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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사해행위취소소송

[질문]

 

9월경에 집계약하고 10월에 입주햇는데요.. 11월에 집이경매에 넘어갔구요..
저희가 다세대빌라고 건축주가 법인입니다..
빌라한집한집 전체가 경매로 넘어간 상태이구요..

1월에 배당요구신청하고 지금 경매가 진행중입니다.
지금 채권자측에서 사해행위소송을 진행하여 법원에서 소장이 각집마다 전달된 상태이며 사해행위취소소송
을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1. 변호사선임을 할 경우 비용이 궁금합니다.
2. 개인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는 게 나은지 단체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는게 나은지 궁금합니다.
3. 집보증금이 전재산인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1. 변호사 수임료는 바로 딱 정해진 것이 아니라, 소송가액, 예상업무량, 쟁점에 관한 난이도, 해당 변호사

의 경력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상담 끝에 제안하고 정해지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사실 변호사 사

무실마다 좀 차이가 있으므로, 발품을 들여 상담을 받고 물어보시고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2. 질문 내용으로 봤을 때 질문자는 임차보증금 채권자(특히 소액임차보증금일 가능성도 있어 보임)로서,

채권자로서는 질문자를 포함한 임차인들이 가장임차인(실제로는 임차인이 아님에도 임차인인 것처럼 가장

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양 행세하여 부당하게 우선배당을 받으려는 사람)이라거나,

그것은 아니더라도, 채무자(건물주)가 채무초과 상태인 점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소액임대차 계약을 체결

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최우선변제권을 취득함으로써 다른 일반채권자들의 채권 공동담보를 해하였

다고 보아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하려는 듯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단체소송과 개인소송은 일장일단이 있습

니다. 단체소송의 경우 일단 소송비용을 공동당사자와 배분한다는 점에서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나, 사안에 따라서는 같은 임차인들 간에도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거나 충돌하는 경우가 있어 같은 변

호사에게 일을 공동으로 맡기는게 적당치 못한 경우도 있고, 개인적으로 사건을 전담하여 맡긴 경우에 비

하여 충분히 변론 서비스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될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구

체적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3. 사해행위로 인정이 안되거나, 사해행위에 대한 선의(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다는 의미)가 인정되는 등,

상대의 청구를 기각시킨다면, 질문자는 질문자의 임차권의 성격, 내용(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권이

있는지, 그냥 임차인이라면 대항력 등 기준시기가 다른 이해관계인에 비하여 앞서는지 등)에 따라 배당을

받게 될 것인데, 예상 배당액은 실제 경매에서의 권리분석 등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정확히 답하

기는 어렵습니다. 하나 확실한 것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우선변제권자로서의 지위를 잃게 된다면 배당은

거의 전혀 못받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소송에 대하여는 잘 응소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