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정말 도움이 절실이필요합니다.
아버지란 사람이 건설을하는데 노름질과 자신의 사업때문에 어머니 명의로 해서 전부 어머니가 빛을씌였습니다 명의도용으로 신고할려하지만 혼인관계로 신고도못합니다 그리고 이사람이 이혼도안해줍니다
이혼이라도하면 나라에서 이런집안 도와준다고하는데,, 정말 힘듭니다..집사정이
지금 그사람하고 3개월동안 떨어져지내고있고 생활비도안주고 앞으로도그럽니다
자동으로 이혼하는방법없을까요?
정말도움이절실히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참고로전학생입니다,, 전힘이없어요... 도와주세요...
(돈이없습니다 집에 돈을 최소한으로생각해주셔서 자동이혼하는방법좀가르쳐주세요)
...부탁입니다..
[ 답변 ]
1. 자동이혼은 불가하고,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는 한 상대방의 귀책사유(지나친 낭비, 배우자에 대한 유기 등)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서 그 판결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부친 분이 모친께 가정 폭력 등을 행사하였을 경우,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시면 폭력피해여성 사건으로 분류하여 무료로 변호사 소송대리 등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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