는데, 일단 2011.경에 그 변제기가 도래하였고, 중간에 다른 시효중단
사유가 없었다고 가정한다면, 본래 2011.경의 변제기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에 단기소멸시효의 완
성으로 그 채무가 소멸되었었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자는 공동임대인 중 1인인 B에게 각서를 써서 이를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다는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살펴볼 문제들이 있습니다.
각서의 작성 전에 이미 밀린 월세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각서를
작성하여 변제를 약속하였다면, 그것은 소멸시효 이익을 질문자 스스로 포기한 것이 됩니다. 이 경
우 공동임대인이 서로 부부로서 특수관계에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각서의 취지는 공동
임대인 전원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되, 다만 향후 지급에 있어 그 수령상대방을 그 중 1인인
B로 특정하였을 뿐이라고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각서 작성시점인 2016. 7.경 질문자는 공동임대인 전원에 대하여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고 새로인 지급약속을 한 것으로서, 이 때로부터 민사상 일반 채권(약정금 채권)에 관한 시효
기간 10년이 다시 시작된다고 볼 수 있고, 그 안에 제기한 A의 본건 청구는 소멸시효 기간 내 청구로
서 문제가 없게 될 것입니다.
질문자로서는, 이러한 방향의 해석을 피할 수 있도록, 당시 왜 B에 대하여만 각서를 작성해주었던 것
인지 그 구체적 경위를 밝히고, 그것이 B에 대하여는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되, A에 대하여는 이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취지임을 보여줄 자료를 잘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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