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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구공판 문의드립니다

[질문]

 

사선변호사 위임해서 조사 받았고요 무죄주장입니다

그리고 구공판으로 결정됬는데요 
문제는 변호사님이 그동안 경찰>검찰청>법원까지 의견서를 낸적이 없다고 하네요
일주일뒤에 구공판 시작인데 3일전에 만나서 얘기하고 구공판당일에 판사앞에서 의견서 낸다고
하고 제 증거자료같은거를 구공판날때 증거로 제출할꺼라고 하네요
원래 이런식으로 진행되나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사안마다 개개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정을 모르는 상황에서 적정하다 아니다를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다

만, 일반적인 경우에 비추어 개략적인 수준에서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사단계 및 공소제기에 이를 때까지 의견서가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 관련

: 적어도 무죄변론을 하는 사안이라면 법적 쟁점에 관한 치밀한 논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견서를 전혀 제출하지 않

고 그 동안의 조사에서의 수동적인 진술 등으로만 방어를 해왔다면, 이는 일반적인 경우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공판기일 3일전에 면담을 진행한다는 점 관련

: 변론준비에 있어서는 직접 면담 외에도 유선, 메일, 채팅 등 다양한 방식이 활용될 수 있고, 무죄를 다투는 공판에 있

어 1회 기일로 심리가 종결될 가능성은 희박하고(보통 1회 기일에서는 공소사실에 관한 인부, 증거에 관한 인부 등을

하고, 구체적인 증거조사는 차회기일부터 진행하여 기일속행됨), 한 동안 공판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다소 촉박한

느낌은 있지만 부적절하다고 단정하거나, 매우 이례적이라거나 할 정도는 아닙니다.

-공판기일 당일 의견서 등 제출 관련

: 무죄변론 사건에서 1회 기일에서는 상술한 것처럼 오프닝의 성격이 강하고 기일이 속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기일속행 등을 고려할 때 서면의 당일 제출이 꼭 부적절한 것은 아니고, 실무상으로도 종종 법정 제출이 이뤄

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미리 제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은 맞습니다)

*참고로 구공판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최종 공판기일에 검사가 징역을 구형할 것을 전제로 공소제기한 사건으로서

(그렇지 않다면 구약식으로 벌금 기소), 현재는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아도, 나중에 유죄가 인정될 경우에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이 가능한 구속의 위험이 있는 사안이므로, 아무쪼록 재판에 잘 준비하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