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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집행유예 사회봉사로인해

[질문]

 

경찰조사를 못받는데..그 정당한사유를 말하면 봐주나여..한번은 봐줬는디..교육땜에..어떻게헤야되나여 만약 조사

받아도..검찰로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판결에서 사회봉사 시간도 특정해서 지정해줬을 것이어서, 무한정 사회봉사 때문에 조사를 못 받는 상황일 수는 없을

것이고, 만약 이례적으로 사회봉사 시간이 많이 나왔다면, 담당 보호관찰소 측에 이야기를 해서 경찰 조사일정과의

조율 문제로 봉사일정의 조율이 필요하다고 충분히 일정 조정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특히 요새는 코로나 등 문제

로 탄력적 봉사 시간을 운용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정 조율을 최대한 노력하셔서, 경찰조사를 마치도록 하시고, 만약 일정 조율에도 불구하고 좀 더 연

기가 필요하다면, 그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연기요청을 하면 될 것입니다.

*정당한 사유로 조사연기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의로 결석하면, 조사에 대한 출석 불응 또는 향후 출석 불응 염려

를 이유로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