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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지명수배자 관공서 이용

[질문]

 

구속영장 발부된 지명수배자가 주소 이전을위해 관공서를 이용했는데

관공서에서 지명수배자인줄 전산상으로 모르는지 긍금합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이 부분은 정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적발 및 검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체포/

구속의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특히 주소이전을 위해 관공서에 가는 것이, 만약 본인의 전입신고를 위한 것이라면, 관공서에서 적발되지

않더라도, 추후 수사기관이 신고된 주소를 파악하여 곧 체포/구속을 집행하러 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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